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minkim836 2019년 10월 23일까지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는 그 이후 계약이 최초 임대료이기 때문에 시세대로 받고 싶은대로 받으면 되겠지만 24일부터 등록한 사업자는 기존 계약이 최초 임대료이니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5% 증액 제한에 걸리고 신규도 제한을 받지만 등록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신규일 때 시세대로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도 정확하게 숙지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몇 번씩 확인해야 됩니다 . 어떤 세무서는 돈을 받고 유료 상담을 진행했는데 확신이 안 서서 받은 돈을 도로 돌려 주는데도 있었어요 . 그래서 전문가도 하는 말이 3군데 상담해 보고 결정하라고 하더라구요 .
2019.10.23 이전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집에서 2019. 10. 23 이후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되고 그후(2022년)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한다면 최초계약은 언제로 보는게 맞나요?? 2019. 10. 24이후 묵시적 갱신 된 임차인이 최초계약인가요? 아니면 2022년 기존임차인 퇴거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최초계약으로 볼수있나요?
위 내용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민사조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로 보입니다. 만약 소송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5%의 범위를 초과하는 증액합의를 했다면 이것 역시 법 위반은 아니며 유효하다고 할 수있고, 민사조정(또는 화해결정)도 법원이 개입돼서 그렇지 크게 보면 사실상 당사자간의 합의와 같은 것이 아닌가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0.7.31 ) 보다 민간임대특별법 ( 2019.10.24 ) 을 우선 적용받다보니 위의 사례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생겼지만 자동말소가 돼서 등록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2020년 7월 31일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하는 경우는 5% 증액 제한이 되고 신규 계약은 시세대로 받고 싶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
임대인 여러분 임대료를 증액하고 싶으면 5% 내에서 임차인과 협의를 하세요. 괜히 위 영상을 보고 '나도 5% 이상 증액 요구를 해 볼까? 하고 마음 먹고 TRY하면 임차인은 감액청구권을 사용할 겁니다. 욕심 내다 병원이나 사법기관엘 갈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임대인도 돈 욕심을 내다 검찰청에 끌려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19.02.12 이전 임대료 5% 상한하여 과태료 대상 경우 기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거 추징되는지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임대료 5% 상환은 19.02.12 이후부터 되어 조특법 적용되는거 맞는지요??? 위반이 5년 넘으면 제척기간에 속하여 민특법에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도 하는데 맞는지요???
나라에서 하라는데로 임대사업자내서 세금꼬박잘내는 사람이 갑자기 시세차익따문에 기고 나는사람들과 월세 차이가 같은물건같고 40만원이상 나는데 나라에서 정한법이 질서 어지럽히는 강도가 강하다! 세금은 시세 데로 걷어가면서 차익 은 없이 하겠다는 말과 같다! 저는 항상시세보다는 약간싸게 받았는데요.
19년7월 신규주택(84 아파트)을 취득하여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모두 19년 9월5일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금년 기존에 살다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궁금한 사항은 취등록세 적용요율입니다. 즉 기존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를 가면 19년 등록한 임대주택을 포함 2 가구로 적용 되지 않아, 새집의 취등록세를 3프로 적용 받는지, 아니면 임대주택이 2 가구로 적용되어 8프로 납부해야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좋은 설명을 이제야 보게되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경우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식소송으로 진행되는지요? 제가 법을 잘모르지만 이경우엔 민법과 주임법 상의 문제이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주임법에 따라 5% 계약갱신청구시엔 민사자도 거부할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 일반 민사가 아닌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7년도부터 임대사업자 내고 임대주택 등록하여 지금껏 여러차례 표준임대계약서로 계약하고 렌트홈에 등록해온 임대사업자입니다. 19년 7월에 아파트 전세계약 한 껀이 이제 계약종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19년 10월 이전에 임대조건변경신고도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렌트홈에 신고하여 마무리했지요) 저의 경우에도 최초임대료가 아직 책정되지 않고 돌아오는 21년 7월에 최초임대료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아예 렌트홈 사이트에서는 5%이상 인상률이 기록되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하던데요.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여 혹시나 출구가 보일까해서 여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임대료 상한제한.. 그것도 5%이내.. 그런 제한을 두었으면.. 임사를 유지하게 하던지.. 기간을 연장하게 하던지.. 네 맘대로 등록하라 해놓고.. 네 맘대로 폐지하고.. 대체 뭐하자는 거니? 개똥도 약에 쓰일 데가 있다는데.. 이놈의 정책 남발은 정책이 아니라 오책이고 폭정이야!
