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임대의무기간은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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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임옥선-o2g
    @임옥선-o2g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새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점은 제가 2018년에 단기임대를 등록해서 지금은 말소가 된 상태 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송에서 본 세금이 부과되나요?

    • @osmtaxedu
      @osmtaxedu  4 месяца наза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말소 후에는 해당 주택이 포함된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준금액(9억 원, 1세대 1주택 기준 12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