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담장 안에 들어온 이웃 땅 시효취득되나?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점유취득시효, 경계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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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내 담장 안에 들어온 이웃 땅도 시효취득되나’ ’란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골이나 도시의 오래된 마을들은 실제 경계측량을 해보면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의 담장으로 이뤄진 경계가 맞지 않는 곳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지적도가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에 이뤄진 지적조사사업에 의해 만들어지다보니 정밀한 측량이 이뤄지지 못한 결과이지요.
그래서 이웃간 경계침범과 관련한 분쟁이 많은데, 그 분쟁해법의 하나로 점유취득시효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내 땅의 담장 안에 이웃 땅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 대해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는 집을 지으려고 토지 180여㎡(약 55평)를 매수한 뒤 경계측량을 해보았더니, 그 중 30여㎡(약 10평)가 이웃집(면적 330여㎡, 약 100평) 소유자인 B의 담장 안에 들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때문에 설계상 집을 제대로 앉히기 어려워진 A는 B에게 점유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는 자기 것인 줄 알고 20년 이상 점유해 왔으니 시효취득했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 집을 짓거나 담장을 쌓을 때 측량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눈대중으로 설치하다보니,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되거나 설치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때 A는 B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B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요?
보통 점유취득시효는 내가 점유하는 남의 땅을 과거에 매매 등으로 취득했는데, 사정상 등기이전만 못했다는 정도의 입증은 해야 되는데, 내 담장 안에 들어온 이웃 땅은 내가 매매 등으로 산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좀 무리로 보여지긴 하지요.
이에 관해 ‘1필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이 인정되는가’의 문제로서,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해 존재하면 되고(대판 93다5581), 토지를 매수취득해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99다58570 등)"라고 판결했습니다.
...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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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
시효취득? 웃기네. 사유지는 천년이 가도 시효취득 못하게 하게 해야 한다.
그래도 내 땅이 남의 땅이 될 수는 없는 법
도둑이 남의 물건 몇십년 쥐고 있으면 그 물건 도둑의 것이 될수 없는것 땅 주인이점유 사실을 알았다면 시세대로 땅깂을 지불 하든지 땅 사용료를 지불 하는 것이 맞다
시세대로
도독놈은 아니잖아요
@@julee4142깡패지
@@예쁜아이람파이 도둑이지?
우리나라 문화재 다른나라에서 가져간거도 시효취득처럼 넘겨 줄 수 있으면 이법 그대로 가라
그거 아니면 이것도 없애야지
@@julee4142
돌려주세요.
남의꺼 자기꺼라고 우기지말고.
남의 배우자랑 오래만나면 지꺼라고
우기면서 살아오셧나?
이제 없어져야 될 법입니다. 건축시 고의로 저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만연하게 됩니다..
@@푸르른날-t3s
이법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 아는척 말라
건축시 고의로 집을 짓고 허가를받지도 못할뿐더러 이법에 적용받지도 못한다
예전에 위성없던시설 측량이 잘못되그런걸
적당히 비용좀 받으면될걸 돈더많이 또는몇배씩 받아처먹으려 몇평되지도 않는땅으로 부수니뭐니 갖은 횡포를처부르니 어쩔수없이 악날한인간들 상대로 소송으로 가는것임
팩트는 이거다
측량하고 건축을 했고 담장 쌓았는데 세월 지나서 옆 땅 측량하면서 경계가 쑥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즉 경계 측량이 개판.
결론은 측량하던 놈이 잘못한걸
땅주인들 서로 싸워라 난빠지마!!!!
사실 그동안 무단점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게 원칙인거 아니냐
그렇다면야 정부땅도 그래야지 그건안하면서 ..,
행정재산은 안되고 일반재산은 가능합니다.
완전 도둑놈의 법이네...
@@전병규-m6s
이나라 법이 원래 🐕 법이라
소유자가 세금을 계속 납부해도.. 점유자의 평온.공연한 점유를 인정할까요?
