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 입은 경찰관 폭행하면 카메라에 찍힌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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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앵커]
    앞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어깨에 휴대용 카메라를 메고 근무하게 됩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예방하고 혹시나 있을 경찰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은 다음 달 중으로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보급해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영상과 음성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입니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근무할 때만 상의 주머니나 옷깃에 달아 사용할 계획입니다.
    카메라의 사용은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피녹화자가 녹화를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등에만 한정했습니다.
    불심검문을 할 때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는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폴리스캠의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폴리스캠은 녹화와 중지만 할 수 있고 영상내용을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은 없도록 제작됐습니다.
    또 폴리스캠으로 녹화한 영상은 지구대나 경찰서에 설치된 영상 기록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폴리스캠을 사용할 때도 경찰관이 녹화 시작과 종료 사실을 피녹화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폴리스캠의 사용범위를 정한 인권 보호조항도 뒀습니다.
    경찰청은 폴리스캠을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사용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용섭[yos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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