저는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아파트2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는 거주. 하나는 전세인 상태입니다. 전세인 아파트의 경우는. 2019년10월 30일 전세계약을 되어있었으며. 제가 2020년 12월 7일 샀습니다. 전세금은 3억 6천만원이며.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말은 했습니다..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하네요. 5프로보다 좀 더 올려받고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임대인입니다 17년 7월 15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5만원 계약 (아파트) 19년 7월 15일 증감없이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2020년 2월 3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2021년 7월 14일 임대차 만기 1. 기존 임차인이 계속해서 살겠다고 하면 5%까지만 인상 할수 있는지요? 2. 기존 임차인이 나간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시세대로(5% 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 이상 가능합니다 이유 반월세 월세 가능 임대 계약 만료전 임대인은 시장조사 하거나 대폭 인상한 가격으로 부동산에 세를 내놓는다 그럼 그 인상한 금액으로 입주 계약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그 금액으로 현 임차인에게 올려주던지 못올려주면 나가라 하면됨 못나간다 버티면 이를근거로 임대료 조정신청 하면됨 이 근거로 하면 적어도 근거분에 70% 정도 인상가능
도대체 시회주의인 중국도이런짖을 안하는데,,
이런 괴상망측한 나라가 어디에있는지,,
또한우리나라국민들은 과연이런비정상적인 법을따라야할련지 기가막히네요!!
임사도 하지마라! 임대료도 제한하고! 그럼.. 정부가 은퇴자들, 고령자들 생활고를 어떻게 해결할건지.. 그것부터 대책마련 해놓고 감놔라 배놔라.. 임대료가 오르면 올리고.. 내리면 내주는것이 정석이다!
대체.. 이랬다 저랬다 하니..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개인마다 처해진 상황과 생활기반이 다른데.. 이렇게 악행같은 법으로 무우자르듯이 하니.. 원성이 자자한 것이다.
💣💣💣💥💥💥
맞습니다! 나이 60되어서 집 하나있는데, 세금 납부하려고, 알바자리 알아보는것도 진짜 한숨이 나옵니다.
핵심을 짚어주는 강의 감사합니다 나라가 정상이 될때까지 계속 부탁드립니다
집값을 몇억에서 몇십억 올려놓고 전세값은 5퍼센트올려 받으라하면 말이되냐?
나라가 사유재산 간섭은 사회주의식 재산침해입니다 당연히 법위반입니다
ㅈ
개정안이 나온다해도 소급적용은 안되죠. 쓸데없는 말씀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맞습니다!
5% 증액 제한과 1년 이내 증액 제한을 위반하면 거주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할 때 브레이크가 걸리겠지요 .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구청에문의했더니 최초임대료는 시세대로올릴수있다했음
@@jiminkim836 2019년 10월 23일까지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는 그 이후 계약이 최초 임대료이기 때문에 시세대로 받고 싶은대로 받으면 되겠지만 24일부터 등록한 사업자는 기존 계약이 최초 임대료이니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5% 증액 제한에 걸리고 신규도 제한을 받지만 등록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신규일 때 시세대로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도 정확하게 숙지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몇 번씩 확인해야 됩니다 . 어떤 세무서는 돈을 받고 유료 상담을 진행했는데 확신이 안 서서 받은 돈을 도로 돌려 주는데도 있었어요 . 그래서 전문가도 하는 말이 3군데 상담해 보고 결정하라고 하더라구요 .
아니죠 소급적용안되는거고 법원판단이우선해야되는거조 만약법원판단대로 올렸을때 과때료때리면 사법부가 존재권위가 아주없게 만드는거죠 직권남옹이될수도있은것같아요
강남에는 20억이상 전세입자 많음.
집 안삼.
세금때문 인가?
부동산 법 다음엔 어떤식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건지 앞으로가 더 궁금합니다
연세드신분들 월세받아생활하시는데 너무심하네재산권침해잖아 날도둑
감사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소급적용이 이런 논란을 일으키네요
생계형 임대사업자도 많이 있는데 임차인 편에서만 판단하는 정부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사회주의국가가 되었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지만 이게 강행규정은 아니예요. 세입자와 집주인이 협의하면 5%뛰어넘는 금액으로 얼마든지 재계약 가능해요
나이있어 월세 받아 생활하는데 이젠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다른물가 올랐는데 5%제한하고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허리띠 졸라메고 살았는데 이제 월세마져 제한하니 한평생 허리띠만 졸라메라는건지 살날도 많지 않은데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쇼님
세입자는 약자입니까?
