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고가로 낙찰받은 금액이 아닌 (6.2억) 실제 소요액 (5.4억)입니다. 추후 과세기간 동 부동산을 6억에 양도시 6.2억은 양도차손을 만들어 타 양도치익과 상계 하려 하지만 실제는 5.4억 취득이라 6천의 양도치익이 생겨야 합니다. 해당사례는 물론 정상범위내로 보아서 차손이 될가능성이 높지만 비정상인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을 사버렸는데 왜 채권 때문에 하는 경매를 계속하냐는 이프로의 질문이 그렇게 이상해요? 김소장은 왜 못 알아들을까요? 채권을 샀으니 경매대금도 나한테 들어온다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쉬운데(실제로는 상계한다고 해도) 그걸 돈이 오가는 걸로만 복잡하게 늘어놓고 계약금이 반환이 되고 어쩌고... 설명 못 하는 거 답답해 죽겠네요. 매번!
ㅋ 설명하시는분 성격 너무 좋으세요~인상도 좋으시고
50퍼 알고 있던 npl 덕분에 100퍼 알고 갑니다~감사합니다^^
생소해서 그렇지 알아두면 경쟁자가 덜한 좋은 투자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란 투자도 있구나~ 를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낙찰대금 납부시
왜 AMC회사와 상계해야 합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
김현우소장님❗ 오늘 정말유익한얘기였어요🤗
이런게 있구나❓❓~~~라구
알고만 있어두 전 만족합니다💕🤭
배당투자면 질권대출 받아서 근저당권부 부실채권 매입하고나서 나중 배당받으면서 대출 상환하는 거고, 유입할 거면, 질권대출로 근저당권부 npl 매입하고나서, 직접 낙찰받으면 질권대출을 경락자금대출로 전환시키는 거겠지요. 잘 모르는 분들끼리...ㅠ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김 소장님 화이팅 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이 설명하는데 너무 두분 태도가 ... 사람 무시하는 ..약간 건성으로 듣는 태도라 보기 좀 그럼
와우 정말 유익한 방송이네요
시간과 머리가 되면 해볼만 하겠네요
수고하십니다
부동산 얘긴데 이프로님이 이렇게 소극적인 경우가 있다니 ......
해당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고가로 낙찰받은 금액이 아닌 (6.2억) 실제 소요액 (5.4억)입니다. 추후 과세기간 동 부동산을 6억에 양도시 6.2억은 양도차손을 만들어 타 양도치익과 상계 하려 하지만 실제는 5.4억 취득이라 6천의 양도치익이
생겨야 합니다. 해당사례는 물론 정상범위내로 보아서 차손이 될가능성이 높지만 비정상인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자다가 벌떡일어나 침 질질 흘리는 이 프로가 저렇개 편정을 유지하다니 맏어지지 않네.
채권을 사버렸는데 왜 채권 때문에 하는 경매를 계속하냐는 이프로의 질문이 그렇게 이상해요? 김소장은 왜 못 알아들을까요? 채권을 샀으니 경매대금도 나한테 들어온다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쉬운데(실제로는 상계한다고 해도) 그걸 돈이 오가는 걸로만 복잡하게 늘어놓고 계약금이 반환이 되고 어쩌고... 설명 못 하는 거 답답해 죽겠네요. 매번!
아ㅋㅋㅋ 이거군요ㅋㅋㅋㅋ 감사합니다
진행하시는분들 이해력이 ....후덜덜 ㅋㅋ
인물좋네.
Npl 설명 너무 못한다
진지하게 진행해주세요.
웃고.장난치고.,떠들고..
설명 참....
관심없는 사람이 왜나왔나?
설명이 부족
이렇게 어려운 게 돈이 되지요.
돈이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데 그걸 안가네요.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예능도 아니고, 쫌 진지하게 진행하고. 강사도 뭐하는 건가? 너무 실망스러움..
설명. 참 못하네.
어휴.
진짜 설명 못하네
amc가 개인한테 팔이유가 없다
설명 정말 어렵게 하시네요. 퉁친다는 말 한마디에 백지 되었슴.. 그런데, 개인이 거래 못한다고 했는데, 왜 좋다고 하는 거임? 거래 가능하다는 애기임? 좋은건데 못한단 얘기임? 결과가 뭐임? 이 양반 낚시하면 낚시줄 꼬여서 낚시줄 풀다가 허탕치고 집에 갈 사람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