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인 사업장 운영중. 2틀일하고, 손목 허리 아프다고 생난리쳐서, 우리 관리자가 너 그런식으로하면 같이 일 못한다- 이말하자마자 연락두절. 5일뒤에 노동청에서 연락옴. 부당해고로 신고했음. 근로감독관한테 이새끼가 전화도 안받고 무단결근한다. -노동청에 소명하러 오라고해서 가서 5시간넘게 자료 넘겨주고, 해명하고옴. -다음날 다시 노동청에서 전화옴. 이새끼가 사실 우리회사에서 5달동안 일했고, 지급받지 못한 월급이 천만원가량이다라고 다시신고함. =이거 다 가서 소명하고, 이새끼 조져버릴려고 노동청 근로감독관한테 있는 사실 다 말했음. _근로감독관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건 없네요..
CNC작업자인데요 직원이 퇴사하면서 기계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초기화 시키고 무단 결근함 이유는 제가 경력직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맘에 안들었나봄 퇴근도 5:30인데 4:50에 나감 그러고 연락 없다가 회사에서 문자통보 퇴사처리함 그 프로그램 다 세팅하고 안정화 시키는데 빡쎘음
@@하늘-y1p 손해가 발생한 이유는 거래가 끊겨서고, 거래가 끊겨진 이유를. 퇴사한 직원에게 묻기가 쉬움? 그게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 거래처 끊길때 마다.. 직원 한명 잡아 서, 구상권 청구 하면 되는거 아니냐,,, 그런데.. 폭행에 갑질에, 온갖 나쁜 사장 놈들 많이 봐왔지만, 거래처 끊길때 마다, 구상권 폭탄 먹인다는,, 사장놈은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말이야,
여기 댓글에 이해못하는 사람들 있는데 진짜 중요한건 저 직원 퇴사한게 아님 글에서 보면 "저 퇴사할게요" 띡 써놓고 잠수중인거임 이거 퇴사가 아니라 '무단결근'이고 회사에서 징계내릴 수 있는 상황임 사고친거보면 회사에서 소송걸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인사기록 남아서 다른 회사 취직 어려울 수 있음 그리고 실제로 거래처 사장이 진짜 갑질을 했는지 모르고, 직원이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기준에서 이거 갑질이다 정하고 던져버린 걸 수도 있음
근데 저거 퇴사가 아니라 무단결근임 퇴사라는게 문자로 띡보낸다고 처리되는것도 아니고, 설사 된다고 해도 보니까 고작 바로 위 선임한테만 보낸거 같은데 이거 퇴사 인정안됨 결근은 징계사유되고, 회사에서 거래처 일로 민사소송가능한 부분임 댓에서 말한 건 일단 저 직원은 해당 안될듯
개인적인 자리에서 싸움이 벌어 질 수도 있는겁니다. 회사 업무가 아닌데도 갑질을 하면 성질 나는게 당연하겠지요. 소송이란게 골치 아파서 문제이긴 하지만 방어만 논리있게 잘하면 쉽게 질 일도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런 갑질 당하면 술 취한 김에 빡치고 난리 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업체편만 일방적으로 드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니다.
회사에서 민사걸고 무단결근이랑 거래처 파토 낸거 인사기록 남기는 건 생각해줘요 저거 소송 안될거같지만, 됩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되고, 거래처 사장은 명예훼손으로 소송됨 거래처사장은 일단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고, 본인을 갑질하는 악덕사장이라고 해 대외적인 이미지하락과 명예가 훼손됬다하면... 직원은 일단 무단결근부터 해결해야 함 아직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임
갑질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음. 사장이 직원에게 사무실 청소하라는 것도 갑질이라는 인간도 있는 세상임. 대한민국 법은 자력구제를 금지함. 갑질이면 갑질에 대한 소송을 하면 되고 저 건은 별개로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물론 승소 영부와는 상관없이).
근데 저 직원이 얼마나 다녔는지나 어떤 상식을 가졌는지도 중요함 지금 헬조선상황에서는 진짜 가벼운 농담으로도 직원이 "어? ㅈ같네"하고 저 지랄쳐놓고 탈주한걸수도 있음 그래서 거래처 사장이 진짜 잘못이 없는데 욕먹으니까 찾아와서 화내는걸수도 님도 누구랑 말하다가 다음날에 단톡방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욕박았다 하면 화안나겠음? 그리고 직원도 멍청한게 저지를거면 건덕지 안잡히게 해야지 정식으로 퇴사를 한게 아니라 저건 사고치고 무단결근한거임
갑질한 사람 따로 피해본 회사 따로 사고친 인간 따로 갑질에 박치기해서 피해는 회사가 보네 갑질 당했다고 퇴사 문자 보내고 아몰랑하는 인간을 옹호하는건 감정적으로 공감은 할 수 있어. 그런데 잘잘못 따지면 제일 문제는 지금 태도나 실질적 피해나 전부 퇴사 원하는 저 사고친 인간이 문제인데 거래처 사장 갑질이 얼마나 크길래 저랬을까 같은 소리는 어른이 할 소린 아니지 그리고 만회할 기회를 주는데도 본인이 싫어요라고 무책님하게 행동까지하는데 이걸 실드쳐?? 보통 사회생활해서 갑질에 스트레스 받으면 친구나 동료에게 풀지 누가 거래처사장에게 꼴아박아? 3자가 보면 시원할지 몰라도 그 피해가 나에게 온더고 생각하면 누가 저걸 곱게 볼 수 있음?
