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주휴수당 줘야 한다고? 주휴수당 안 주면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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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янв 2025
  • A: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B: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오늘 랜선노동법 주제는 #주휴수당 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받는 법, 주휴 신고 등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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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조건 #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받는법

Комментарии •

  • @박룰루-w6n
    @박룰루-w6n 3 года назад +4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주휴수당 진짜 복잡하네요ㅠㅠ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스트-h1f
    @감스트-h1f 3 года назад +3

    1번: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번: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번: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 @종로노무사-x1z
    @종로노무사-x1z 4 года назад +10

    랜선노동법 시즌1이 끝났네요. 시즌2도 기대해주시고 종로노무사tv 도 관심가져주세요~~

    • @moelkorea
      @moelkorea  3 года назад

      위트있게 무겁지 않게 촬영 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한해였습니다!

  • @사랑해-e7b7i
    @사랑해-e7b7i 3 года назад +3

    주휴수당 조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 @임지영-m1k
    @임지영-m1k 3 года назад +1

    1)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2)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3)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함
    주유주당 계산 잘배우고 갑니다!

  • @에디김-z3s
    @에디김-z3s 4 года назад +1

    1.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
    3.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함.
    이주영 노무사, 진선미 노무사 님 랜선노동법 잘 들었습니다.

  • @라면짱-r3v
    @라면짱-r3v 3 года назад +2

    1]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 @elsinore1601
    @elsinore1601 4 года назад

    1. 1주일에 15일 이상 근로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잘 이해하였어요.

  • @jyc9975
    @jyc9975 4 года назад +1

    1.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
    3.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함.
    덕분에 유익한 정보 얻어갑니다^^

    • @moelkorea
      @moelkorea  3 года назад

      이벤트 당첨을 축하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커뮤니티 탭을 확인하시어 댓글을 남겨주세요.

  • @dongmandj
    @dongmandj 4 года наза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근로 (휴게시간제외)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 할것
    좋은 정보 감사해요

  • @probablyso2980
    @probablyso2980 3 года назад

    이주영 노무사님, 진선미 노무사님 랜선노동법시즌1 수고하셨습니다. 시즌2에 뵐께요
    (퀴즈 정답)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됨. (단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될 것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 @비타민-n1z
    @비타민-n1z 4 года наза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자세하고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후후후-w8y
    @후후후-w8y 4 года назад

    1.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
    3.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막대하드
    @막대하드 4 года назад +1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 @소낙비-d7e
    @소낙비-d7e 3 года назад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시간은 개근하여야함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함
    총 3가지 입니다
    랜선노동법 잘 들었습니다

  • @민-d8k
    @민-d8k 3 года назад +2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휴게 시간 제외)
    2.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 @TV-qt1uq
    @TV-qt1uq 4 года назад

    1.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 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코로나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필수 완료했습니다

  • @또복-j3o
    @또복-j3o 3 года назад

    주휴수당 조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것! 입니다.
    열심씨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려주시니까 더 이해하기 쉬운거같아요! 주휴수당도 안주면 임금체불이군요!! 근로기준법이 정말 잘되어있는거같아요/

  • @라떼홀릭-g9p
    @라떼홀릭-g9p 3 года наза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3.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주휴수당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큰 도움받고갑니다!
    주휴수당이라는게 정확하게 뭔지몰랐거든요!

    • @moelkorea
      @moelkorea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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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엑스포
    @2030엑스포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감사해요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해야되고 (단,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되고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moelkorea
      @moelkorea  3 года назад

      이벤트 당첨을 축하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커뮤니티 탭을 확인하시어 댓글을 남겨주세요.

  • @율정이
    @율정이 3 года назад +1

    1.휴게시간을 제외한1주일이 15시간이상 근로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알을 개근해야함
    3.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것

  • @soheehan77
    @soheehan77 3 года назад

    정답 :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주휴수당 무조건 주는 것 노노노~ 덕분에 주휴수당의 모든 것
    알차게 배우고 갑니다!

