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세관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새로운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작성하기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янв 2025
- 오늘은 최근 변경된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총포류, 실탄, 도검류, 마약류, 방사능물질 등
위조지폐, 가짜 상품 등
음란물, 북한 찬양 물품, 도청 장비 등
멸종위기 동식물(앵무새, 도마뱀, 원숭이, 난초 등) 또는 관련 제품(웅담, 사향, 악어가죽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
세관에서 보관 후 출국할 때 가지고 갈 물품
한국에서 잠시 사용 후 다시 외국으로 가지고 갈 물품
출국할 때 "일시수출(반출)신고"를 한 물품 등
(관세변호사_세관변호사_관세전문변호사_여행자휴대품신고_관세법위반_인천관세변호사_법률사무소관세_세관조사_관세사/관세직공무원)
▶관세법 업무 사례(세관조사대응)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www.관세.com
▶관세 세관실무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www.kcustoms.co.kr
▶인스타그램 : customs_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