양쪽 말 들어봐야하는거 맞지 직원이 혼자 사고친거고 거래처는 실제로 뭐 한게 없을 수도 있고 진짜 거래처가 갑질해서 사고치고 잠수 탄걸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건 저 직원 지금 무단결근 중이고,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것도 맞음 양쪽의 말을 듣는건 옳지만, 저 직원은 잘못한게 많음
가해자가 갑질이라고 했지만, 어떤 부당한 갑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 영상만으로는 알 수 없지요. 고객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것을 요구했는데 깐깐하게 군다고 저런 건지. 예를 들면, 입고 검사에서 품질 불량으로 반품시키거나 납기 지연에 독촉한 것을 갑질이라고 했는지. 다만 확실히 장담 할 수 있는 것은, 카톡 내용으로 판단 했을 때, 책임감이라고는 1도 없는 노동자임. 저 노동자의 인성 미달은 확실함
@@진천2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전과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명목입니다) 심지어 1995년에도 국내 1위 2위 3위 대기업그룹에서도 범죄이력회보서를 구직자에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비공식적으로 조회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80년대에는 비공식적으로 조회해 봤다 하던데). 취업에 범죄이력조회서였나 회보서였나...요구할 수 있는 직장은 법으로 몇 군데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몇 군데에 일반 사기업이나 대부분의 공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범죄이력회보서도 범죄유형별로 정해진 기간 (5년, 10년..이런식으로) 이 지나면 삭제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범죄자들이 살기 무지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업은 범죄이력조회서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습니다. 그러므로 면접 탈락한 지원자가 노동부에 고발하면 무조건 처벌 받기 때문에 요구하지 못합니다. ps. 군인이 질 좋은 직장은 아니죠. ^^
이걸로 소송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안 됨; 회사가 손해를 입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함. 회사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건 거래처에 모욕감을 줘서 거래를 끊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거래처와 거래 못하는 이유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회사가 할 수 있는 거래를 못 하게 하는 거지. 이건 그냥 개인적인 문제임... 거래처의 개인 감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손해배상 소송이 걸리고 손해배상 해야 하면 거래처의 갑질은 합법이게 됨. 즉, 니가 고객인 내 기분 상하게 해서 거래 끊는다. 해서 회사가 계약이 끊겼으니까 직원인 니가 잘못이야 이렇게 되고 이게 다 업무상 과실로 들어가게 됨. 법원이 그런 판례 남길리 없음. 소송인 된다는 사람들은 회사측에 손해를 끼쳤으니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손해의 인과관계는 개인감정이 아니라 거래계약에 방해, 조작, 거짓 등이 있어야 하고 방해라는 건 계약을 못하게 방해가 아니라 거래조건을 속인다던지 계약에 직접적인 연관있는 행위를 했을 때 방해행위가 성립함. 이미 하고 있는 거래계약에 직원이 욕했다고 소송걸리면 기분나쁘다고 끊는 고객사에 직원이 전부 배상해야할 세상이 되는 것임.
실제 거래가 끊기지 않으면 피해 산정이 어려우니 이겨도 머 딱히 의미가 없을 순 있겠지만 실제 저 이유때문에 거래가 끊어지고 그 거래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를 하게 될 텐데 그게 어떻게 상관이 없습니까. 계약을 하는 상황에 대놓고 야이 xx야 하고 욕박아서 계약을 안했는데 그게 직원이 욕했다고 계약을 안한것인지. 이렇게 계약에 막무가내로 하는 직원을 저 회사는 컨트롤을 못하는 구나 라고 비춰져서 계약을 못한건지 구분이 됨? 회사끼리의 계약이 단순히 계약 조건만 볼 수도 있지만 여러 회사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 회사의 전체적인 이미지 등도 그 회사를 선택하는 요소일 수도 있는데 그걸 단순히 계약에 직접적인 방해,조작이 없었으니 아무 잘못도 없다? 거기다 저 거래처는 소송에서 증인으로 적극적으로 회사에 유리한 증언을 할텐데요?
저거 본인만 피보는 일임. 영업방해로 손배 걸려면 충분히 걸 수 있고 피해가 명확하면 판결은 바로 나옴. 애초에 일개 개인이 법무법인 끼고 소송하는 회사를 무슨 수로 이기냐고. 지가 잘못한건데. 엿같은 회사 엿먹이고 퇴사한썰 하고 사이다 꿈꾸겠지만 열심히 일하다 조용하게 퇴사해서 나중에 다시 연락오게 하는게 제일 통쾌한 일이다. 저건 결국 본인 인생 조지는 길이니 절대 하지말고 특히 저 업계에서 계속 일할 생각이고 그 업계 풀이 좁으면 소문나는거 순식간이다. 우리회사도 이쪽 업계 손가락에 꼽는 곳이라 신입 뽑을 때 이전 직장에 어땠는지 물어보고 평판 확인함. 일 좀 못하는건 가르치면 되도 글러먹은 인간은 애초에 안받음.
해당 내용 키워드로 구글링하니깐 어느 변호사분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더라. 저런 경우는 저 문자 대화 내용이 직원의 일방적인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회사는 저 무단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 그리고 피해 금액은 사측에서 손해발생금액의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하는군. 어지간하면 욕먹은 거래처 사장한테 부탁한 다음 거래처 사장 입에서 "댁네 회사 직원의 무례로 인해 거래를 재고하게 됐다"는 거 녹음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면 훨씬 쉽겠지. 구체적으로 재계약을 한다면 몇년정도 지속할 예정이였는지 같은 증언들도 같이 듣는다면 손해액 자료로 제시할 때도 쉬울테고.
월급때먹고 갑질하는 사장만 처벌하지말고
저딴 직원이란것도 똑같이 처벌해야된다 진짜.
평판은 같은 업종, 지역에서 아웃 시킨다
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냥 회사가 봐주는 거죠
@@HaroldHam_SP이제 노란 봉투법 상정되고 비슷한 법 나오기 시작하면 처벌할수 없을듯요..노동자들은 본인들이 평생 노동자 계급으로 살아갈 걸 염두해두고 난리치는거니..
그래야 양쪽모두 배려하는 좋은 노동문화가 생기지않을까 싶음...
@@zz-pt5wi 와...진짜 이런 ㅅㄲ가 있내...내회사에 너같은넘 올까봐 사람 못쓰것다...참아주는거지 작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부터 시작하면 너같은거 인생하드모드 만드는거 일도 아니다...연매출 억단위도 필요 없다.. 몇천만 나와도 느그 부모님 집 팔아야 할꺼다.
