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에 대하여 공증을 해준다고 할때 채권자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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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세일신용정보(주)최팀장 010-5655-9322

Комментарии • 8

  • @김남대-f7e
    @김남대-f7e 5 лет назад +2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되어 판결문이 나오게되면 민사로 소송 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들이대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채권추심TV-q4z
      @채권추심TV-q4z  5 лет наза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사기로 기소가 된다면 채무자와 합의해서 변제 받으면 됩니다.사기죄가 안되어도 민사소송 진행할수 있습니다.물론 승소여부는 재판을 해봐야 됩니다

  • @서윤주-x3o
    @서윤주-x3o 2 года назад

    공증을 받기전에는 판결문조차 없는 상태인데 신용조사를 할 방법오 없지 않나요? 판결문도없고 공증전이라 집행권원도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 신용을 조사할수 있나요?

  • @김명숙-m2o5j
    @김명숙-m2o5j 4 года назад

    체권추심절차방법좀갈쳐주세요

  • @희선대박다줄래
    @희선대박다줄래 4 года назад

    협박의해작성된차용증어떼게해요

  • @빛파란달
    @빛파란달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입장
    에서 여쭤볼께요
    만약빚이1억에 이자가1억이라고
    예를들고
    채권자가 이자탕감 원금30프로감면
    7천만주면 빚없는걸로 합의할시
    채무자는 위내용을
    공증받고 채무변제하면
    나중채권자가 다른 말을할수없는지궁금합니다

  • @2-.177
    @2-.177 4 года назад +6

    채권추심, 공증증서 다 소용없음다.
    개인회생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는 속수무책....
    채권자의 대처법도 알려주시죠
    유튜브보면 법무사, 변호사 등등 개인회생, 파산 장사 광고하는데 채무자 대행료 받고
    고기 사드시죠?? 장사 참 장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