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르면, 원두에서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경우 디카페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도 최대 10%의 카페인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디카페인 커피가 카페인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무심코 많이 마셨다가는 오히려 하루 섭취 적정량을 넘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영상 시청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대한민국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 9조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1.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 ②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2013년에 개정되어 고지되었으니 2013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상시청 감사합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을 담배나 술병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무알콜 맥주라도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알콜 맥주인 하이트제로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영상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
무알콜 맥주고, 무알콜 샴페인이고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담배,술,약물이랑 비슷한 모양의 식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 못하는 행정규정(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1.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 ②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듯 청소년 무알콜 맥주 구입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영상시청하고 관심어린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무알콜 제품 마셔야겠네요😊😊😊
디카페인 커피 도 하이트제로 처럼 완전히 카페인 없을지 궁금해요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르면, 원두에서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경우 디카페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도 최대 10%의 카페인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디카페인 커피가 카페인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무심코 많이 마셨다가는 오히려 하루 섭취 적정량을 넘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영상 시청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비알콜 맥주 운전할때 마시면 안된다던데 사실인가요? (무알콜맥주 는 됨)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이 없어서 마신 후 운전이 가능하지만
비알콜 맥주는 알코올이 소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영상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무알콜맥주 언제부터 12세 미만 청소년 구매 안되기 시작했나요?
대한민국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 9조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1.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
②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2013년에 개정되어 고지되었으니 2013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상시청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시청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미성년자 구매 안되는 제품 무알콜 보단 비알콜 같습니다 (알코올 조금 들어있으니까) 사실상 하이트제로 청소년 구매 가능한 느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을 담배나 술병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무알콜 맥주라도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알콜 맥주인 하이트제로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영상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
무알콜맥주 청소년 구매 가능하던데 잘못아신듯 하네요
가끔 햇갈릴때 있는데 카스제로 무알콜 인줄 알고 마셔봤는데 알고보니 알코올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카스제로는 0.0까지만 표기되어 있어서 무알콜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알코올을 소량 포함한 비알콜 맥주이고
0.00까지 표기된 것이 알코올이 아예 없는 무알콜 맥주입니다
😊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표기법법적으로고쳐라
오타 났습니다 무알콜맥주 청소년 구매 가능합니다
무알콜 맥주고, 무알콜 샴페인이고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담배,술,약물이랑 비슷한 모양의 식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 못하는 행정규정(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1.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
②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듯 청소년 무알콜 맥주 구입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영상시청하고 관심어린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