  • @정은-h5q
    @정은-h5q 4 года назад

    정답:
    1.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1인이상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것과 연속된 7일 근무면 받을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일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실제로 일을 못했더래도 받을수 있다는 꿀팁을 알았네요^^ 반대로 계약서어 15시간이 안되면 아무리 일해도 받지 못한다는 것도요^^
    올해부터 막둥이 얼집 보내고 다시 알바를 해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시급이 올라서 기쁜데 랜선노동법으로 좋은 정보 알게되어서 더 기쁘네요^^ 덕분에 잘 대비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조금 늦게 랜선노동법을 알게되었는데 넘넘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어요. 여러가지로 도움도 많이 받았구요~
    시즌1이라니 넘넘 아쉽지만!! 시즌2를 기대하며 열심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하는 랜선노동법 시즌1 넘넘 감사했습니다.^^
    진선미 노무사님. 이주영 노무사님 넘넘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용^^

  • @0710cks
    @0710cks 2 года назад +1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휴게시간 30분)
    1주일에 40시간이상 근로(휴게시간1시간)
    입니다 (#주휴수당#) 꼭 챙기세요
    사업주가 지키지않을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되요
    위반시 벌금도 많이나온답니다~^^

  • @jackyleeks
    @jackyleeks 4 года назад +1

    1.휴게시간을 제외한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
    2.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것
    3.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eunsungkim7438
    @eunsungkim7438 3 года наза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 @sujeongjin8610
    @sujeongjin8610 4 года наза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주휴수당 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네요. 랜선노동법 통해 유용한 정보 잘 알아가요!

    • @moelkorea
      @moelkorea  3 года назад

      이벤트 당첨을 축하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커뮤니티 탭을 확인하시어 댓글을 남겨주세요.

  • @봉수현
    @봉수현 4 года назад

    1.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휴게시간은 제외!)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3.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ㅎㅎ

  • @김성수-k5y6m
    @김성수-k5y6m 3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2)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3)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함
    잘배웁니다 역시 최고!

  • @임지영-l1q
    @임지영-l1q 3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2)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3)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함
    주휴수당 잘배우고가네요

  • @lisa12557
    @lisa12557 3 года назад +1

    1.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2.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해야함
    3.다음주 근로가 예정되 있어야함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moelkorea
      @moelkorea  3 года назад

      이벤트 당첨을 축하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커뮤니티 탭을 확인하시어 댓글을 남겨주세요.

    • @lisa12557
      @lisa12557 3 года назад

      @@moelkorea 감사합니다 ^^

  • @김종식-t5b
    @김종식-t5b 3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2)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3)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함
    계산법 잘배웁니다

  • @nadanawhy
    @nadanawhy 2 года назад

    9:10 결근으로 15시간을 못채웠다???
    결근하면 15시간 채우더라도 주휴수당 못받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겄네요

  • @douqsung8645
    @douqsung8645 3 года назад

    정답 -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주휴수당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니까 저도 가능한지 확인해볼수있는것 같습니다.

  • @온지구-g5o
    @온지구-g5o 3 года назад

    주휴수당 조건은요.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에 개근하여야함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 @mihhkis
    @mihhkis 4 года наза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 @러브밍밍-t3y
    @러브밍밍-t3y 3 года назад

    정답은 1번: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번: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번: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랜선노동법이 참 많은 도움이 되는거같아요. 주휴수당 계산이 조금어려웠는데 이렇게 같이 계산해보니까 쉽고 재밌습니다. 꼭 챙겨야할 주휴수당!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꼭 챙겨야겠어요

  • @행복이-u7s
    @행복이-u7s 3 года наза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할것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 @kangsuyeo
    @kangsuyeo 4 года наза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민족의 명절 설..이 다가오네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인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함에 마음아프네요. 그래도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랄께요.

  • @minjimomtv9133
    @minjimomtv9133 3 года назад

    저 외국사람인데 국적 있는 한부모 엄마예요~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요
    저 생산직 거의 1년 일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계약서를 써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주휴수당은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보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일 자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얼쩔수 없이 싸인 했어요~일 찾기가 어려워서 그냥 참고 일 하고 있어요

  • @단팥빵좋아
    @단팥빵좋아 3 года наза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함(휴게시간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은 개근해야함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총 3가지 입니다

  • @vitzzong
    @vitzzong 3 года назад

    정답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휴게시간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은 개근해야함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함
    늘 응원합니다
    좋은정보 많이 올려주세요

  • @건강열정
    @건강열정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현-x4t
    @수현-x4t 3 года назад

    1.일주일에15시간이상 근로(단,휴게시간은 제외)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3.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함
    감사합니다!ㅎㅎ

  • @한라봉봉-o4s
    @한라봉봉-o4s 3 года назад

    1번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휴게시간은 제외
    2번 근로계약소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번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고용노동부의 영상을 통해 주휴 수당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게 됐네요.
    가끔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거지? 의문이 생기거나 혹은 내용이 어렵거나 헷갈리게 느껴져서 이해하기 힘든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구요😥
    친절한 설명과 함께 유익한 정보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 @moelkorea
      @moelkorea  3 года назад

      이벤트 당첨을 축하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커뮤니티 탭을 확인하시어 댓글을 남겨주세요.