이런경우 다툼의 여지가 없지요
도둑놈의 법이네
깡패 법이구만..
이런건 법을 바꿔야 함..
첨단을 달리는 21세기에 19세기 법이라니 ㅋ
내 땅에 이웃땅이 들어온게 아니라 담장이 이웃땅을 침범해서 세운거 아니여?
만약 20년 시효지났는데 소유주가 바뀌면 그 소유주가 내땅침범에 대해 그 권리가 주장 가능한가요?
19일 시효취득 전후에 땅 주인이 바뀌어도 시효취득되나? 에 관한 내용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이전 주인이 점유한 시효도 같이 합산 적용 돼는거 같던데요
지금이 무슨 70 년대도 아니고 법이 변경되어야지
옛날에시골가면논.밭.집저런것들많았는데
도둑을 옹호하는 법이네.개정하라
도둑같은 소리하고있네.
뭘 알고나 떠들어
옛날에 위성없을때 측량 다 틀렸는데.
그럼 어지간한데는 다 때려부숴야돼
그리고저거 얼마나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온갖비용이 다 들어가. 땅값 보다 더드는 경우가 태반이야
악질같은 놈들이 최근에 측량결과 조금 달라지니까 그냥 땅값 좀받으면될거같다가, 몇배씩 받아처먹거나 시세보다더 받아처먹으려고 하거나, 모르고 침범했는데 집다 부수라고 악랄하게 지랄떠니까 아래배관들 다 묻혀져있는집들이나 진짜 부수면 곤란해지는곳들,..
땅이채 몇평도 안들어간거때문에 온갖거 다 부수라고 하는 악질같은 것들때문에 저법이 있는거다 아냐. 하이튼 방구석 판관들 진짜
@@김성백-p9f
참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이법에대해 알기나하니
예전에 위성없던시절 측량오류때문에
그리된걸 적당히 돈받으면될걸 악날한놈들이
돈더받아처먹으려 들거나 몇배씩 부르고 몇평되지도 않는땅으로 부수니뭐니 갖은횡포를 부리니 어쩔수없이 소송하는거
소송비가 토지가의 몇배인경우가 태반이다
알고 떠들어
@@ert3883 이제는 개정돼야 한다구 언제까지 왜정시대법 베낀걸로 살건데?
@@김성백-p9f
모르면 가만있어 왜정같은소리하네
이법은 대부분 어느나라나 다 있어
특히 선진국은
그리고 저게 요건이 맞아야하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법임
@@김성백-p9f
왜정같은 소리하네
이법은 대부분 어느나라나 다있는법임
일정요건도 여러가지 갖춰야하고 비용도 엄청들어가는 소송임
판사는 정의롭지 않다
돈에 의해 잣대가 달라지는 고무질 법이다
악법중에악법
바꿀의지없는 정치권은
그냥 사라지길
저런법은 없어져야하지 않을까싶네요:,
2m이하 담장은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대상 건축물이 아닌데 위와 같은경우로 남의 땅을 고의로 침범한다면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민법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오해의소지는만들지말아야!!
얼른 따져볼 사안이네요...
남편 땅이 저런 경우가 있는데 싸우기 싫다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이거 위성없던 시절 측량이 대부분 잘못되서 그런걸 채 몇평도 안되는걸로 돈 더 받아쳐먹거나 부수려고 횡포부리는 악랄한 인간들때문에 협의가 안되니 어쩔수없이 횡포부리는거 못견디다 하는거임
돈 가장많이 드는 소송중하나
땅값보다 더들어가는경우가 태반임.
