★토지개발 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방법 이해!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공장 창고 그리고 상가건물 및 주택 건축 전문 건설사 신라건설입니다.
    오늘은 토지개발 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계산 방법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나 임야에 건축행위를 하면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잡종지 등으로 변경되는데요,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토지가 임야인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