    • @한라봉봉-o4s
      @한라봉봉-o4s 3 года назад

      @@moelkorea 와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채널이 더 더욱 많은 사랑 받으시길 응원할게요❤

  • @메리봉봉-p4l
    @메리봉봉-p4l 3 года назад

    정답!!!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단,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정말 시즌1 너무너무 고새암ㄶ으셨어요!! 시즌2에서도 더 재밌는 노동법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을 직접 계산하니까 더 이해도 쉽고 알려주시는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 @김순덕-z6i
      @김순덕-z6i 3 года назад

      언제부턴가요

    • @김순덕-z6i
      @김순덕-z6i 3 года назад

      저희는식당 인대 10시간 넘게 하는대5인대요받을수 있나요

  • @김지영-r2l
    @김지영-r2l 3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2)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3)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함
    잘배웁니다

  • @narongdessert
    @narongdessert 3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됨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됨
    3. 다음주 근로가 예정 되어 있어야 함
    4.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으로 주휴수당 결정됨

  • @to-lm7oe
    @to-lm7oe 3 года наза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됩니다 (단,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 @칠백만
    @칠백만 4 года наза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함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 @harrycarry
    @harrycarry 4 года наза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해야 함.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 @이규이규-g1u
    @이규이규-g1u 4 года наза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 @김경원-c7z
    @김경원-c7z 3 года наза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2.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 @pen4101
    @pen4101 4 года наза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단,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 @김관영-s3g
    @김관영-s3g 3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2)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3)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함
    잘배웠습니다.

  • @임선영-x3q
    @임선영-x3q 3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2)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3)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함

  • @myl5497
    @myl5497 3 года назад +1

    그동안 애매하게 불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실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해 주셔서 확실히 이해가 분명하게 잘 되었고
    좋아요로 감사한 마음 표현 대신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와 더불어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 개근 그리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 점까지 분명하게 숙지했습니다👍

  • @junozzang
    @junozzang 3 года назад

    1번째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한다(휴게시간제외)
    2번째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한다
    3번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한다
    잘배워가요!!! 모르고 못받을일 없겠네요 ㅎㅎ

    • @moelkorea
      @moelkorea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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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munkyoung
    @kimmunkyoung 4 года назад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단, 휴게시간 제외)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 @크리크리-s8s
    @크리크리-s8s 3 года наза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할 것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 @고진갑오
    @고진갑오 3 года назад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에 개근하여야합니다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pang2.
    @pang2. 4 года назад

    1. 1주일에 15시강 이상 근로(휴게시간 빼고)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 개근
    3. 다음 주 근로가 약속되어 있어야 함 !

    • @moelkorea
      @moelkorea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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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n-hq7ep
    @prin-hq7ep 4 года назад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제외)
    2.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함

  • @쏘나무지
    @쏘나무지 4 года назад

    1.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합니다
    3.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글고운-m7u
    @글고운-m7u 4 года назад

    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됨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 @amandalee77777
    @amandalee77777 4 года назад

    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조건은
    1.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
    3.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짜초-f9n
    @짜초-f9n 3 года назад +1

    1~3번이 기준인데 앞사례상 일주일간 15시간이상 월~금요일 출근인데 계약한쪽에서 하루는 이래서 안나와도 된다했을경우도 주휴를 받을수있단얘기네요 시간만15시간 이상이면요?! 내의사랑 상관없었으니요

  • @꾸릉이-u9y
    @꾸릉이-u9y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boranam9477
    @boranam9477 3 года назад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함.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 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 @글두
    @글두 4 года наза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고용노동부 응원합니다

  • @이정훈-g5v1h
    @이정훈-g5v1h 4 года назад +3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주휴수당 권리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꼭 지급합시다~

    • @moelkorea
      @moelkorea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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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구리-u3c
    @너구리-u3c 3 года назад

    주휴수당 3원칙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 @송양수-i8h
    @송양수-i8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경비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겠네요ㆍ(근무형태:24시간 격일제 근무임)

  • @라라리리리리
    @라라리리리리 4 года назад

    1.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
    3.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함.

