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국감에 등장한 '당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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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окт 2024
  •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곳곳에서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도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이트죠.
    당근마켓을 놓고 논란이 일어나다 정회가 일어났습니다.
    발단은 민주당의 윤종군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 차량을 몰래 이 당근마켓 사이트에 매물로 내놨다고 이야기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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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0

  • @마음만은건달
    @마음만은건달 9 часов назад +31

    잘 못된걸 지적하면 고칠 생각이나 해라....

  • @도두항노을
    @도두항노을 9 часов назад +22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

  • @사언행
    @사언행 9 часов назад +14

    저렇게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는 걸
    직설적으로 아주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 줬으면...
    문제를 인식하고 빨리 고쳐야 하겠다.... 이런 생각은 듀거도 못하지?

  • @Yeumyeum-je6cn
    @Yeumyeum-je6cn 9 часов назад +19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까방권 이용하는거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방향을 봐야지 손가락 물고 난리구만

  • @뭉움
    @뭉움 9 часов назад +27

    그 정도로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요~~ 장관님.
    기분 나쁘세요?
    서민들은 항상 저런 일을 당하고 삽니다.

  • @무기여잘있거라
    @무기여잘있거라 9 часов назад +8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니..끌

  • @user-발바닥
    @user-발바닥 9 часов назад +12

    참나 장관차도 팔수있는것을 보여주는 거잖아 아 국힘은 진짜 반대만할뿐 고칠생각안하나?

    • @김아미-g6w
      @김아미-g6w 8 часов назад

      참나 그렇게 잘 아는데 왜 전정권에선 고칠 생각을 안했냐? 당근을 지금 만들었어??????????????????

  • @무명인-j1i
    @무명인-j1i 9 часов назад +6

    달은 안 보고 손톱에 낀 때만 보고 있네

  • @fimbulbetr
    @fimbulbetr 9 часов назад +3

    원래 메신저 공격하는건 2찍들의 주특기였죠

  • @byoungkim8426
    @byoungkim8426 9 часов назад +10

    거니언늬 돋보이려고 한 사문서 위조는 정당하냐?

  • @robinkim143
    @robinkim143 Час назад

    사실확인하고 현행법 적용하는게 원칙,결과도 공포하는게 순서로 보여집니다.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 @ljih0905
    @ljih0905 9 часов назад +16

    중고 거래 플랫폼은 국토교통부 소관은 아니지만 중고차는 국토부 소관. 정식 딜러도 아닌 놈들이 사기치려고 허위매물 창고로 사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은 문제가 많긴함.

  • @필립최-r1c
    @필립최-r1c Час назад

    JTBC 는 논점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당근마켓에 누구든지 올리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안자있으니 딱하다.

  • @까마록
    @까마록 9 часов назад +3

    사과의 문제로 헌법13조를 넘을 것인가?
    기자는 어떻게 헌법13조를 알지 못하나?
    치세의 본질이 헌법13조에 있는 것이오.
    지금도 형벌이 헌법13조에 있는 것이나,
    마음이 악하여 헌법13조를 어긴 입장문,
    시비로 한국의 헌법13조를 놓고 배상제,
    오히려 피하며 헌법13조가 없다 말한다.

    • @까마록
      @까마록 9 часов назад +2

      헌법13조 1항에 따라 검사가 행위시에
      법률에 의하지 않아 '검찰청'을 없애시오.
      헌법13조 2항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은
      법집행으로 할 수 없도록 '입법'을 하시오.
      헌법13조 3항에 따라 가족을 인질삼아
      법적으로 위증을 만들 수 없도록 하시오.

  • @easycafe6963
    @easycafe6963 8 часов назад

    자살골 내로남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