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으면서 이해하는 국제 법무 상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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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realtruth8
    @realtruth8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법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특별한 몇 가지 사유외에는, 국적이탈을 허락받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태어나자마자 외국에서만 거주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쉽게 이탈을 허락 받거나 츨생신고를 했어도 자동 상실되게 해주세요. 평범한 교포들 중 국적법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대사관이나 법무청에서 연락을 미리 미리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ibtlex
      @ibtle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02-598-9021 입니다. 또는 info@ibtlex.com으로 주셔도 됩니다.

  • @와-d1f
    @와-d1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의 정보:
    저는 올해 만 17세이고 고2인 학생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일본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사람입니다. 전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빠는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고 저랑 엄마는 한국에서 살 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일본 쪽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일본 국적을 선택
    할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1.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한다는 뜻인가 요? 아니면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고 통과 까지 받아야한다는 것인가요?
    2. 그럼 저는 내년 고3이 되는 해 3월31일 전까지 한국학 교를 자퇴하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학교를 다닐 수 밖에 없 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때 제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 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국적이탈 기간전에 몇달정도 먼 저 일본에 가있어야 하나요?
    3. 제가 초등고를 다 한국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이 이유로 국적이탈이 안될 수도 있나요?

  • @ibtlex
    @ibtlex  Год назад +1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블로그 ⇨ blog.naver.com/ibtlex

  • @ibtlex
    @ibtlex  Год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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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tlex
    @ibtlex  Год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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