임대인이 양보하라는 그따위 말이 어디있나요?임대인이 대출이자나 보유세등으로 허리가 휩니다.
양도세가 60%에 육박합니다. 임대인이 강자입니까?
임차인은 5억전세금에대하여 세금내나요?
집값오른다구요?
이번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 규제로 집값을 올리는지 모르나요?
젊은분이니 편견을 가지지 않으리라 믿어봅니다.
진짜 자기들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아니 이렇게 계속 바뀌는게 바른건가요? 진짜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말 잘듣는 국민들 되는 기분 해도 해도 너무하네
2019.10.23 이전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집에서 2019. 10. 23 이후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되고 그후(2022년)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한다면 최초계약은 언제로 보는게 맞나요?? 2019. 10. 24이후 묵시적 갱신 된 임차인이 최초계약인가요? 아니면 2022년 기존임차인 퇴거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최초계약으로 볼수있나요?
위 내용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민사조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로 보입니다.
만약 소송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5%의 범위를 초과하는 증액합의를 했다면 이것 역시 법 위반은 아니며 유효하다고 할 수있고,
민사조정(또는 화해결정)도 법원이 개입돼서 그렇지 크게 보면 사실상 당사자간의 합의와 같은 것이 아닌가요?
불 공평한 법은 폐지해야 한다
이경우의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쓰고 2년후에 쓰기로해서 5%이상 올려주기로 조율한 경우라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보증금 3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
이게 무슨 말씀이신거죠? 저번에 조정결과나온 세입자 말씀이세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되고
새 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전세가를 주변시세대로 받아도 나중에 임대주택 매도시 일반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0.7.31 ) 보다 민간임대특별법 ( 2019.10.24 ) 을 우선 적용받다보니 위의 사례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생겼지만 자동말소가 돼서 등록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2020년 7월 31일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하는 경우는 5% 증액 제한이 되고 신규 계약은 시세대로 받고 싶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
@@오안나-v1z 감사합니다. 나중에 매매시 양도세중과배제 받을 때
딴소리할까 염려가 되어서요. 제발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ㅁ@@김옥순-z1m
ㅠㅠㅠ
코로나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네요
안먹고 안입고 얼마나 마음졸이며 구매한 주택인데 집은 다망가지고 속상해 미치겠습니다ㆍ 전세다니는 사람들 중에 새로분양받은 새집만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않습니까ᆢ 그정도 그액이면낡고 허름한 내집마련도 할수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너무들 합니댜
마지막에 말씀하신 향후 유권해석 확정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지요?
주택임대사업자 4년 단기 종료된 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5%증액으로 계속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임대사업자는 이미 지켜 왔으니까, 종료 뒤의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나요? 내년 2월에 종료이고, 세입자는 3월에 계약이 말료 됩니다.
감사 감사^^ 제 경우와도 같네요
임대인 여러분 임대료를 증액하고 싶으면 5% 내에서 임차인과 협의를 하세요. 괜히 위 영상을 보고 '나도 5% 이상 증액 요구를 해 볼까? 하고 마음 먹고 TRY하면 임차인은 감액청구권을 사용할 겁니다. 욕심 내다 병원이나 사법기관엘 갈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임대인도 돈 욕심을 내다 검찰청에 끌려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강의내용 너무 좋은데요 설명속도가 빠르면 좋겠어요 느려서 집중이 흐트러져서 속상해요
티비로 연결해서 보는편인데 속도조정이 안되네요ㅠ
19.02.12 이전 임대료 5% 상한하여 과태료 대상 경우 기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거 추징되는지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임대료 5% 상환은 19.02.12 이후부터 되어 조특법 적용되는거 맞는지요???
위반이 5년 넘으면 제척기간에 속하여 민특법에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도 하는데 맞는지요???
5% 상한이라고 해도 집주인은 그 이상을 요구 하네요.
재계약 한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요구에 말도 안통하는 상황이에요.
그냥 집주인이 요구하는데로 해주고 재계약 끝나면 5% 상한 넘은 부분 청구해서 받을까 생각중인데 가능한가요??
나중에 5% 넘은 금액을 받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임대인이 순순히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bewater5178 쇼부 잘먹혀서 인상없이 재계약 했습니다 ㅎ
@@이이-l9j Good for you!
임대차3법
민간아파트
5%인상제한
6ㆍ1일부터
전윌세신고제등
서로겹치고햇갈입니다
문의합니다
미등록 입대사업자 인데요 2019.10 .14~2021.10.13 만기인데 5%이상 올려도 될까요
2+2년 계약 갱신시에도 5%이상 인상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잘 알아보세요..
