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돈을 빌려줄 때 연 이자율 30%, 50%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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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미소TV-w6l
    @미소TV-w6l 13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20%초과해서 이자를 오랜기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아직 변제 전이구요.
    혹시 지급한 이자중에 20%를 넘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에서 변제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또 그동안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ㅠ

  • @왕희-g2k
    @왕희-g2k Год назад

    좋은방송 감사드립니다

  • @축구를좋아하는소년
    @축구를좋아하는소년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데 이럴경우는 어떡하나요 130만원을빌려줬는데 빌린사람이500으로 갚겠다고해서 돈이 아주힘들게 머았는데 원금만주면 어떡게돼는건가요?

  • @내나라내조국
    @내나라내조국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보았읍니다 상대가 높은이자를 원하면 신고하는곳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 @선욱장-n4h
    @선욱장-n4h 3 месяца назад

    법이 진찌 젓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