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렌트 이게 맞아요? (보험약관 - 렌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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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0

  • @코코씨-j8t
    @코코씨-j8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요지껏 본 영상 중 최고네요. 감사합니다.

  • @3.0TFSI
    @3.0TFSI 2 года назад

    깔끔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주셔서 좋네요

    • @selfins
      @selfins  2 года назад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준-k3g8y
    @김영준-k3g8y Год назад +2

    혹시 보험사를 안끼고 상대방이 렌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배기량 기준으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건가요?

    • @selfins
      @selfins  Год назад

      보험사고로 보험사에서 돈이 지급되는거라면 배기량 기준으로 적용이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남경태-q4m
    @남경태-q4m 2 года назад +1

    통상요금의70프로를 청구 하고있습니다ㆍ보험사는 50프로 에서60프로 정도 입금을 하고있네요 ㆍ싸우기실어서 그냥 청구서만 보관하고 있습니다ㆍ혹 대응방범이 읺을까요ㆍ대차료분쟁이 생기는경우는 거래하는공업사 또는 현출 사업자에게 거래를하지 말아라는등의 압박을 가해서 그냥 주는데로 받고 있네요ㆍ답답합니다ㆍ

    • @selfins
      @selfins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남경태 님 렌트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ᄒᄒ 보상직원 입장에서도 그냥 주면 가장 편한데 회사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다 보니 렌트업체와 분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도 보험사에서는 통상의요금 65%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롯데 렌터카에서 최근 인상한 렌트비의 65%가 아닌 기존의 요금으로 적용되다 보니 체감상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ㅎㅎ 지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고객과 직불을 한다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업체들도 종종 있지만 대형 보험사와 싸운다는 것이 쉽지 않고 승자가 없는 싸움이긴 합니다 ㅠㅠ 주변의 친분이 있는 렌트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아예 보험 렌트를 안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덜 받더라도 보험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1대 렌트 보낼 거 싸게 해주고 2대 보내자는 마인드 분들이 보험 렌트는 주로 장악하는 편입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남경태-q4m
      @남경태-q4m 2 года назад

      @@selfins 답변이 ㅎㅎ

  • @취미가코너링
    @취미가코너링 2 года назад +1

    전기차로 사고당한 경우는 대차를 차량의 외형크기로 결정한다고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말하네요 코나EV 타고 있는데.. 아반떼 렌트 하준다네요 ... 좀 별로네요 전기차는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 @selfins
      @selfins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취미가 코너링님 전기차의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전기차의 모터출력인 kW를 기준으로 차량이 정해지게됩니다. 최근 10월 11일부터는 고출력의 전기차의 경우에는 더 큰 배기량의 차량을 렌트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전기차의 자세한 모터출력 기준에 따른 렌트는 제 영상 중 ruclips.net/video/Gf7dqE7PBbw/видео.html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기존 기준과 개정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동훈-j9p
    @김동훈-j9p 2 года назад +1

    25일이 지나도 대물처리가 끝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여?

    • @selfins
      @selfins  2 года назад

      원칙적으로는 25일 초과시 수리가 진행중이더라도 반납해야하고 초과 이용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비로 부담해야합니다.
      하지만 하루나 이틀정도 초과되는 부분이면 보통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렌트카와 상의해서 이용가능하게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TaylorMade7
    @TaylorMade7 Год назад

    주차되있는 바이크를 영감님이 차로 갖다 밀어서 왼쪽 아작나서 수리업체 갔더니
    이건 수리해도 원컨디션 안돌아온다고
    얘기하며 스트레스받으면서 탈빠에 조금 손해보고 미수선처리처리 하는게 정신건강몸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렇게
    미수선처리로 진행중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렌트나 교통비 지급안되나요?
    오토바이는 300cc에요

    • @selfins
      @selfin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미수선 처리시에는 교통비가 포함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미수선을 처리받으며 별도로 렌트는 이용이 안되시고 교통비를 포함해 미수선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300cc시면 실수리시에는 260cc초과이므로 중형차량으로 렌트도 처리 받으실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케이크좀비
    @케이크좀비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사고를 내서 상대방에 렌트를 하였는데 외제차 6000cc였는데 렌트카로 벤츠를 22일 탔고 총 렌트비용이 600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영상에서는 동급, 연식으로 따져서 국산차로 되는거같은데 이렇게 과다청구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 @selfins
      @selfins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케이크좀비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로 인해 렌트비가 많이 나와서 속상하셨겠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영상처럼 동일한 cc의 국산차 요금으로 처리는 되었을겁니다. 최대기간이 25일이다보니 22일이면 기간내 처리이지만 정확한건 케이크좀비님의 보험사에 처리내역을 요청해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경미한 사고일 경우 통상의 수리기간까지만 인정되는부분이지만 이는 사전에 보험사에서 내용증명 등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면 처리이후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한가지 위안이라면 대물처리의 경우 물적할증기준(통상적으로는 200만원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금액이 더 많이 나오더라도 할증에 큰차이는 없습니다. 즉 할증기준을 넘냐 안넘냐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인생은V뤼
    @인생은V뤼 2 года назад +2

    사업소에서 한달정도 수리기간통보 받았는데
    보험사에선 5일밖에 인정을 안해줘요
    어떻게해야할까요

    • @selfins
      @selfins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정확한 설명은 없었나요? 아마 보험사에 정확한 사유를 들어봐야할 것 같은데 차량 운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단순 부품 지연이 사유라면 보험사에는 영상에서 나오는 통상의 수리기간만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사업소에서 단순 수리대기로 인해 지연이라면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약수리로 진행하시는 쪽을 선택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정확한 안내가 없이 단순하게 5일만 인정한다 이야기한 부분이라면 보험사에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렌트이용 기간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 @이리우-u5j
      @이리우-u5j 2 года назад +1

      @@selfins 저도 유사한 사례 입니다. 9월 1일 사고나서 기아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막겼는데~ 수리기간은 20일인데 렌탈 기간을 8일로 한정해서 통보를 주고 나머지는 자비로 하시든지 알라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국토부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아랑곳하질 않네요, 개인택시조합이라는 곳인데 완전 무대포인거에요.
      돈가지고 압빡을 주는데 완전 개인택시랑 사고나면 똥발든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25일 보장되어있다고 했지만 보험사의 힘으로 기간을 정해버리고 너무 억울합니다.

    • @selfins
      @selfins  2 года назад

      @@이리우-u5j 안녕하세요 이리우님 사고를 당하시고 상대보험사와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더욱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공제도 일반보험사와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보험사간에도 과실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처리가 깔끔하지 못한경우들을 많이 봐왔기때문에 어려움이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있긴하지만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tacss.or.kr)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해 공제관련 분쟁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민원과 중복될 수는 있으나 이쪽 기관을 통해 접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어느 보험사든 민원을 넣는다고해서 드라마틱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ㅠㅠ
      좋은 담당자를 만나 원활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최고지만 현재 사업소의 경우는 대부분이 부품 수급 등 문제로 수리기간이 길다보니 분쟁이 많이 발생하여 일반 정비공장에서 수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