이건 백퍼 소송 됩니다.
그치만 소송이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나는건 아니죠
@@gudenddl저건 쉽게 결론이 납니다
소송걸리면 회사보다 개인이 더 스트레스 받고 다음 입사때 꼬리처럼 사건이 따라다님 인생 좉되기 싫으면 회사가서 도개자 하고 거래처 사장님 한태가서 손에 물집잡힐 정도로 사죄해야지 싸지르고 책임 안지면 인생좉되야지
저런건 소송이 안됨 그냥 일개 직원일뿐이라
일개직원이라도 회사에 피해를준게 명확하면 소송가능합니다 개인이 돈이 많을까요 회사가 돈이많을까요 회사가 변호사사서 민사소송걸고 회사가 패소하더라도 2심3심까지 질질끌고가면 저 직원은 지옥이 펼쳐질겁니다
경쟁업체 암살자 아니냐 ㄷㄷ
???:명분이 없슴다 명부이~~
차라리 이거였으면 좋겠다
거래처가 경쟁업체냐? 협력업체지ㅋ 너는 국어공부나해라ㅋ
@@관운장KOR 능지 빠그라진 어그로꾼 한글해석을 못하는 선족이 뉴스영상도 아닌데 여긴 왜 기어들어왔냐
@@관운장KOR 난독임? 원댓을 잘읽어보셈 거래처가 경쟁업체란말 하나도 없는데 뭔;;
놀랍게도 저런경우가 요즘 세상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게다가 많죠
종종 있지..
한 사람이 말도 없이 그냥 휴가 쓰고
2주짜리 해외여행하러 가버림..
나머지 직원들은 어쩔수없이 휴가 다 짤리고...
이런 상황도 있음
옛날에도 종종 있었어요 ㅋㅋㅋㅋㅋ
@@airjang466옛날엔 종종이라도 있었죠 지금은 흔합니다 슬퍼요..
70인 사업장 운영중. 2틀일하고, 손목 허리 아프다고 생난리쳐서, 우리 관리자가 너 그런식으로하면 같이 일 못한다- 이말하자마자 연락두절.
5일뒤에 노동청에서 연락옴. 부당해고로 신고했음. 근로감독관한테 이새끼가 전화도 안받고 무단결근한다.
-노동청에 소명하러 오라고해서 가서 5시간넘게 자료 넘겨주고, 해명하고옴.
-다음날 다시 노동청에서 전화옴. 이새끼가 사실 우리회사에서 5달동안 일했고, 지급받지 못한 월급이 천만원가량이다라고 다시신고함.
=이거 다 가서 소명하고, 이새끼 조져버릴려고 노동청 근로감독관한테 있는 사실 다 말했음.
_근로감독관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건 없네요..
CNC작업자인데요
직원이 퇴사하면서 기계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초기화 시키고 무단 결근함
이유는 제가 경력직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맘에 안들었나봄
퇴근도 5:30인데 4:50에 나감
그러고 연락 없다가 회사에서 문자통보 퇴사처리함
그 프로그램 다 세팅하고 안정화 시키는데 빡쎘음
손배소 ㄱㄱ
그날 회사는 다음날 고소를....
@@시간빌게이츠-y1q퇴사가 왜 벌임? 회피지ㅋㅋㅋ 권고사직도 아니고ㅋㅋ
@@자자스 사장은 그 직원 잘랏다하면 되는거고 퇴사하면 회사대 회사가 아닌 회사대 개인의 문제가 되니까
@마귀-y6n 걍 납치하면됨
우리나라 실종건이 7만건이 넘음 대부분 못찾은거
진짜 사장님은 호구인가?ㅋㅋㅋ나도 직원들 데리고있지만 진짜 저런놈 만날까무섭다.
고소됩니다
아무리그래도 본인이 책임질건져야지 저렇게 나몰라라 나가버리면 어떡해 헐
구상권청구로 회사측에서 고소가능함 실제로 저러면 좆됩니다 ㅋㅋ
@@하늘-y1p 아 다행이에요
미친거쥬.ㅎㅎ
@@하늘-y1p 어떻게.? 거래처 사장이 풀발기 해서, 거래를 끊으려는거.. 회사대 회사임,, 한 개인으로 인해 회사와의 거래를 끊어, 손해가 발생 했다 인데,, 퇴사한 직원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발생 했다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 하고 설명 할건데.
@@하늘-y1p 손해가 발생한 이유는 거래가 끊겨서고, 거래가 끊겨진 이유를. 퇴사한 직원에게 묻기가 쉬움? 그게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 거래처 끊길때 마다.. 직원 한명 잡아 서, 구상권 청구 하면 되는거 아니냐,,, 그런데.. 폭행에 갑질에, 온갖 나쁜 사장 놈들 많이 봐왔지만, 거래처 끊길때 마다, 구상권 폭탄 먹인다는,, 사장놈은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말이야,
저건 소송가능할 것 같은데
것 같은데 가 아니고
안하면 ㅂㅅ인 상황이죠
소송 비용 시간이 더 들어감 그래서 보통 안함
@@아시아-r7i 거래처 끊기는 것보다는 싸게 먹히는거 아닌가
@@kwim2065 내용보면 법무팀 없는 ㅈ소기업 같은데 소송 걸어도 돈.시간 ㅈㄴ 많이 필요함 거래처 대표고 뭐고 퇴사하면 아저씨일 뿐이고 결국 회사가 잘 설득해서 거래처 안 끊기게 해야지 저거 하나에 회사 휘청일 정도의 회사면 소송걸면 스스로 파산하는 길
@@tv-hc6no소송으로 조져놨다 진짜 미안하다 하고 다시 거래 해달라고 할 수있는 가능성이라도 생김
소송가겠네
나이랑 성숙함은 정말 관계가 없구나.. 고3도 저렇게 책임감 없이는 안 하겠다
싫어요 이지랠 ㅋㅋㅋㅋㅋ
레전드 맞넼ㅋㅋㅋ 소송으로 혼내주자
갈수록 사람이 양극화 되는듯. 중간이 없어지고. 우수. 불량. 딱 두분류로 나뉘는 느낌.