  • @하하-f3v
    @하하-f3v 3 года назад +4

    1)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주휴수당 팁 감사합니다😃

    • @safetykorealu579
      @safetykorealu579 3 года назад

      하하님 혹시 중고쪽 사업 생각 있으시면 문의 한번 주세여 ! 파트너 모집중이라서요
      ruclips.net/video/W9GRY-8a2fk/видео.html

  • @88년생모쏠반백수
    @88년생모쏠반백수 3 года назад

    근데 하루일해도 시급 주휴수당도 같이주는데도있어요 근데 계산해보면 하루하루 주는것보다 한달기준으로하는게 더 주휴수당이 더 많이나오더라고요

  • @김관영-g9q
    @김관영-g9q 3 года назад

    1.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2.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해야함
    3.다음주 근로가 예정되 있어야함

  • @파이란-p2x
    @파이란-p2x 3 года назад

    1.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함
    3.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 @박채원-w7q
    @박채원-w7q 4 года назад

    첫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한다(휴게시간 빼고 일한시간만!!!)
    둘째,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셋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참~쉽죠!!! 꼭 기억할께요^^

  • @수학은어려워-x8l
    @수학은어려워-x8l 3 года наза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 @김지수-c6h
    @김지수-c6h 3 года назад

    1.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2.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해야함
    3.다음주 근로가 예정되 있어야함
    깜사합니다!

  • @브루스웨인-w4f
    @브루스웨인-w4f 3 года назад

    첫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 제외)
    둘째,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셋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참 쉽~죠...ㅎㅎ

  • @준삼이-t9f
    @준삼이-t9f 4 года наза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주휴수당 조건 잘 압시다~

  • @쇼미더머니-w6s
    @쇼미더머니-w6s 3 года назад

    오... 좋은 정보 알고 갑니다

  • @jake-mc7jy
    @jake-mc7jy 2 года назад

    주휴수당 문제가 좀 심한거같아요.. 이거 때문에 알바들도 일을 주14시간 밖에 못해서 매장 옮겨다니면서 일하고 소상공인들도 일잘하는 근무자를 오래길게 쓰고싶은데 주휴수당이 부담스러워서 다 쪼개쓰고 참 힘듬

  • @sehyuk98
    @sehyuk98 Месяц назад

    드디어 찾았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이 최대네요!!!!!

  • @zoomexit
    @zoomexit 4 года наза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단, 휴게시간은 제외)
    /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 @salade90
    @salade90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mikekim9432
    @mikekim9432 2 года назад

    참 재미있고 알기 싶게 말씀드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하루8시간 계산기준이 어떻게 되느지 궁굼합니다. 점심시간 혹 커피타임은 8시간에 포함되는것인지요 ?

  • @tv-2824
    @tv-2824 3 года назад +1

    진짜 드럽게 어렵네요!!

  • @화이팅-c5v
    @화이팅-c5v 2 года назад

    궁금증 해소~~감사합니다~~

  • @김대갈-k8e
    @김대갈-k8e 3 года назад +2

    주휴수당이 있는데 지키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보는 알바들도 많고요.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으세요. 권리가 있으면 써 먹어야죠

  • @김광진-p8n
    @김광진-p8n 3 года назад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수령 3가지조건 정답은 " "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 입니다 / 좋아요 / 공유완료 / 구독완료

  • @김영숙-u6b4u
    @김영숙-u6b4u 2 года назад

    요양보호사는 유급수당
    을 근로자날외에는
    안주는겁니까
    왜 안주느냐고 하니
    돈을 센터에서 안주니
    못 준다고하네요

  • @oojooj7
    @oojooj7 3 года назад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 @재니-x6e
    @재니-x6e 4 года назад +2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단,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감사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 @moelkorea
      @moelkorea  3 года назад

      이벤트 당첨을 축하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커뮤니티 탭을 확인하시어 댓글을 남겨주세요.

  • @까빠-c9i
    @까빠-c9i 4 года назад

    휴게시간 제외 주 15시간이상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 개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함

  • @가을겨울-e2x
    @가을겨울-e2x 4 года назад +1

    1.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단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함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옹달샘-h6i
    @옹달샘-h6i 3 года назад +2

    주휴수당 3가지조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 @원뚱이-n5e
    @원뚱이-n5e 4 года наза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있어야 할 것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은 무조건 포함된다!!
    근무자들에게 꼭 알아야할 정보입니다!!

    • @moelkorea
      @moelkorea  3 года назад +1

      이벤트 당첨을 축하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커뮤니티 탭을 확인하시어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