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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3월에 상가임대2년했고요2019년3월에 묵시적갱신으로진행중이고요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건물주에게계약부탁하니 건물주가 건물이 팔렸다고계약금받고 4월쯤막대금 받고 계약한다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세입자 계약못해준다고 하는데요이런경우 권리금회수방해 소송할수있나요?
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 소송 제기 가능해보입니다. 010-2704-7608로 전화 주시지요.
2017년3월에 상가임대2년했고요
2019년3월에 묵시적갱신으로
진행중이고요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건물주에게
계약부탁하니 건물주가 건물이 팔렸다고
계약금받고 4월쯤막대금 받고 계약한다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세입자 계약못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권리금회수방해 소송할수있나요?
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 소송 제기 가능해보입니다. 010-2704-7608로 전화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