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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부동산경매강의 (이론+법원답사 포함)■ - 아래 두강의 커리큘럼은 동일합니다.* (평일 오후반)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강남점 12월10일(화) 오후 1시신청하러 가기▶ vo.la/rTPaoZ문의 ☎ 02-531-2100*(평일 저녁반) 용산 아이파크문화센터 12월19일(목) 오후7시 개강 신청하러 가기▶ vo.la/QyGWsU문의 ☎ 02-2012-4050
재개발 상가 조합원도 이 판례가 적용 가능할까요?
처음 정관 만들 때부터 임의선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가소유주가 조합동의하면 안되나요?이 사례와 달리 분쟁이 없다면 조합원 2/3가 동의해도 임의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후한? 조합이 이 판례 이후로 없을까요? 😂
중요한판결이네요
제가 들은 정보로는 상가 소유주들에게 일분가로 배정받을 수 있게 한다고도 들었는데.
정보감사합니다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경매강의 (이론+법원답사 포함)■
- 아래 두강의 커리큘럼은 동일합니다.
* (평일 오후반)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강남점
12월10일(화) 오후 1시
신청하러 가기▶ vo.la/rTPaoZ
문의 ☎ 02-531-2100
*(평일 저녁반) 용산 아이파크문화센터
12월19일(목) 오후7시 개강
신청하러 가기▶ vo.la/QyGWsU
문의 ☎ 02-2012-4050
재개발 상가 조합원도 이 판례가 적용 가능할까요?
처음 정관 만들 때부터 임의선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가소유주가 조합동의하면 안되나요?
이 사례와 달리 분쟁이 없다면 조합원 2/3가 동의해도 임의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후한? 조합이 이 판례 이후로 없을까요? 😂
중요한판결이네요
제가 들은 정보로는 상가 소유주들에게 일분가로 배정받을 수 있게 한다고도 들었는데.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