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동형모의고사 4회 2강 [동백꽃 4회 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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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4

  • @라노-f3x
    @라노-f3x 2 года назад

    필요비 청구 ㅋㅋㅋ임대차에서는 모르는데 여기 오면 알게되는 신기한 마법ㅋㅋㅋ찔렸어요. 교수님...이래서 자꾸헷갈리나봐요.ㅋㅋㅋ

  • @김종완-o1p1x
    @김종완-o1p1x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hwayounglee26
    @hwayounglee26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Cho-fe6nz
    @Cho-fe6nz 3 года назад

    꼼꼼한 해설 감사합니다~^^

  • @sch4201
    @sch4201 3 года назад

    추석연휴에도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dominion874
    @dominion874 3 года назад

    매일 CLE 백신 놔주시니 꽃들이 방글방글 피어납니다

  • @chriskang1004
    @chriskang1004 3 года назад

    60번. 전세권자체에 저당권실행할수없다. 저당권의 목적물은 전세권이다 이 두지문이 양립할수잇는건가햇갈리네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전세권 만료후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한후에야 경매실행가능한건가요?

    • @damachoom_TV
      @damachoom_TV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당권의 목적물은 "전세권"입니다..
      그리고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소멸하면 생기는 가치적 변형물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전새권 자체를 경매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여 물상대위 할 수 있습니다~~

  • @김정연-j1h
    @김정연-j1h 3 года назад

    교수님,
    분묘기지권에서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바꼈는데요,
    문제의 지문처럼 '특약이 없는한..' 토지소유자가 청구했다는 말이 없는데도 의무가 생기는걸로 해석해야될까요??

    • @damachoom_TV
      @damachoom_TV  3 года назад

      네 정확하게 보셨네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를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는 복수정답으로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 @김정연-j1h
      @김정연-j1h 3 года назад

      @@damachoom_TV 네네~
      감사합니다^^

  • @yonakim1008
    @yonakim1008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60번 문제 4번 지문이요 반환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닌 그저 압류나 물상대위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은근 헷갈려서요. 보통 전세금반환채권도 저당권 목적물이 되는 것 같은데…)

  • @chriskang1004
    @chriskang1004 3 года назад

    필요비는 즉시 라고 알고있었는데 임대차라니

    • @damachoom_TV
      @damachoom_TV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대차에서는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
      유익비는 임대차종료시 청구합니다..
      그런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필요비와 유익비 둘 다 반화청구받거나 반환한 때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