법을 다듬어야지 남의 땅을 강도 두둑이지
@@예쁜아이람파이
시세에맞게 적당히 비용좀 달라하면 될걸
더 받아처먹으려들거나 땅몇평도 채 안들어간걸로 남의집다 쳐부수구 배관까지 쳐옮기라는 놈들이 악날한 도둑놈이지 그런놈들때문에 이법이있는거고
@@ert3883니땅 뺏겨도 그럴래? 요즘 땅값집값이 얼만데 그런 개소릴. 천원짜리한장 손해안스보려고 발악이면서.누가 니지갑에서 돈백이라도 꺼내가도 니는 곱게주겠다
측량해보면 한쯕으로 밀려있는경우가 많아서 반대쪽은 내가 침범하고 있을 확률 높음
시효가 어딨어 땅문서로하는거지
없어져야 할법
땅 소유권도 국가의 영토를 빌린다는 의식으로 바뀌어야함 권리를 사는거지 없는 땅을 만든 권리가 아님 사용권이지.
이건 마치 왕토사상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네
사회주의인가??
@@김주호 김정은이한테 임대라도??
예전 지적불부합지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좌표측량이후로는 힘들듯.
20년 평온할때 그럴걸요 이상한법
근데 요즘 다 찾아요ㅎ
그리고 새로운 옆집 사람오면 다시 1년.2년
10년~ 20년~ 따져야함
그지같은 법
내탕이라 말뚝 밖으면 길이나.진입로
반대로 형사고소 당함
도로교통방해죄?인가 ㅋㅋ
우리나라는 ai 판사 있는게 들 억울할듯
힘있는 놈들이 남의것 갈취하기 위해 만들었겠지
천하의 꼬롬하고 못된 사람들이 넘의땅 몰래
침법해 언근설쩍 집을 짓고 합니다 이웃집 토지측정할때
참여 해야됩니다 안그럼 훗날 뒤통수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내땅이 옆집에 들어가 있는데
내줄 생각을 안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하는가
쉽게 말을 해야지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어도 시효 취득이 되나요?
세금을 따로 낸 사람이 있다면 자기 것이라 주장이 설득력이 있겠죠
시효취득 청구권이 생길뿐입니다.
주인바꾸면됨
ㅋ 오랜시간 점유한 사람이 안바뀌니깐 시효취득이 성립되는거지...
@@코피-h1k 그런것두 있나??
점유자 기준인디
땅주인이 바뀌어도 그런가?
저도 궁금해서 알림빋으려고 댓글 남겨요
19일 시효취득 전후에 땅 주인이 바뀌어도 시효취득되나? 에 관한 내용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저게 측량의 방법이 바뀐건지 아니면 기준점이 바뀐건지
본가에가서보니 집들이 전부 한쪽으로 1m정도 밀려있음.
즉 나는 다른집 땅 1m를 점유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다른집은 우리땅 1m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임. 지금이야 예전부터 살아오시던 어른들이니 그런갑다하고
살고있지만 나중에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내땅을 찾겠다고하면 좀 애매해질것 같음.
이거 측량 방법이 달라지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문제가 너무커서 해결이 안됩니다 시골의 임야와 이전 지적도를 새롭게 측량하면 대규모 토지는 조정해서 손해보고 보정하는데 구옥이 붙어있는 경우는 해결이 어렵게 되는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 제발 없애야합니다.
법이 잘못된거 아닌가? 무조건 반납하든지,매입해야하는 부분이지
이건 측량오류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거라...
이법은 법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부동산밖에 못하니까 이제 없어져도 되는것들이 안없어지고 유지된다. 그러고보면 의원이라 쓰고 도둑이라 읽어야함
아무리 그래도 저러면 않되지
나라에서 개인땅보호 안해줄꺼면
재산세를 받지말아야지
측량방법 바꾸고 나타난 현상잌 데..국가 혼란중..
남의 땅을 시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먹으면 않됨 정당한 가격 지불하고 사야됨~~
판사가 웃기는거지.
민주주의의 기본은 개인재산 보호가 우선임.
이런법은 사회주의나 있는거임
무조건 안된다가 맞지
돈주고 사라해야지
시효취득은 면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법무법인을 가르치려고하네..
