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열람권 등 소수지분권자의 무기_주주간분쟁_류재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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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수지김-t2g
    @수지김-t2g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설명을 너무 쉽고 지세하게 핵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negobible
      @negobible  Год назад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chongrulpark1936
    @chongrulpark1936 3 года назад +2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으헹헹헹
    @으헹헹헹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최근 3퍼센트 주식을 어쩌다보니 가지게되었는데... 대주주에 대해 대항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중이었는데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샬로리키
    @샬로리키 2 года назад +2

    질문이 있습니다.
    상장폐지된 종목입니다.
    모든 소액 주주자는 모두 주식을 매도했고,
    현재 대주주와 저만 남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자본금은 17,726백만원이며 대주주는 XXX외 1인입니다."
    저 1인이 저입니다.
    지분은 대주주가 802주, 제가 2주, 그리고 자기주식이 186주입니다.
    소액주주가 1명이고, 지분율이 매우 낮으면... 어떤 권리도 없는건가요?

    • @negobible
      @negobible  2 года назад +1

      ruclips.net/video/CPdQuILs36k/видео.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