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전세낀 아파트 팔고 보증금 물어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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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1

  • @TV-lk7ly
    @TV-lk7ly  2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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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hago
    @_hago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어우..개인도 법적 지식인이 아닐진데,
    기 주택 매도자의 쓰라린 경험덕분에 나같은 개인도 공부하게 되었으니까 고맙네요. 세상에...대법원은 개인을 법적 지식인쯤으로 치부하는것 같네요.

  • @박현만-r5k
    @박현만-r5k 2 месяца назад +5

    정말 일어날수없는 사건이다.보통은 매매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계약서상에 매도인은 임차인이 존재할때에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이사실을 알리도록 문구가 적혀있고
    임대인에게 물어본다.매매를 했는데 임차를 계속할건지 안할건지를 공인중개사는 알아보고 임차인 법인이 계속한다면 현 매수인의인적사항을 주고 보증보험을 연장하는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사안을 보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물어보지도 않았고 임차인역시 보증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는것인데 어떻게 계약서상에 매도인의 임차인동의여부가 없었다는얘긴데
    임대차보호법상 소유권자가 바뀌면 임차인이 임차를 계속할지,안할지는 임차인의 마음인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안한 사항이라는 말인데 소유권자 임대인이 임차인 법인의
    보증보험회사에 돈을 준것도 상식적이지 않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임차여부에 대한 동의도 없다는것이 납득이 안가네.기가차네.그리고 매수인이 당연히 돈을 갚아야지.
    계약서에 임차보증금 3억을 안고 산다고 명시되었다면 매도인은 면책적 채무인수가되고 매수인은 병존적 채무가 인수된다고 봐야지.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은 소유권자가 바뀔경우
    그임대차를 임차인은 해제할수있다고 하여 모든 법해석을 임대인에게 병존적 채무인수가 되도록 판결한것은 납득할수가없다.계약서에 보증금을 매수인이 안고산다고 표기되어있는만큼
    매도인은 면책적,매수인은 병존적 채무인수가 되어야지,매수인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하여 재판에 부친것은 납득할수없고,어짜피 5억짜리 집에3억전세면 공인중개사와 협회는 매수인에게
    구상권을 집행하면되겠네.임차인 법인과,보증보험,,매도인이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보이는것은 무엇일까? 보증보험이 공기업 이라서인가? 초짜 공인중개사인가?

  • @misunpark1665
    @misunpark1665 2 месяца назад +2

    국민들이 다 공부해서 거래할 거면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한가요. 매매했으면 중개수수료도 많이 받았을텐데 너무하네요.

  • @닷뷰
    @닷뷰 2 месяца назад +6

    법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대항력을 갖출 수 없고, 이에따라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대인(매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당사자들(매도인과 법인임차인)사이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매도인)의 임차인(법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 @그게나야-w6u
    @그게나야-w6u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전부 변호사가 되어야하나 법이 지랄같네.국가 체계가 개판인가?.국가란 국민이 몰라도 해결되게 노력해야하는데 모르면 당해라인가?

  • @안진희-v8z
    @안진희-v8z 2 месяца назад +1

    판결문만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교수님의 설명으로 내용을 완전 이해하게 됐습니다👍

  • @피모하는도지
    @피모하는도지 Месяц назад +1

    그럼 중개인 수수료를 내려야 되지 않나요? 그런 책임없이 중개 알선만 하는게 중개업무라면 수수료가 너무 높지 않나요?

  • @임진환-q9c
    @임진환-q9c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세입자 동의 필수 법인인경우 주임법 적용x 병존적 채무인수

  • @tv21c92
    @tv21c92 2 месяца назад +4

    법인에게 임차해줬다가 집 한채 고스란히 날아갔네?
    저거 알기는 쉽지 않은데??

  • @다전부
    @다전부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법인 아니라도 세입자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하는건가요?? 대체 뭔말인지....

  • @conapara1
    @conapara1 2 месяца назад +3

    말도 안되는 법이네요.

  • @봉래조-m5y
    @봉래조-m5y 2 месяца назад +4

    부동산거래시부동산중개인이아니라변호사를통하지않으면손해볼수있겠네.
    판사가변호사의부동산업무겸업을정당화시키고있네.

  • @etv6545
    @etv6545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부동산 거래할때 변호사끼고 거래해야하는데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될테고... 결국 부동산에서 계약서 써놓고 기다릴때마다 룰렛...

  • @shpark-pg4yv
    @shpark-pg4yv 2 месяца назад +6

    이경우는 임차인이 법인이고 물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좀 얽혀 있는것 같은데, 그러면 임차인이 법인이 아니라 일반 개인일 경우 그리고 채권 채무 관계가 깨끗한 물건의 전세 임차인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나윤-j8j
    @이나윤-j8j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와... 조심해야겠네요

  • @이쁜오뎅
    @이쁜오뎅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어머 이런일도 있네여

  • @s해피-h2f
    @s해피-h2f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법인이 짜고임대차
    들어오고
    보증보험에서
    돈타는편법을
    없애자는 뜻같네요 😮😮😮😮❤❤😂

  • @dow-w7z
    @dow-w7z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면책적채무인수 Vs 병존적 채무인수 // 사실행위 Vs 법률사무

  • @김상윤-h2x
    @김상윤-h2x 2 месяца назад +4

    요즘 대법 왜이러니....

  • @무진장-w9d
    @무진장-w9d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정상이지...

  • @마이더스-r6i
    @마이더스-r6i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웃을때를 잘알고 웃으면 좋겠는데요,
    손해보고 물어줘야한다고 말하시고, 웃는모습이,,때가 너무 안맞네요.
    몇번을 보고 댓글달아요.참고하시면,,좋겠는데요

    • @차트-n7o
      @차트-n7o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참기지가지 하네 별걸 다 트집잡네 에러이

  • @helanoyoon850
    @helanoyoon850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예전에 우리집 집주인이 1년에 3번이나 바꿔는대 세입자는 증계되다던대요

  • @Gfdshkhgdth
    @Gfdshkhgdth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임차인 동의 ?
    집 판다는데 동의를 잘해줄까 ?
    집주인이 집 팔때 돈많은 매수인한테 팔아야 겠다
    .
    중요한 영상입니다❤

    • @jijungkim5517
      @jijungkim5517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동의 안구하고 팔수 있다고 해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봤냐?
      임대인이 노숙자에게 팔아넘겨버리면 임차인은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임차인은 원래 집주인의 신용을 보고 계약한거지 새로운 집주인하고 계약한게 아니다

    • @namugomu7981
      @namugomu7981 2 месяца назад

      ​@@jijungkim5517노숙자가 뭠 소리냐? 집을 매수하는데 무슨 노숙자냐? 말도 안되는 독사운드 지떨이는 수준이...

  • @블랙커피-h6x
    @블랙커피-h6x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어이 없네요 기도 안찬다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