이게 진짜 요즘 세태 같음.
정말 정상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보통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이런 중간이 잘 없음.
여기 댓글에 이해못하는 사람들 있는데
진짜 중요한건 저 직원 퇴사한게 아님
글에서 보면
"저 퇴사할게요" 띡 써놓고 잠수중인거임
이거 퇴사가 아니라 '무단결근'이고 회사에서 징계내릴 수 있는 상황임
사고친거보면 회사에서 소송걸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인사기록 남아서 다른 회사 취직 어려울 수 있음
그리고 실제로 거래처 사장이 진짜 갑질을 했는지 모르고, 직원이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기준에서 이거 갑질이다 정하고 던져버린 걸 수도 있음
이건 무조건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힌 거 같은데 생각이...
저런것들은
블랙걸어서
회사마다 돌려야됨ㅡㅡ
ㄹㅇ 아예 그냥 어디 제대로 취직을 못하게 만들어놔야됨
초년생인가 이미 블랙리스트 명단있음 같은 업종이면
한국 좁습니다. 아예 지역을 뜨지 않는 이상 같은 계통이면 이직 할 때 다 소문나고
이직전 회사서 왜 우리애들 빼가냐? 거래 다 끊기고 싶냐? 저런식으로 못가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블랙 만드는건 불법임.
근데 암암리에 존재는 함.
@@독심술사 블랙만드는게 불법이라면 어떤법에 적용되는건가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거예요
난 거래처가 했다는 갑질이 더 궁금한데..
저 거래처 대표라는 사람은 자기들이랑 거래하는 회사에 대고 얼마나 지독하게 했길래
남들은 상상만 하는 짓을 진짜 실행하게 했을까
ㄹㅇ 거래처 갑질도 문제고 회사가 을 이라 똑바로 대응 못 하고 직원만 갈군 결과인듯
그러니깐요 전체 맥락을 봐봐 거래처라고 그동안 갑질한거고 그걸 회사를 위해서 당연히 버티고 참아라 했것지? 퇴사하면 남남이잖아 뭔상관임? 저게 뭐가 틀렸지?
저게 졸라 웃긴게 퇴사한 사람 잡아와서 사과 시켜라라고 하는 겁나 갑질상황이라고는 생각안하냐들?
@@zz-pt5wi 지능이 낮음? 그냥 조용히 사직서 내고 퇴사하면 되는거임 책임질일을 왜 스스로 만들어서 평생 신불자로 살 생각을 해
@@zz-pt5wi참고로 님말대로 퇴사하면 남남 맞는데 퇴사전 한 행동은 퇴사 후에도 평생 따라옮 왜 그런 하이리스크를 직접 해? 그냥 갑질이 맘에 안들면 퇴사를 해
@@알리알리오-l7c 저게.. 선후만 조금 차이날 뿐인데 퇴사후에 욕했으면 상황이 다를까? 퇴사한사람 잡아와서 사과 시키라는거 안웃김? 저게 진짜 갑질인데? 사장이 퇴사했다 말 안했을까?
저 정도면 판사랑 같이 패도 무죄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 : 정숙하세요 탕탕... 아ㅓ오시푸러ㅓ 야 이리와바
또 신입 시켜서 같은 일 반복시킴.
갑질 못할 때까지 무한 반복.
훌륭한 전술임. 서로 윈윈.
난감해져야 서로가 예의를 차리지.😅 계속 오냐오냐한 댓가가 지금의 헬조선.
페미민국이 된 이유. 다 받아주니까 밑도 끝도 없음
ㄹㅇㅋㅋ 이새기들이 조금만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남을 깔아뭉개려고함.
그리고 남이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위면 바로 굽신굽신 진짜 둘다 역겹더라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 꼽으라면 동양인 이라고 바로 말할 수 있음
북한이조장하지 헬조선 부칸냄새
성격이 참 온화하고 조용하고 순하고 차분하고 건장했던 사람이 석달만에 극도로 예민해지고 수척해지고 불면증에 악몽에 계속 시달리고 혼자 중얼 중얼 헛소리하고 마치 귀신 들린 것 마냥 한순간에 사람 돌변하게 만드는 게 사람 갑질 스트레스임
레전드네..
어느쪽이든 이제 소문나서 연관된 회사들은 절대 안받아주지. ㅋㅋㅋㅋ
사고치고 도망치는 핵폭탄인데 누가받아줘.
무단퇴사 회사가 봐줘서 넘어가는거지...
당당히 실업수당 요구하다 소송맞고 수당과 퇴직금에 오피스텔 전세금까지 넘기는 경우도 봤습니다.
무단퇴사는 "회사"가 유리한거고, ㅈ같아도 퇴사하겠다 밝히고 1달쯤은 붙어있으며 실업수당 서류, 경력증명서 미리 다 떼어둬야 해요.
드라마로 배운 사람들은 이런거 모르겠지ㅋㅋ
근데 저거 퇴사가 아니라 무단결근임
퇴사라는게 문자로 띡보낸다고 처리되는것도 아니고, 설사 된다고 해도 보니까 고작 바로 위 선임한테만 보낸거 같은데
이거 퇴사 인정안됨
결근은 징계사유되고, 회사에서 거래처 일로 민사소송가능한 부분임
댓에서 말한 건 일단 저 직원은 해당 안될듯
빡쳐서 급여 입금 안하면 저런 애들이 항상 노동부에 신고함. 그래서 결론은 저런 애들은 손배소 민사 넣어야 됨.
개인적인 자리에서 싸움이 벌어 질 수도 있는겁니다.
회사 업무가 아닌데도 갑질을 하면 성질 나는게 당연하겠지요.
소송이란게 골치 아파서 문제이긴 하지만 방어만 논리있게 잘하면 쉽게 질 일도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런 갑질 당하면 술 취한 김에 빡치고 난리 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업체편만 일방적으로 드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니다.