@@jyk7812 감사합니다
미등록 자라면 시세대로 올려도 된다고하던데요
@@하옥희-s8f 감사합니다
@@하옥희-s8f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상13분에 주택임대사업자는 새 세입자가 들어온경우 시세대로 받을수있다고 하셨는데,
임사자는 새세입자의 경우에도 기존임대료의 5프로만 올릴수 있지않나요?
네 주택임대사업자는 당연히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영상 속 얘기는 좀 다른 경우 입니다. 5% 증액제한을 지켜야하는 기준점이 되는 최초임대료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글로 설명이 어려우니 영상을 다시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ㅂ
임대사업자 자동말소후 새로운 세입자에게 5%이상 받으면 양도세중과배제와 거주주택비과세 안되나요? 국세청 126 세무사님들 유튜브 블로그 아무리 알아봐도 다 말이 틀려요 제발 답 좀 해주세요
경기도 덕양구 인데요 2022년 6월1일 이후 새로운계약 부터산고하나요 ? 2021년 6월1일 이후 계약부터 신고하나요 ?
영상과 같은 케이스인데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아파트임대사업자는 없어졌는데...아파트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5% 상한선 기준이 관련없지 않나요?
이분 질문에 답을 줄수 있을까요?
지금의 정권에서 만든엉터리법은 지킬필요없습니다
임대차3법폐지해야합니다
임대인임차인분쟁싸움만붇이고잇습니다
소송해봐야
변호사비용주고나면
ㅡ임대임차인허탈합니다
서로승소해봐야
변호사만배불리만
나라에서 하라는데로
임대사업자내서 세금꼬박잘내는 사람이
갑자기 시세차익따문에
기고 나는사람들과 월세 차이가 같은물건같고 40만원이상 나는데
나라에서 정한법이 질서 어지럽히는 강도가 강하다!
세금은 시세 데로 걷어가면서
차익 은 없이 하겠다는
말과 같다!
저는 항상시세보다는 약간싸게 받았는데요.
결론은 그냥 포기하라는 말씀이군요 ㅠ
상가인경우도 임대료 인상 상한이 직전
임대료의 5%이여야 합니까?
처음 전세계약 당시에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었으니 당연한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임대사업자 등록후 묵시적갱신이후의 최초계약건은 전세금5% 적용을 안받는다는 해석인데 ᆢ 세무사분들은 그렇게 해석했었습니다 ㆍ 근데 세무서에서 법이바뀌었다고 하니ㆍ 참나 ᆢ우리 세입자도 2억이상 싸게 있습니다ㆍ.
19년7월 신규주택(84 아파트)을 취득하여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모두 19년 9월5일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금년 기존에 살다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궁금한 사항은 취등록세 적용요율입니다. 즉 기존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를 가면 19년 등록한 임대주택을 포함 2 가구로 적용 되지 않아, 새집의 취등록세를 3프로 적용 받는지, 아니면 임대주택이 2 가구로 적용되어 8프로 납부해야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어디에 했나요?
이 영상이 1개월전인데 혹시 그동안 변한게 있는지요? 임대사업자와 일반인이 임대한 전세는 또 다른가요?
이 정권이 만든 법은? 대통령바뀌면, 다 바꿔지겠죠!
바쁜 세상에 결론이 뭔지요
머리 아픈거 ..
소송 싫은 사람은
걍 5%만 올리고
편하게 살라는 말쌈 ..!
@@이파리-u9l ㅋ~~~
그런거였어....!!!
이 코로나 재난상황이니 어쩔 수 없지요.ㅠ
좋은 설명을 이제야 보게되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경우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식소송으로 진행되는지요? 제가 법을 잘모르지만 이경우엔 민법과 주임법 상의 문제이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주임법에 따라 5% 계약갱신청구시엔 민사자도 거부할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 일반 민사가 아닌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십중팔구는 소송으로 이루어 지겠죠. 임차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17년도부터 임대사업자 내고 임대주택 등록하여 지금껏 여러차례 표준임대계약서로 계약하고 렌트홈에 등록해온 임대사업자입니다. 19년 7월에 아파트 전세계약 한 껀이 이제 계약종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19년 10월 이전에 임대조건변경신고도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렌트홈에 신고하여 마무리했지요) 저의 경우에도 최초임대료가 아직 책정되지 않고 돌아오는 21년 7월에 최초임대료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아예 렌트홈 사이트에서는 5%이상 인상률이 기록되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하던데요.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여 혹시나 출구가 보일까해서 여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임대료 증액을 하고 싶으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5% 내에서 임차인과 협의를 하세요. 그것이 WIN WIN하는 겁니다.
