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고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 2022년부터 어떻게 바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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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5

  • @mementomori8685
    @mementomori8685 Год назад +3

    유익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

  • @ssg-landers
    @ssg-landers 2 года назад +3

    너무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 @병준-k2r
    @병준-k2r 4 месяца назад

    거짓말 잘하는 사람 변호사가 이긴다.
    변호사 배불리는 재판
    ㅜㅜ
    증거있어도 변호사 변명이 이긴다.

  • @황준환-v3q
    @황준환-v3q Год назад +3

    형사 고소장 받았더니 한숨만 나오더라.세금 가지고 법 좀 고쳐라.50년이 흘러도 그대로겠지...난 없겠지...대한민국 없어지길 기원한다!!

  • @이규희-k5s
    @이규희-k5s Год назад +19

    그렇다면 뭐하러 경찰,검찰신문조서를 작성하나요? 신문조서는 범죄인 자백과도 같읍니다. 형사고소,수사,불송치,이의신청,송치,기소,재판과정이 너무 길고 지칩니다 정치인들이 검경수사권조정도 졸작으로 그 피해는 국민입니다

    • @Fuhaifengbadminton
      @Fuhaifengbadminton Год назад +1

      제가 이번에 억울하게 4000원 절도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이게 맞다 봅니다 아니면 고치던지요 수사관 입맛대로 쓰는데 정신 차려도 눈뜨고 코베이는 격입니다.

  • @GGyuElog
    @GGyuElog 2 года назад +8

    우리나라 형사법은 대륙법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재판은 영미법계가 좋다고 추구하는 모습을 보니 이상하다고 생각되네요..

    • @alexlee8007
      @alexlee8007 Год назад

      지능범죄는 늘어날거고 개정법 잘 이용하면 무죄;
      과학수사가 모든 지능범죄자를 잡을 수 없습니다. 기술은 창과 방패싸움이기에 지능범죄수괴는 이 개정법을 잘 이용하겠네요.
      단순잡범(수거책, 말단)만 유죄 ㅇㅅㅇ
      국가 사실상 범죄조직결성, 범죄행위를 방조하는거죠.

  • @ludwigwittgenstein9243
    @ludwigwittgenstein9243 Год назад

    거짓말 작작해라! 그래서 변호서 심문조서 확인하잖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효력 없는 거다.

  • @kstdsf1206
    @kstdsf1206 2 года назад +3

    제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고소를 당해 다음주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지금 살고 잇는 집은 실거주이고 등본상 주소가 본가 주소인데 이게 문제 될까요? 지역은 다릅니다. 그리고 조사 받을떄 저만 영상촬영 가능한가요?

    • @jhnk6524
      @jhnk6524 Год назад +1

      주소는 상관없어요
      실거주지, 민증상 주소지 다른건 묻지도 않아요~ 그냥 받을수있는곳 적으면되요~
      영상촬영 안되죠 당연히~

  • @user-zw4oq9kx9v
    @user-zw4oq9kx9v 2 года назад +2

    2019년도 사건은 해당이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