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

  • @neunggang
    @neunggang 13 минут назад

    강문해변 공영주차장 옆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데크를 설치하여 사유지 처럼 영업하는 거 철거 좀 해주세요. 왜 민원을 넣어도 건축과에서는 국유지 도로를 불법 점거한 데크를 규정이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정리를 안합니까? 또 어떤 집은 민원을 넣어도 불법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특정인 봐주기 아닌가요? 사유지내에서도 데크 설치는 필요에 따라 인허가 사항인데, 국유지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데크를 설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걸 수년째 민원을 넣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하면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 아닌가요? 담당 공무원 고발하고 싶은데 어디다 하면 되나요? 건축과 담당 주무관이 문제인가요? 그 위에 과장이 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