저런행동을 하는 사람이 논리 있게 방어가 될까요? 업체 편을 드는게 아니라 책임감 문제인거죠 ㅋㅋㅋ 사회생활은 최소한 회사에 피해는 주지 안겠다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안그러면 저사람은 앞으로도 직장생활을 못하는거죠 ㅋㅋ누가 저런사람을 쓰겠습니까?
근데 믈론 나라면 저래 안하지만.. 한편으로는 갑질을.얼마나 많이 했으면 ㅈㄹ 하고 그만둘 생각까지할까 싶기도함. 거래처가 갑질 했다는 내용이니까..
진짜 갑질한거라면 잘한거고
무단 퇴사는 그회사 있어봐야
갑질놈 감싸고 답없어 보이니
한거같은데
저건 소송도 처벌도 안됨
실제 거래처 갑질했고
갑질 거래처 거래하러 다녀야
한다면 법에서도 퇴사 인정해줌 .
노동자는 인권이 있음
선배 노동자가 갑질로 스트레스에 과로로 죽어가면서 만든
게 노동법임
회사에서 민사걸고 무단결근이랑 거래처 파토 낸거 인사기록 남기는 건 생각해줘요
저거 소송 안될거같지만, 됩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되고, 거래처 사장은 명예훼손으로 소송됨
거래처사장은 일단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고, 본인을 갑질하는 악덕사장이라고 해 대외적인 이미지하락과 명예가 훼손됬다하면...
직원은 일단 무단결근부터 해결해야 함
아직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임
갑질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음.
사장이 직원에게 사무실 청소하라는 것도 갑질이라는 인간도 있는 세상임.
대한민국 법은 자력구제를 금지함.
갑질이면 갑질에 대한 소송을 하면 되고 저 건은 별개로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물론 승소 영부와는 상관없이).
이 무개념 짓보다
그 거래처 사장놈이 무슨 인간이하 취급을 했을까..?!
얼마나 갑질을 했길래..
찐 사회 생활 안해봤죠?!
갑질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님..
어떤 조직이든 인사가 만사죠. 오죽하면 정치의 시작은 인재의 고른 등용이고 정치의 끝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란 말이 있겠어요.
업무방해죄로 고발 가능할것 같은데.. 내부의 적이 이렇게 무섭구나
저런 경우 회사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저 퇴사한다는 사람에게 소송을 걸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저 퇴사자는 인생 종친거죠... 살자밖에 답이 없을정도로 망한겁니다...
알바도 아니고 직장다니는 사람이 오죽했으면 술먹고 본심이 나올까... 거래처 사장이 회사찾아와서 엎어버릴정도면 거래처사장이 안봐도 눈에 선하네...
근데 저 직원이 얼마나 다녔는지나 어떤 상식을 가졌는지도 중요함
지금 헬조선상황에서는 진짜 가벼운 농담으로도 직원이 "어? ㅈ같네"하고 저 지랄쳐놓고 탈주한걸수도 있음
그래서 거래처 사장이 진짜 잘못이 없는데 욕먹으니까 찾아와서 화내는걸수도
님도 누구랑 말하다가 다음날에 단톡방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욕박았다 하면 화안나겠음?
그리고 직원도 멍청한게 저지를거면 건덕지 안잡히게 해야지
정식으로 퇴사를 한게 아니라 저건 사고치고 무단결근한거임
ㄴㄴ 요즘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알바한테 청소하라고 했는데 그걸 갑질이라고 하는사람도 좀 많이보임
뭘몰라서 그렇지
사죄하랄때 하는게 본인한테는 마지막 기회다
평생 그지똥구멍같이 살생각 아니면 감당안될짓은 하지말고 얌전히 나가라
일단 잡고
둘째 쳐맞자~
인터넷으로 사회를 배우신 초년생분들 저런 이슈 만들고 퇴사하면 인생 하드코어 되시니 그냥 조용히 이직을 하시는게 좋아요 민사 들어오면 평생 신불자로 살게 됩니다
무책임한 회피 ㅋㅋㅋㅋ
저건 법적 차벌과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다
회사에 민폐긴한데 술깨고도 맨정신에 싫어요 할정도면 거래처 대표도 어지간히 갑질을 했나보네요 이건 진짜 얘기를 제대로 듣지않고는 무조건 저놈만 잘못했다고하기에는 애매하네요
잼민이인가? ㅋㅋ
@@goodhabit99잼민이는 아니지..거래처 대표들 갑질 졸라 하는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거래처 영업도 뛰고 물밑 작업도 하는거지..그 과정에서 단가 내려라 안된다 그러다 보면 갑질한다고 쌍욕나오고..그러다보면 부들부들 떨리고..참고 담날 다시 거래 제안 하던가 못참고 욕하고 저래 뛰어나가는거지...사회 생활 못해본 니가 잼민이인가 본데 ㅋㅋㅋ
@@goodhabit99 너가 잼민이지ㅋ
진상 심하게 부리는 고객사 있음ㅋ
갑질한 사람 따로 피해본 회사 따로 사고친 인간 따로
갑질에 박치기해서 피해는 회사가 보네
갑질 당했다고 퇴사 문자 보내고 아몰랑하는 인간을 옹호하는건 감정적으로 공감은 할 수 있어. 그런데 잘잘못 따지면 제일 문제는 지금 태도나 실질적 피해나 전부 퇴사 원하는 저 사고친 인간이 문제인데
거래처 사장 갑질이 얼마나 크길래 저랬을까 같은 소리는 어른이 할 소린 아니지
그리고 만회할 기회를 주는데도 본인이 싫어요라고 무책님하게 행동까지하는데 이걸 실드쳐??
보통 사회생활해서 갑질에 스트레스 받으면 친구나 동료에게 풀지 누가 거래처사장에게 꼴아박아? 3자가 보면 시원할지 몰라도 그 피해가 나에게 온더고 생각하면 누가 저걸 곱게 볼 수 있음?
