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매매 시, 이거 놓치면 진짜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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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주식 #매매 #매수 #계약서 #체결 #비상장 #스타트업변호사 #스타트업 #류재언 #류재언변호사 #협상가류재언
    안녕하세요 협상전문가, 류재언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매매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사고파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시, 절대 놓쳐선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7가지 핵심 포인트를 영상에서 확인해보시죠!

Комментарии • 19

  • @hbk5739
    @hbk5739 2 года назад +7

    영상감사합니다.

    • @negobible
      @negobible  2 года назад +2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kyj93910
    @kyj93910 Год назад +6

    비상장 몰빵해서 매일 듣고 있어여
    비상장 거래 방법이나 주의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 @HonestFranklin
    @HonestFrankli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식양도 제한 합의 무효 (주주 간 양도 제한의 합의 가지고 회사에 대해 그 효력 주장하거나 회사가 그 효력 원용 X)

  • @yongjiklee8587
    @yongjiklee8587 2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9년전에 동일인(창업자)이 만든 2개의 회사에 투자하였으나(신주발행이 아닌 창업자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지금 다시살펴보니 계약단가언급이 없습니다. 2개의 회사가 그 이후 어찌되었는지 소식도 없습니다. 창업자를 상대로 부실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이유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 @방랑자-b8d
    @방랑자-b8d Год назад +4

    변호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비상장주식양도양수 했는데 주식대금을 아직도 미지급하고 있는데요
    주식대금 지급명령신청 해서 대금을 받아야지 되나요?

    • @negobible
      @negobible  Год назад

      먼저 주식대금 미지급으로, 주식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주식을 찾아오시는걸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식을 찾아오길 원하지 않으시면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샐리정-d1p
    @샐리정-d1p Год назад +2

    잘 보고 갑니다
    제이스톡비상장에 전자계약으로 거래되여

  • @구찬회-e2t
    @구찬회-e2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 어 감사 드립니다.
    비상장주식 매매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님의 도움 이 필 요 한데 메일로 연락 드리면 되는지요?

  • @HonestFranklin
    @HonestFrankli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명의개서 (주식취득자에게 한함) 주식발행 전 주식 양도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후 6월 경과 효력발생, 설립 등기 후 (6개월 경과 전 에 한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 - 효력 없음)

  • @thinktreemath3563
    @thinktreemath3563 Год назад

    비상장주식을 아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쌍방합의하에
    한 주당평가 금액이 50만원인 것을
    10만원에 파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면 그 사유와 최저거래 가격은 주당평가금액의 최저몇%까지 가능한지요?

    • @류재언-b8k
      @류재언-b8k Год назад

      정식자문이 필요하시면 yoolbonlaw@gmail.com 으로 자문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찬회-e2t
      @구찬회-e2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2:27 ​@@류재언-b8k

  • @이도훈-u4t
    @이도훈-u4t Год назад

    비상장주.양수도계약서작성하고 내증권계좌로 입고되었는데.
    그래도.7번내용대로 해야하나요 ?
    답글 부탁드립니다.

  • @이현주-w5h7j
    @이현주-w5h7j Год назад

    비상장주식도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 선물투자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개인간에 직접 거래할수 있나요?

    • @negobible
      @negobible  Год назад +2

      얼마든지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 @hlh8999
    @hlh899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매매계약체결 후 명의개서 주식명부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negobible
      @negobibl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용증명의로 명의개서 청구를 해보시고, 그것도 안되면 명의개서청구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hlh8999
      @hlh899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negobibl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