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인생] 401 배우자 상속공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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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8

  •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4 года назад +6

    "협의 분할을 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다."중요한 내용이군요..감사합니다..

  • @김영란-q4j
    @김영란-q4j 3 года назад +1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변호사님 강의를 몇가지 들었는데요
    너무 유익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taxlife
      @taxlife  3 года назад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 @이민숙-v9d
    @이민숙-v9d 4 года назад +5

    여러 전문가분의 강의중에
    가장 베스트이십니다
    최근에 변호사님 유튜브를 접했는데
    일반 강의내용보다 전문적이시면서도
    알기가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 @살방재
    @살방재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건강하세요.

  • @삼산서민
    @삼산서민 4 года назад +3

    너무 유용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 인사 남깁니다.

    • @taxlife
      @taxlife  4 года назад +1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TV-AnGeL1004
    @TV-AnGeL1004 3 года назад +5

    국가가 상속세를 왜? 가져가나요? 이중과세에요. 평생 벌어서 세금내고.국가에서 살았는데 상속세는 이중과세 헌법에 위배되는 법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 @ea-pr4yp
    @ea-pr4yp 4 года назад +6

    관련된 몇개 영상을 보았는데, 가장 잘 이해가 되었고 덕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술술 풀어서 말씀을 잘해주시네요.

    • @taxlife
      @taxlife  4 года назад +1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jayandwise
    @jayandwise 2 года назад

    정말 총정리네요…

  • @chan1419
    @chan1419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지인이ㅡ
    유언없이 남편이 사망하고 외동딸이 있는대
    7업정도 되는 건물이 있는대
    그 외동딸이 아빠 장래 치루자마자
    바로 그집을 자기명의로 이전한다고 하여
    ㅡ배우자가 안된다
    공동으로 하자하나
    외동딸이 안된다고 한답니다
    법적으로 하면
    배우자는ㅡ이고
    외딸은 ㅡ얼마 일까요

  • @장영찬-q6y
    @장영찬-q6y 2 года назад +1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봤습니다. 자녀 피상속인의 부모가 없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면,
    기초공제2억+배우자공제5억 합해 7억만 공제 되는지,
    기초공제2억+배우자지분공제 최대 30억 합해 32억 범위내에서 공제되는지 궁금하네요.

  • @프리티우먼-h4u
    @프리티우먼-h4u 4 года назад +3

    설명 잘들었습니당~

    • @taxlife
      @taxlife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게 우연이었다. 인생이 우연의 연속이었다. 일본으로 놀러갔다 유학간 분의 레포트를 대신 써줬다가 만점 받는 바람에 동경대학 명예교수의 우연한 장소에서 만나 적어 준 종이쪽지 추천으로 동경대학부터 박사과정까지 장학금으로 10년을 다녔던 분의 말씀이다.
      그후 미국을 방문했다가 미국 학생들에게 강의를 우연히 했는데 쏘크라테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거만을 떠는 모습이 보기싫어 '너희들은 다 죽는다. 내일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뭐해야 겠느냐' 라고 말했는데 실제 다음날 LA폭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사람들은 세상을 예견한 듯 말한 걸로 착각하고 큰 스승이 출현했다고 유명인들이 서로 와서 악수를 청했다고 한다.
      번잡함을 피하고자 지인의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한달간 하였는데 어느날 빨간 패러리 차가 서더니 차문이 열리고 갑자기 늘씬한 여자가 내리자마자 오빠 하면서 얼싸안았다. 행방불명된 사촌동생을 미국에서 만난 것이다. 그녀는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어 어린 나이에 미군기지 앞 술집에서 일하다 미군 장교와 결혼하여 미국으로 가서 살다가 남편과 이혼하고 패션사업을 하여 돈을 벌고 집에 헬리콥터가 있는 유태인 거부와 재혼하여 큰 부자로 살고있었다. 며칠 동안 왕처럼 융숭한 대접을 받은 후 떠나는 날 사촌동생은 남편에게 뭐든지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것이니 말하라고 하였으나 Nothing 이라고 말했다 한다. 초면에 어떻게 뭐를 해달라고 하겠느냐 체면때문에 말을 못 했는데 말을 할껄 아쉽다고 인간미를 보인다.
      어느날은 어느 절의 법당에서 예불을 하고 있었는데 츄리닝에 슬리퍼를 신은 중년의 여인이 뒷짐 지고 들어와 뻣뻣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점잖게 야단을 친 후 차 한 잔을 공양해줬더니 평생 자신을 야단 친 사람은 딱 한 사람 밖에 없다면서 돈 10억 원을 시주하였다고 한다. 그녀는 큰손으로 유명하였는데 100억을 나중에 건설업자에게 사기 당하고 분을 못이겨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을 정도로 기가 셌다고 한다.
      그분은 귀국하자 마자 머리로 하는 알음알이가 체질에 맞지않아 마음을 관조하는 수행처로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온 사람이라고 나이가 있는데도 어찌나 괄시하는지 서럽고 화가 났지만 꾹 참고 견디니 하심 잘하기로 소문이 나서 어디가든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하심만큼 업장소멸에 좋은 게 없다고 한다.
      건강이 어릴 적 부터 좋지 않았는데 우연히 만난 한의사로부터 한약이 맞지 않으니 30년 넘은 보이차를 먹으라고 권유받아 동생을 지극히 위하는 누님이 가진 돈 수천 만원을 털어 보이차를 사서 350g 다섯 덩이나 먹다가 우연히 이 차가 얼마나 귀한데 함부로 먹냐는 말에 두 덩이를 남겼는데 십수 년 후 보이차를 판 대만의 판매상으로부터 우연히 전화를 받고 수억 원을 받고 한 덩어리만 다시 팔았다고 한다.
      60이 넘어서부터는 집안에 늙으신 노모를 모실 사람이 없어 혼자 몸이니 처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홀가분한 신분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설거지도 직접하고 살면서 처음에는 짜증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무진장 부드러워졌다고 한다. 날카로웠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사람의 업력은 쉽게 바뀌지 않는데 노모를 모시면서 짜증내면 뭐하나 이왕 할것 기분좋게 하자 맘을 돌이키고 설거지도 즐겁게 하다보니 수행한다고 수행처를 다녔던 것보다 훨씬 공부가 많이 되었다고 한다.
      뭐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사니 굶을 일은 없더라면서 환하게 웃는다. 60대 중반이어도 어린 애처럼 맑다.
      사람들이 너무 영리하면 오히려 탈이다는 말씀이 재밌다. 똑똑이 헛똑똑이면 인생무상이다.