술깨고 맨정신에 싫어요한다고 정당화 안됨
진짜로 떳떳하다면 회사에 정식으로 사직서 제출하고 나갔을거임
일이 벌어진게 두려워서 문자보내고 카톡차단하고 싫어요한거라고도 예상가능함
타조처럼 당장 내 눈앞에 안보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게 직원 퇴사아니고 결근임
그것도 무단결근
이거 징계사유임
ㅋㅋ장난같지?ㅋㅋㅋ
내 주변에도 있더라ㅋㅋㅋㅋㅋㅋ
근데 자기가 절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회사 욕만 함
진짜 대단한 사람임
어떤 갑질을 했는지 모르기때문에
양쪽에 말을 모두 들어봐야됨니다
저짓거리 한 순간 갑질은 아예 의미가 없고 거래처간에 어느정도의 갑질은 소송에 아예 영향 못줍니다.
갑질은 따로 보는거임
갑질했다고 저게 정당화 되지도않고
애초에 상대방이 갑질을 한건데 그걸 본인회사에 피해를 입친거니
그것고 저 짓을 안 했을때나 가능한 소리
양쪽 말 들어봐야하는거 맞지
직원이 혼자 사고친거고 거래처는 실제로 뭐 한게 없을 수도 있고
진짜 거래처가 갑질해서 사고치고 잠수 탄걸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건 저 직원 지금 무단결근 중이고,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것도 맞음
양쪽의 말을 듣는건 옳지만, 저 직원은 잘못한게 많음
그사람의 인성을 볼려거든 퇴사할때 보라는 사람인성 보는법 1가지중에 실제 이야기네요 ㅋㅋ
뒷처리 수습은 우리가 할테니 푹 쉬었다 나와라
나도 진짜 한소리하고 싶었는데 못한걸 해줘서 고맙다가 맞지 않을런지
협력업체 신입이 술먹고 깽판쳤다고 와서 깽판칠 인성이면 많이들 시달리셨을듯
가해자가 갑질이라고 했지만,
어떤 부당한 갑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 영상만으로는 알 수 없지요.
고객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것을 요구했는데 깐깐하게 군다고 저런 건지.
예를 들면, 입고 검사에서 품질 불량으로 반품시키거나 납기 지연에 독촉한 것을 갑질이라고 했는지.
다만 확실히 장담 할 수 있는 것은, 카톡 내용으로 판단 했을 때, 책임감이라고는 1도 없는 노동자임.
저 노동자의 인성 미달은 확실함
뭔개소리하시는지..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셨네
저런 놈들 때문에 입사시 계약서 작성 할때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면 손해배상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함...
이미 있음. 근로 계약서에 보통 있는 조항임.
있음 어지간해서는 사용을 안하는거지
저런 사람을 뽑은회사 잘못입니다..
조건이 안좋으니까.. 아무나 입사시키니..
저런 문제가 필수적으로 생김..
우리회사는 현상수배범도 취직해서..
형사들이 수갑체워서 잡아감..
수배범은 확실히 잘못된거지만
저런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면접이든 서류심사든 사람의 본성을 확인하는게 매우 힘들죠
그냥 지뢰터진거에요
진짜 졸라 큰 지뢰가 터진거임
근데 뭐 어쩜? 돈을 많이 주고 복지가 좋으면 좋은 조건들이 많이 지원하겟죠 박봉에 쓰레기 조건으로 굴리려 하니 저런 사람이 오는거고 끼리끼리임
기업은 채용시에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기업이 처벌 받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죠.
범죄자들 살기 유리한 세상을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만들어 놓았죠
@@KHLee-bb9uw 직장에.. 범죄이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어느정도 급이 있는 회사는 정직원 심사나..
입사할때 제출하죠..
범죄자는 밥먹고 살수는 있어도.. 좋은회사나 공기업 군인 질좋은 직장에서 일할수 없습니다..
@@진천2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전과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명목입니다)
심지어 1995년에도 국내 1위 2위 3위 대기업그룹에서도 범죄이력회보서를 구직자에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비공식적으로 조회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80년대에는 비공식적으로 조회해 봤다 하던데).
취업에 범죄이력조회서였나 회보서였나...요구할 수 있는 직장은 법으로 몇 군데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몇 군데에 일반 사기업이나 대부분의 공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범죄이력회보서도 범죄유형별로 정해진 기간 (5년, 10년..이런식으로) 이 지나면 삭제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범죄자들이 살기 무지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업은 범죄이력조회서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습니다. 그러므로 면접 탈락한 지원자가 노동부에 고발하면 무조건 처벌 받기 때문에 요구하지 못합니다.
ps. 군인이 질 좋은 직장은 아니죠. ^^
이젠 무단퇴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요즘보면 사람 기본이 안됐어...
그 사람들은 너가 기본이 안됬다고 하겠지
@@Joswk
@@S4KKKK 이런놈들 보면 그냥 어떤지 견적 나옴ㅋ
@@Joswk기본적인 한글도 다 틀리는구먼
그래도 속 시원하게 말은 해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손해배상감이지 ㅋㅋㅋ금융치료 무서워지면 수그리고 들어오게 됨
노동자는 저렇게 무단퇴사해도 합법
기업이하면 불법
뭔개소리야 ㅋㅋ 지속출근 명령을 사업주가 했는데도 무단결근하면 그로인한 업무단절 발생에 대한 민.형사적 손해배상을 해야됨.
물론 손해입증은 사업주가 해야되지만 이 경우는 너무 확실한 손해가 있어서 증명이 쉬움.
회사 안다녀봤나? 퇴직처리 안하고 손해 끼치면 소송 대상임
뇌가없나? 저짓거리하고 무단퇴사하면 인생나락 정도가 아니고 그냥 평생 노예된다
@@쿵쿵쿵-g4v 좆소기업보다 못한 5인이하 사업은 소송까지 가기가 힘듦 그리고 회사 10년 넘게 다니고 있어
@user-sq8sg3qt9j 3일이상 해야함
나중에 가서 실업급여같은 개소리 할 인간이네
크던적던 피해는 주지말아야하고.
