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스스로 영업하겠다면서 권리금받는 것을 방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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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유현덕-y2v
    @유현덕-y2v 4 года назад

    2017년3월에 상가임대2년했고요
    2019년3월에 묵시적갱신으로
    진행중이고요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건물주에게
    계약부탁하니 건물주가 건물이 팔렸다고
    계약금받고 4월쯤막대금 받고 계약한다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세입자 계약못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권리금회수방해 소송할수있나요?

    • @법대로맘대로
      @법대로맘대로  4 года назад

      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 소송 제기 가능해보입니다. 010-2704-7608로 전화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