  • @텐둥이짱
    @텐둥이짱 3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아빠가 돌아가셔서 법정상속인이 배우자랑 자녀들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상속재산포기신청할껍니다 그러면 배우자공제분이 차감되나요?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려요

  • @전이루다-i7g
    @전이루다-i7g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가지고계시던 집은 4자녀에게 n/1로 분배해 공증을 받아두셨습니다. 당신 통장에는 1억넘는 현금이 있담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위태한지라 혹여먼저떠나시면 그리고 어머니께만 상속하게 된다면 상속세를 안내도 되겠네요?^^

  • @smartyoung8863
    @smartyoung8863 Год наза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비과세5억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또 비과세5억 맞나요?

  • @benkim2016
    @benkim2016 4 года назад +8

    정부가 너무 세금징수심하네요.ㅜ
    이민가야겠어요 ㅜ

  • @남자고귀한법
    @남자고귀한법 Год назад

    배우자(모친)가 사전증여받고 그 사전증여받은 배우자(모친)가 10년이내 먼저 사망시 증여자인 배우자(부친)는 배우자공제 5억을 받을수있나요? 만약 배우자공제 없다면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등 7억은 받을수있겠습니까?

  • @hyeonsookshim2811
    @hyeonsookshim2811 3 года назад +4

    잘 듣고 갑니다.
    전 남편상으로 주택.토지.금융.주식까지 모두 제가 상속받기로 해습니다. 자녀는 둘이고
    시골이라 총15억정도가 되는데 그럼 상속세는 얼마쯤 되나요?

  • @우금이-b3f
    @우금이-b3f 2 года назад

    사위가12월6일사망했는데
    딸과 손녀 미성년 2명입니다 상속신고를 해야되는데 도움부탁드려도 될까요
    10억정도아파트있읍니다

  • @빗방울-s4s
    @빗방울-s4s 4 года назад +4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1. 한개의 부동산을 어머니와 제가 법정지분만큼 상속 받게되면
    각 지분만큼 공동 명의가 되는건가요?
    2. 그 주택가액이 20억이고 채무가 5억이면 상속가액은 15억. 어머니가 9억 제가 6억을 상속 받게되는거고
    상속공제는 14억이며 1억에 대해서 상속세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2. 만약 위와같이 1개 주택을 어머니와 제가 공동상속 받게 되면 부동산 채무도 1.5대1 로 어머니 3억 제가 2억을 승계받는건가요?
    3. 후에 어머니 돌아가셔서 제가 어머니 지분 상속받게 되면 어머니 채무 3억이 다시 상속가액에서 차감 되는 건가요?
    너무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답하던 중에 선생님 영상보고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nennoo7947
      @nennoo7947 4 года назад +1

      우선 채무가 5억이므로 15억이 상속가액이고,
      어머니가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으시는 금액이 9억이므로 9억에 대해서만 배우자 상속 공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다른 명목으로 상속공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면 성인이 되신 이후로 10년 이상 동거하던 주택이었다거나 등 항목이 있으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번 채무 또한 상속지분비율대로 승계되는 것이 맞습니다.
      3번도 맞습니다

    • @nennoo7947
      @nennoo7947 4 года назад +1

      1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동명의가 됩니다.

    • @빗방울-s4s
      @빗방울-s4s 4 года назад +1

      @@nennoo7947 정말 감사합니다^^

  • @꽃미소-r6p
    @꽃미소-r6p 3 года назад +5

    배우자공제5억과 30억이 헷갈리는대요 ㅜ
    30억까지는 배우자 공제로 이해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