임대료 상한제한.. 그것도 5%이내.. 그런 제한을 두었으면.. 임사를 유지하게 하던지.. 기간을 연장하게 하던지.. 네 맘대로 등록하라 해놓고.. 네 맘대로 폐지하고.. 대체 뭐하자는 거니?
개똥도 약에 쓰일 데가 있다는데.. 이놈의 정책 남발은 정책이 아니라 오책이고 폭정이야!
그니까요 ..이정부땜에 손해가 막심 ..!
민사조정은 법원의 판단이 아닌 당사자간의 화해같은 것으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이루어낸 것이지 일반적 판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참 정부부처끼리 국민을 헷갈리게 하네요
임대료를 1년마다 5프로씩 받아도 되나요!!!
계약기간 2년간 5프로 입니다
저는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아파트2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는 거주. 하나는 전세인 상태입니다. 전세인 아파트의 경우는. 2019년10월 30일 전세계약을 되어있었으며. 제가 2020년 12월 7일 샀습니다. 전세금은 3억 6천만원이며.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말은 했습니다..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하네요. 5프로보다 좀 더 올려받고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5%뿐 못올려요
임대계약사업자등록자가이입니다 제계약시 5%이상 올려도 되는건가요 ? 너무 궁금합니다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전ㆍ월세 전환율 2.5% 적용해서 환산하면 됩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아직
못했습니다...꼭 해야 하는지요? 만약 등록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벌써5프로로 계약했는데 어쩌나요?
뭘 어떡해요. 그냥 2년 가는 거지...
안녕하세요.오피스텔1채.거주아파트32평1채있어요.오피스텔2017년7월에 주택임대사업자4 년으로등록했어요(분양시사업자등록증만들어서부가세환급받았음) 2021년7월이면자동끝납니다.거주하고있는아파트는분양시부터입주해서 18년거주상태입니다 .2022년1월까지는 매매해야되는대 1가구2주택에해당되나요.양도세대상인가요.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맞나
2016년 4년간 단기임대사업하다가 작년 말소 후 2020년12월 20일 장기 임다사업자등록 하였는데 이럴경우는 앞으로 5프로이상은 어려운거죠?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는
틀립니다.
임대차계약서로 신고하셨의면 5프로이내입니다
5% 증액 제한 위반시 거주 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지요 .
@@김옥순-z1m 그렇더라구요 . 자동말소가 된 경우도 세무서에는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는 게 되고 2021년 6월부터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라도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
@@오안나-v1z 네 혜택받은거 다토해내야하고 취소됩니다 열심히공부해 따라가지요
Q1)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 임차인이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Q2)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임차인이 알아 볼 방법이 있나요?
렌트홈 들어가서 살고계신곳 찾아보시면 나와요 아파트이시면 몇동몇호 몇년몇월에 등록되었는지
@@ssj5651 답변 고맙습니다.
나중에도 5%인상 불가능합니다 정정요
👏👏👏👍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 한다는 원칙에 벗어나는 지맘대로 판결임
판사를 탄핵해야함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임대인입니다
17년 7월 15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5만원 계약 (아파트)
19년 7월 15일 증감없이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2020년 2월 3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2021년 7월 14일 임대차 만기
1. 기존 임차인이 계속해서 살겠다고 하면 5%까지만 인상 할수 있는지요?
2. 기존 임차인이 나간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시세대로(5% 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뭐야 사린ㅁ 헷갈리게 하나마나 한 소리를 ㅅㅂ
뭔 소리?
양자간 8억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에따라 5억에서 3억 증액 허용한 것 뿐인데, 줄소송은 무슨.
국토부 해석이 유효하고요,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한 게 아닙니다
★
5% 이상 가능합니다
이유
반월세 월세 가능
임대 계약 만료전 임대인은 시장조사 하거나 대폭 인상한 가격으로 부동산에 세를 내놓는다
그럼 그 인상한 금액으로 입주 계약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그 금액으로
현 임차인에게 올려주던지 못올려주면 나가라 하면됨
못나간다 버티면 이를근거로 임대료 조정신청 하면됨
이 근거로 하면 적어도 근거분에 70% 정도 인상가능
법관 탄핵감이야
웃기는 일입니다.
정부의 임대차보호법을 무시하는법원
판결이 과연 옳은가?
정말이지 웃기는법원 ....
법대로 판결이 웃기다니 정말 웃긴다
설명너무못해요
뭐죠? 이분이 최곤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