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판결] 이제부터 재건축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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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TV-lk7ly
    @TV-lk7ly  2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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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flendb7382
    @enflendb7382 3 дня назад

    재개발 상가 조합원도 이 판례가 적용 가능할까요?

  • @Jay-kr8uj
    @Jay-kr8uj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처음 정관 만들 때부터 임의선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가소유주가 조합동의하면 안되나요?
    이 사례와 달리 분쟁이 없다면 조합원 2/3가 동의해도 임의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후한? 조합이 이 판례 이후로 없을까요? 😂

  • @이쁜오뎅
    @이쁜오뎅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중요한판결이네요

  • @Jay-kr8uj
    @Jay-kr8uj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제가 들은 정보로는 상가 소유주들에게 일분가로 배정받을 수 있게 한다고도 들었는데.

  • @이나윤-j8j
    @이나윤-j8j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