되도록 적은 만들지 말아야하는게 현명하게 사는법중 하나다.
이걸로 소송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안 됨;
회사가 손해를 입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함.
회사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건 거래처에 모욕감을 줘서 거래를 끊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거래처와 거래 못하는 이유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회사가 할 수 있는 거래를 못 하게 하는 거지.
이건 그냥 개인적인 문제임...
거래처의 개인 감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손해배상 소송이 걸리고 손해배상 해야 하면
거래처의 갑질은 합법이게 됨.
즉, 니가 고객인 내 기분 상하게 해서 거래 끊는다.
해서 회사가 계약이 끊겼으니까 직원인 니가 잘못이야 이렇게 되고 이게 다 업무상 과실로 들어가게 됨.
법원이 그런 판례 남길리 없음.
소송인 된다는 사람들은 회사측에 손해를 끼쳤으니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손해의 인과관계는 개인감정이 아니라 거래계약에 방해, 조작, 거짓 등이 있어야 하고
방해라는 건 계약을 못하게 방해가 아니라
거래조건을 속인다던지 계약에 직접적인 연관있는 행위를 했을 때 방해행위가 성립함.
이미 하고 있는 거래계약에 직원이 욕했다고 소송걸리면 기분나쁘다고 끊는 고객사에 직원이 전부 배상해야할 세상이 되는 것임.
나도 법은 정확히 모르지만 똑같이 생각했는데
거래처 사장 기분 나쁘게했다고 손해배상해야되는게 말이되나
소송이 안되긴 왜 안됩니까.
소송 됩니다.
다만 승소 한다고 장담 못 할 뿐.
소송전 가서 2심까지 가면 여러모로 힘들어짐
그리고, 거래처에서 거래 단절하는 이유를 명백히 문서로 제시하고, 그 거래 단절로 회사가 입은 피해를 회사가 증명하면 승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끊기지 않으면 피해 산정이 어려우니 이겨도 머 딱히 의미가 없을 순 있겠지만
실제 저 이유때문에 거래가 끊어지고 그 거래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를 하게 될 텐데
그게 어떻게 상관이 없습니까.
계약을 하는 상황에 대놓고 야이 xx야 하고 욕박아서 계약을 안했는데 그게 직원이 욕했다고 계약을 안한것인지.
이렇게 계약에 막무가내로 하는 직원을 저 회사는 컨트롤을 못하는 구나 라고 비춰져서 계약을 못한건지 구분이 됨?
회사끼리의 계약이 단순히 계약 조건만 볼 수도 있지만 여러 회사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 회사의 전체적인 이미지 등도 그 회사를 선택하는 요소일 수도 있는데
그걸 단순히 계약에 직접적인 방해,조작이 없었으니 아무 잘못도 없다?
거기다 저 거래처는 소송에서 증인으로 적극적으로 회사에 유리한 증언을 할텐데요?
이기적인 것들은 집밖으로 나오지마. 이기심은 갱생이 안된다
하- 미친닝겐일세.. 지가 저지른 일을 책임지기 싫어 선택한게 무단퇴사..
저 닝겐은.. 지이미지 다 깍아 먹은거임
저건 무조건 소송각임 무단퇴사로 회사가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힘드니 대체로 문제가 안되거나 넘어가는 거지, 저 사람은 ㅈ됐다고 봐야 됨
해고도 회사맘대로 못하는데 퇴사도 무단퇴사하면 적법한이유없이 손해청구하는 법도 있어야되지않나
이미 있단다
이미 있고, 저거 퇴사아니야
무단결근이야
사표수리된적없고, 겨우 저런의사표시로 인정될수가 없음
상사 한명한테만 보낸거 같고, 일단 퇴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회사에서 손해배상소송걸면 퇴사하기 전에 똥뿌린거니까 소송 가능함
똥뿌리고 잠수탄거니까 뭘 해도 직원이 개 쳐발림
그래도 스스로 나가니까 그나마 다행인것 같음.. 거래처 사장한테 가서 그 사원 짤라 버렸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는 쪽이.. 오히려 그 사원 계속 있는 것보단 덜 난감 할 듯..
퇴사는 나간줄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지는게 최고
나가는건 알게 해야되죠
진짜 모르면 까딱 무단결근임ㄷㄷ
저런것들은 인생 탈탈 털수있게 처벌 받아야한다
여러분 저러면 큰일납니다 회사에서는 고소진행합니다. 회사 이익에 방해줘서 영업에 손실이 났다 이라고 민사 형사고소 들어가요
거래처 계약 진짜로 끊겼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인생 하드모드 시작이다ㅋㅋㅋ 쿨하게 사는건 좋은데 정도껏해야지 같이 일하는 사람만 좀 힘들게하고 그만두는거랑 저렇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나몰라라하는건 차원이 다르다ㅋㅋ
저 샛기는 쿨한게 아니라 머리에 든게 없어서 바람이 통하는 거임ㅋㅋㅋ
현장일 나온지 얼마 안되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 가셨다고 양평에서 안산으로 가버림.직장동료라 생각해 일끝나고 안산의 모든 장례식장을 뒤져봤지만 그런 상주 없다고.진짜 개 어이 없었음.
저래놓고 나중에 퇴직금도 달라고 할 직원임,,,,
처벌되요. 영업방해로 고소 당하면 거래처 최소 10년 거래상 평균배상비용 청구 가능해요.
진짜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자....
노동법이 말이 안되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책임은 지기싫고 뭔가 중요한사람은 되고싶어하고... 답이없다 저런애가 커서 스윗 세대되는거지
손해배상청구로 금융치료 들어가줘야됨.
이왕이면 좀 악랄한 변호사 사서 어지간해서는 속세에 다시 발을 들이밀지 못하게 해줘야됨.
신선한 채널입니다.
