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질문드릴께요. 10년이상 보유한 9억이하 주택 매도시 양도세는 비과세인데 2012년 매입한 시가표준액 1억이하 주택임대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면 양도시는 2주택이 되어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과세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되면 어느정도 과세되나요? (주택 양도차익 3억)
지금 주거로 사용하고있는 규제지역 내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곧 계약기간이 끝나는데요 2년이 올해말에 넘고 현재 사업자등록은 없습니다.(경락으로 받았기에) 이후에 법인임차인을 받아서 부가세신고 등 월세를 받고 그 상태에서 매각한다면 이럴경우 주택이아닌 상업용 양도세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든든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예산 허접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역시 확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결론은 오피스텔 처분시 다른주택소유여부랑상관없이 매도오피스텔 재산세 업무용으로 돼있고 세입자 퇴거후 공실유지후 매도하면 일반과세 된다는거죠?
양도세 비과세 질문드릴께요.
10년이상 보유한 9억이하 주택 매도시 양도세는 비과세인데
2012년 매입한 시가표준액 1억이하 주택임대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면
양도시는 2주택이 되어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과세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되면 어느정도 과세되나요?
(주택 양도차익 3억)
등록임대주택 5년이상 임대조건 충족하시고 보유주택 2년이상 거주조건 충족할 경우 비과세됩니다만, 10년이상 보유하셨다고 하니 이경우는 보유조건2년이 적용될것 같고 역시 비과세 대항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거로 사용하고있는 규제지역 내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곧 계약기간이 끝나는데요 2년이 올해말에 넘고 현재 사업자등록은 없습니다.(경락으로 받았기에) 이후에 법인임차인을 받아서 부가세신고 등 월세를 받고 그 상태에서 매각한다면 이럴경우 주택이아닌 상업용 양도세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시고 진행하시면 건축물에 대한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선생님 2014년 구입한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바꾸지않고 세입자분이 전입신고하여 계속 사시는데 아파트 하나를 증여 받게되면 2주택자로 취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둘다 조정 대상지역입니다 오피스텔은 공시지가1억미만이구요
취득세 중과는 2020년 8월18일 이후 신규취득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오피스텔이 해당되어 질문하신 분은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드립니다. 해당 아파트는 상속과 관련한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럼 현재 1가구 주거 중인 상태에서 2017년 3룸 주거형 오피스텔 1채를 분양 받았고 이는 일반임대로 놔두면...2020년 11월 1.5룸 오피스텔을 2채 취득했을 때
3룸 주거형 오피스텔을 매도 시 양도세 중과 없는 건가요?
17년 오피스텔을 일반임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것을 매도할땐 주택이 아니기에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