시효튀득이 면적대상으로 적용되는게 아니지요
공인중개사 공부중알게 된사실확정이네요
살 때는 그 돈 다 쳐주고 매수했는데, 있는 집 부술 수도 없고 부셔져서 토지로 될 때만 기다리는데.
어짜피 측량부터 할때마다 다름
와 저런식으로 땅 넓혀서 팔면 개이득이네
내땅을쓰고있으니 사용료를받게 해줘야지
그동안사용한것만 고마워해야지 뭐라구요 ?
지적전산화 해놓고 좌표지적도를 발급 못하는 이유가 땅이 부족해서 아닐까?
수기 측량오차를 이유로 좁히고 좁혀서 남는 땅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불하받아 부자된넘들 있다
담장이 땅을침범한게 아니고 땅이 움직이나?
이런 법 때문에 측량을 해서 내 땅 안에 있는 남의 건물(담장) 같은건 즉각 철거 시켜야 하는거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처럼 도둑놈 법은 아닙니다. 주인이 모르면 뺏길수 있는 법일 뿐이에요. 뺏겼는줄 몰랐는데 뭐가 억울해요?
시효취득이란거 다 불법으로 지정해야 한다. 어떻게 남의땅을 점유했다는 이유로 취득할 수 있냐? 완전 도둑넘 법이네.
재산세 냰사람거다
남의땅에 담장쌓고 내담장 안으로 들어온 남의땅이래 ㅋㅋㅋ
?? 저거 이웃이 인지하고 지료 청구 하면?? 그래도 시효취득인가? 시효취득 안됨.
시효취득 대습상속 악법임
불공정한 법 이네. 예전에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아직까지 유지되네
판검변이 정치 하면 안된다.
이걸 법으로 소송 할 생각만 하네
뭔,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짤 없을 것인데.
무조건 측량값이 곧 경계일 뿐. 옛날에는 점유가 곧 경계였었지만....
자기것인지도 모르고 20년간 권리행사를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있는거지요..대개는 적당한 가격에 팔고사는 방식을 택하는걸로..
이게 법이라는것 자체가 개웃김 ㅋㅋ
웃기는 법이네.. 지금부터 폐기해라
거꾸로 이야기하네
내 땅안으로 들어온게 아니라
내땅이 사유지를 침범한것인데ᆢ
땅이 사유재산이란 개념부터 없애야 한다. 부동산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부동산 거품으로 흥한나라는 단 한곳도 없다.
이런 법으로 옛날 공무원들이나 통.이장들 남의땅 자기명의로 돌려놓구 조치법때 낼름 하던 경우가 많죠
악용 하는놈 많 이 생기겠네
절대내땅이 될수없다
등기가 괜히 있냐??
시효취득은 20년이니 20년동안 원래 땅주인이 이웃집이 자신의 땅을 점유한 사실을 모르거나 자신의 땅이라고 이웃집에 알려주지 않으면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자신의 땅이라 알리고 알리는 시점에 시효취득 시효는 갱신되는 걸로 압니다
그 안에 그 땅을 팔든지 그동안의 사용료를 요구하면 되지 않겠나 싶네요
내가 당신 돈을 100만원 갖고 갔어. 근데 당신은 몰라.
그걸 20년이나 몰랐어. 그럼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계산해서 내가 훔쳤다는걸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억울할게 없다구요.
시효취득은 여기에 내꺼라고 생각했다.. 라는게 필요한데.. 이건 내가 훔친게 아니라 원래 내돈으로 생각했다 라고 주장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돈인줄 알고 당신돈을 가져갔는데, 그걸 당신은 존재조차도 몰랐으면 그건 내돈 맞아요. 억울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진짜 당신돈이면 그걸 알았어야지. 내가 가져갈때 그거 내돈이야. 라고 말이라도 했어야지.
그렇다면 내땅평수 계산할 필요가 없겠네~재량으로 2~30평 빼앗아도 된다구?
