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азмер видео: 1280 X 720853 X 480640 X 360
Показать панель управления
Авто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Автоповтор
경영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익하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몰빵해서 매일 듣고 있어여비상장 거래 방법이나 주의점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영상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많은 도움 되 어 감사 드립니다.비상장주식 매매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님의 도움 이 필 요 한데 메일로 연락 드리면 되는지요?
변호사님 영상 잘봤습니다.비상장주식양도양수 했는데 주식대금을 아직도 미지급하고 있는데요주식대금 지급명령신청 해서 대금을 받아야지 되나요?
먼저 주식대금 미지급으로, 주식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주식을 찾아오시는걸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식을 찾아오길 원하지 않으시면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9년전에 동일인(창업자)이 만든 2개의 회사에 투자하였으나(신주발행이 아닌 창업자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지금 다시살펴보니 계약단가언급이 없습니다. 2개의 회사가 그 이후 어찌되었는지 소식도 없습니다. 창업자를 상대로 부실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이유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매매계약체결 후 명의개서 주식명부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의로 명의개서 청구를 해보시고, 그것도 안되면 명의개서청구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negobible 감사합니다
명의개서 (주식취득자에게 한함) 주식발행 전 주식 양도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후 6월 경과 효력발생, 설립 등기 후 (6개월 경과 전 에 한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 - 효력 없음)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식양도 제한 합의 무효 (주주 간 양도 제한의 합의 가지고 회사에 대해 그 효력 주장하거나 회사가 그 효력 원용 X)
비상장주식도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 선물투자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개인간에 직접 거래할수 있나요?
얼마든지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양수도계약서작성하고 내증권계좌로 입고되었는데. 그래도.7번내용대로 해야하나요 ? 답글 부탁드립니다.
잘 보고 갑니다 제이스톡비상장에 전자계약으로 거래되여
비상장주식을 아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쌍방합의하에 한 주당평가 금액이 50만원인 것을 10만원에 파는 것이 가능한가요?만약 불가능하면 그 사유와 최저거래 가격은 주당평가금액의 최저몇%까지 가능한지요?
정식자문이 필요하시면 yoolbonlaw@gmail.com 으로 자문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2:27 @@류재언-b8k
경영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익하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몰빵해서 매일 듣고 있어여
비상장 거래 방법이나 주의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영상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 어 감사 드립니다.
비상장주식 매매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님의 도움 이 필 요 한데 메일로 연락 드리면 되는지요?
변호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비상장주식양도양수 했는데 주식대금을 아직도 미지급하고 있는데요
주식대금 지급명령신청 해서 대금을 받아야지 되나요?
먼저 주식대금 미지급으로, 주식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주식을 찾아오시는걸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식을 찾아오길 원하지 않으시면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9년전에 동일인(창업자)이 만든 2개의 회사에 투자하였으나(신주발행이 아닌 창업자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지금 다시살펴보니 계약단가언급이 없습니다. 2개의 회사가 그 이후 어찌되었는지 소식도 없습니다. 창업자를 상대로 부실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이유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매매계약체결 후 명의개서 주식명부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의로 명의개서 청구를 해보시고, 그것도 안되면 명의개서청구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negobible 감사합니다
명의개서 (주식취득자에게 한함) 주식발행 전 주식 양도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후 6월 경과 효력발생, 설립 등기 후 (6개월 경과 전 에 한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 - 효력 없음)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식양도 제한 합의 무효 (주주 간 양도 제한의 합의 가지고 회사에 대해 그 효력 주장하거나 회사가 그 효력 원용 X)
비상장주식도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 선물투자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개인간에 직접 거래할수 있나요?
얼마든지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양수도계약서작성하고 내증권계좌로 입고되었는데.
그래도.7번내용대로 해야하나요 ?
답글 부탁드립니다.
잘 보고 갑니다
제이스톡비상장에 전자계약으로 거래되여
비상장주식을 아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쌍방합의하에
한 주당평가 금액이 50만원인 것을
10만원에 파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면 그 사유와 최저거래 가격은 주당평가금액의 최저몇%까지 가능한지요?
정식자문이 필요하시면 yoolbonlaw@gmail.com 으로 자문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2:27 @@류재언-b8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