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구매 사기…사기범 계좌정지 거절한 은행 왜? [MBN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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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 앵커멘트 】
중고 휴대전화 구매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사기범의 계좌를 정지해달라고 했는데 은행이 거절했습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물품 사기여서 해줄 수 없다는 건데, 결국 돈을 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김민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
지난 4월, 30대 A 씨는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는 한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중고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는 말에 40만 원을 보냈지만, 정작 돈이 입금되자 업체는 말을 바꿨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중고 휴대전화 사기 피해자
"(업체가) 입금 확인이 안 되니까 재입금해 달라고. 처음에는 40만 원 보내고, 40만 원에서 160만 원. 600, 1,200. 이렇게 두 배씩 2,600만 원…. 몇 시간 만에. 제가 5년 동안 모은 거거든요. 전 재산 같은 돈이죠."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든 A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A 씨는 돈을 송금한 계좌에서 범인들이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경찰을 통해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은행에서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중고 휴대전화 사기 피해자
"'사기 당했다, 지급 정지해달라'고 했는데. 지급 정지는 보이스피싱만 해당되는 거지, 이런 개인 간의 거래는 안 된다고…."
전화로 상대방을 속이는 보이스피싱은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A 씨처럼 물품 판매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피해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인터뷰(☎) : 유용일 / 변호사
"보이스피싱 전화사기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확대하면 일반적인 권리 침해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제한시켜 놓은 건이거든요."
지난 2019년 온라인 직거래 사기 건수는 약 9만 건.
피해자들이 돈을 되찾기는 사실상 어려워 폭넓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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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사기꾼들은 잡아서 3족을
소각시켜야 합니다.
은행도 사기꾼들하고 한패네
사기죄 강화좀 시켜라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도대체가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잇는건지 사기치라고잇는건지 모르겟다 이놈의나라
에휴.. 개같은 법. 사기꾼들른 어쩜 저렇게 잘 아냐
법은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다.
멍청하게 그걸 계속 쳐박고있는건 머지?그리고 계좌 반환청구하고 민사로가야지 머!!!! 으이그
참 답답하다 아무리그래도 일단은 막아 줘야지.
대한민국 법 ㅈㄴ ㅈ같다
사기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자빠졌네..은행에서 막아줄수도 있었던걸...
은행이 보상해 줘야겠네 알고도 거절 했으니까
말도안되는 소리를 ?은행이 뭔가
당하는 사람이바보지
폭행 사건은 맞은 사람이 바보인건가? 사기꾼 양성을 위해 애쓰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