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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되어 판결문이 나오게되면 민사로 소송 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들이대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사기로 기소가 된다면 채무자와 합의해서 변제 받으면 됩니다.사기죄가 안되어도 민사소송 진행할수 있습니다.물론 승소여부는 재판을 해봐야 됩니다
공증을 받기전에는 판결문조차 없는 상태인데 신용조사를 할 방법오 없지 않나요? 판결문도없고 공증전이라 집행권원도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 신용을 조사할수 있나요?
체권추심절차방법좀갈쳐주세요
협박의해작성된차용증어떼게해요
안녕하세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입장에서 여쭤볼께요만약빚이1억에 이자가1억이라고예를들고 채권자가 이자탕감 원금30프로감면7천만주면 빚없는걸로 합의할시채무자는 위내용을 공증받고 채무변제하면 나중채권자가 다른 말을할수없는지궁금합니다
합의종결서류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채권추심, 공증증서 다 소용없음다.개인회생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는 속수무책....채권자의 대처법도 알려주시죠유튜브보면 법무사, 변호사 등등 개인회생, 파산 장사 광고하는데 채무자 대행료 받고고기 사드시죠?? 장사 참 장하시네요...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되어 판결문이 나오게되면 민사로 소송 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들이대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사기로 기소가 된다면 채무자와 합의해서 변제 받으면 됩니다.사기죄가 안되어도 민사소송 진행할수 있습니다.물론 승소여부는 재판을 해봐야 됩니다
공증을 받기전에는 판결문조차 없는 상태인데 신용조사를 할 방법오 없지 않나요? 판결문도없고 공증전이라 집행권원도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 신용을 조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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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해작성된차용증어떼게해요
안녕하세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입장
에서 여쭤볼께요
만약빚이1억에 이자가1억이라고
예를들고
채권자가 이자탕감 원금30프로감면
7천만주면 빚없는걸로 합의할시
채무자는 위내용을
공증받고 채무변제하면
나중채권자가 다른 말을할수없는지궁금합니다
합의종결서류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채권추심, 공증증서 다 소용없음다.
개인회생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는 속수무책....
채권자의 대처법도 알려주시죠
유튜브보면 법무사, 변호사 등등 개인회생, 파산 장사 광고하는데 채무자 대행료 받고
고기 사드시죠?? 장사 참 장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