우리회사 썰 적으러왔는데 본영상 내용에 압도되어버림ㅋㅋ
저거 민사로 손해배상 고소 가능합니다 저문자까지 증거되서 인실ㅈ되기싫으면 회사가서 도개자 박아야됩니다 법정이율붙는 빚쟁이 되기싫다면
정식적으로 퇴사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 결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회사 영업을 방해 했기 때문에 이것도 소송 걸면 개같이 사죄모드로 들어 가겠지
난잡하게 떠나면 무조건 손해봅니다
민사소송하면 크게 당할듯
집요한 사장님들 많습니다
소송가면 판사들이
아 초범이야?
아 술도 마셨어?
어 ~ 집에조심히들어가 ~
저런건 손해배상소송해서. 고생좀시켜야됨
손해배상 소송이 답
저런거 소송걸리면신불자로 안끝남...감당 못할 손해액 소송 걸리면 평생 현금으로 주는곳에서만 일해야됨 ㅋㅋ
싫어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배꼽빠지게 웃엇네
소송해서 민사로 2년 걸려 판결나도 손배 미비하지 계약이 빠그러든것도 아니고 거래처 끈어진게....거래처에서 그회사가 엄청 잘하고 꼭 필요하면 말단직원이 실수한걸로 거래 끈어지겠어
저건 소송걸어야지. 거래 끊음으로 인해 생기는 당장의 손실과 미래의 손실 다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냈더니 문제를 만들어 놓았네 ㅋ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소송가능합니다
회사 피해입으면 피해 소송가야지.
진짜 요즘 회사 입.퇴사 쉽다지만 저건 아니지.
성인대우 받고싶으면 책임감부터 먼저 장착하고 사회나와라..
그냥 나이만 먹었다고 성인처럼 행동하고, 대우 받으려하지좀 말고..
저거 본인만 피보는 일임.
영업방해로 손배 걸려면 충분히 걸 수 있고 피해가 명확하면 판결은 바로 나옴.
애초에 일개 개인이 법무법인 끼고 소송하는 회사를 무슨 수로 이기냐고.
지가 잘못한건데.
엿같은 회사 엿먹이고 퇴사한썰 하고 사이다 꿈꾸겠지만 열심히 일하다 조용하게 퇴사해서 나중에 다시 연락오게 하는게 제일 통쾌한 일이다.
저건 결국 본인 인생 조지는 길이니 절대 하지말고 특히 저 업계에서 계속 일할 생각이고 그 업계 풀이 좁으면 소문나는거 순식간이다.
우리회사도 이쪽 업계 손가락에 꼽는 곳이라 신입 뽑을 때 이전 직장에 어땠는지 물어보고 평판 확인함. 일 좀 못하는건 가르치면 되도 글러먹은 인간은 애초에 안받음.
저런 쓰레기들 많음.. 우리 회사에서도 저런놈았었는데.. 다음날 해외로 나가야 할 판넬 시운전 하게 세팅해놓고 퇴근해라했는데.. 전기 잘못물여서 판낼부품다 태워먹고 다음날 퇴사한다고 문자만 날리고 출근안한놈 있었죠.. 우리만 아닌 기계공장 사장님들까지 손해 입히고 저렇게 사과없이 퇴사한다고 문자보낸놈 열받아서 바로 손해 배상민사소송 넣어버렸어는데 ... 전... 그러니 그때서야 죄송하다고 사과하로 오던데 고소장 가니까 ㅋㅋㅋ
회사의 뼈를 본인이 묻어버렸네
상황에 따라 다름 진짜 갑질 때문에 그런 거면 소송감도 안됨 그런데 그냥 술 처 먹고 꼴 받아서 한 거면 소송감임
진짜 앞의 내용을 들어보면 가관일 것같은데요 ㅋㅋㅋㅋ
아니 법 이 존나 웃긴게 사장이 돈 안주면 난리 치는데 직원들이 재끼면 처벌 때릴께 없음ㅋㅋㅋㅋㅋㅋ 당장 이라도 법 만들자..
명예회손,손해 배상청구 안하잖아..지월급 퇴직금 아직 안들어 왔다고 노동부 신고 할놈임 반듯이 소송걸어서 개박살 시켜야하는
경쟁업체에서 보낸 스파이라는게 학계의 점심
고소해야죠 .. 피해보상
법이 괜히 있는게 아니지 소송걸리면 금전적 손해 엄청날겁니다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건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좀 만들자
그래야 책임감을 갖던가,
채무 상환 못할거면 살자라도 하겠지
빚 전가는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해당 내용 키워드로 구글링하니깐 어느 변호사분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더라.
저런 경우는 저 문자 대화 내용이 직원의 일방적인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회사는 저 무단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
그리고 피해 금액은 사측에서 손해발생금액의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하는군.
어지간하면 욕먹은 거래처 사장한테 부탁한 다음 거래처 사장 입에서 "댁네 회사 직원의 무례로 인해 거래를 재고하게 됐다"는 거 녹음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면 훨씬 쉽겠지.
구체적으로 재계약을 한다면 몇년정도 지속할 예정이였는지 같은 증언들도 같이 듣는다면 손해액 자료로 제시할 때도 쉬울테고.
저런 근로자들도 처벌을 해야됨. 무조건 회사만 손해보고 ㅡ 저게 뭐냐
이건 진짜 여러사람 인생 망칠수있는 일이라 혼구녕 내줘야함..
근데 이건 전내용을 들어봐야 알거같음.. 나같은 경우 양자 입장을 들어봐야겠거든 저 거래처 사장이 진짜 갑질 했거나 그랬으면?... 갑질 하면서 몹쓸짓 했다면..? 전후 상황 봐야해서 중립기어 박아야할듯
세상은 법만으로는 돌아갈수 없다. 각자의 윤리 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좋은 세상이 되는것같다. 요즘 보면 법을 어긴것도 아닌데 뭔 잘못이냐 라는식의 마인드가 흔하다. 그래서 다들 죄의식없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안면몰수하기 일수인 헬조선이 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