안되죠 제것 아닌것은 오래 점유를 했다고 해도 언제나 안되죠
20년간 세금납부등을 침범자가 성실히 이행했을경우만 가능.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는 사이에 원주인인 상대방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나는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법은 꼭 있어야하는법이다.
이법이 없으면 지방에 어지간한 집들은 다 때려부숴야한다. 그냥 시세에맞게 돈좀 받으면될걸,악질같은 놈들이 시세보다 더 받아처먹으려고 채 몇평도 안되는 걸로 배관들이며 집들 다 부수라고 횡포부리고 그런악질놈들때문에 저법이 있는거다..그리고 저거 가지고 오려면 소송비뿐아니라 측량부터 온갖비용이드는 소송이라 땅값보다 더드는경우가 태반이다.
협의해보려고 노력해도 횡포에 못이겨서 법으로 가는경우가 대부분.
저거 땅몇평도 채 안되는걸로 사람 괴롭히고 시세보다 더,아니면 몇배 받아쳐먹으려하거나, 다부수라고
지랄떠는 악랄한것들 때문에 이법이 있는거다.
심지어 어떤 악랄한 놈은 지는 남의땅 50평 알면서 쓰고서는 모르고 지네땅5평쓴놈한테 포악질하는 악마새키도 봤음..
@@풍경김
이법에 대해서 뭐 제대로 알고나 떠드냐
무식하면 아는척이나 말지.
시골 노인들한테 악용을 합니다. 댁이 문제점을 더 모르는듯.
@@jsk5537
님이 말하는 악용 저법에 해당안됨
가져올수 없음.
저게 상당한 일정요건이 되야 가져올수 있는것임 비용은 땅값보다 더들고
뭘 제대로 알고 얘기하시길
@@ert3883 세금내는 사람과 땅을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시골 처가땅을 동네 양아치가 측량했다고 장모님께 얘기했는데 실제 10평이상을 점유해 건물을 짓고 사용중인데 최근 위성을 통해 확인했네요. 건물 지을때 측량 제대로 했다고 장모님께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지라 세금도 비싼데
세금내는사람 따로 사용자따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돌려줘야지...
저런식으로 야금야금 남의땅뺏고 남의땅뺏고다니다 또뺏기고 돈만날리는 짓을 존나 하는겨?
이거 맞는말인가요?
법적으로 내땅인데?
측량을 안하고 그냥 살아온것인데 100년이 넘어도 주인땅은 주인에게 돌아가야지 장난하나
말도 안되는 소리ᆢ 원천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데ᆢ 원인무효입니다.
남의땅에...
저런식으로 외할머니 집 주변이 야금야금 뜯겨나갔다. ㅅㅂ
소유권은 안됩니다.
악법중의 악법
결국, 그 땅 돈주고 사서 등기쳐야 한다.
합의 안되면, 내집도 팔수가 없어~~
법 자체가 불법이네 사회주의 법 이네요
도둑심보로 남의땅에 슬쩍 점령하면 내땅되네?
엉터리 법은
고쳐야지
사용료를 지불하던지
남의 땅 먹을 생각하지 마라
이걸 법이라고 만들었냐.
내땅이 남의 땅이 된다고?ㅋㅋㅋ
땅따먹기 게임인가?
러시아나 이스라엘처럼 우기면 지들땅 되냐?
사용료를 내야지
완전 강도네
국가땅은 왜 점유 인정 안해줘?
남의땅 위에 내 담장을 올린게 밎는거 아닌가????
시대에 맞추어 법을 개정 해야한다
이찍이들 스러운 법
일찍은
이재명씨 갸말하는가벼ㅠ
안어울리는데요. 민주당 사람들은 상식이 없는데... 왜 이런거에 댓글을... ㅋㅋㅋㅋ
1찍답게 무식이 상식이네요
정치에 쩔어사는구만 ㅉㅉ....
판새 돈 주는 만큼 판결이 바뀌지
남의 마누라 20년 대리고 있으면 내여자 되겠네😂
어떻게 하면 남의 마누라를 20년이나 데리고 있을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