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 2. LTV / DTI 대출규제 정리! ( 공인중개사 후스파파의 부동산 이야기 )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ycs9220
    @ycs9220 Год назад

    무주택세대이고 서민+실수요자에 해당할경우 조정지역같은 경우 LTV는 70% DTI는 60%인데 둘중에 어느 비율로 대출이 가능한걸까요? 둘중에 낮은금액으로 대출이 되나요?

  • @박주현-i4e
    @박주현-i4e 4 года назад

    몇가지 질문이요?
    1.규제 지역에서 중도금 대출은 이상 없나요?
    2.실거주의 조건은 없나요?
    2년안에 실거주를 하고 몇년을 살아야 한다?
    3.전매제한 조건은?

  • @오드리-v1v
    @오드리-v1v 5 лет назад +2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yerinyim2118
    @yerinyim2118 5 лет назад +1

    정보 감사합니다 ~

  • @오메이징-s2v
    @오메이징-s2v 4 года назад +1

    세종(투기지역)에 아파트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분양 받았습니다 서민+실거주 조건으로 50%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요
    차후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시
    투기지역이라 50%만 대출되는건가요 아니면 70%까지 주담대 대출되는 건가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1

      지금 받으신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예요.. 주택담보대출 중 "서민+실거주" 조건으로 이자가 더 저렴한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구요.. LTV 70%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09gf-f5f
    @09gf-f5f 5 лет назад

    비규제 지역은 ltv 만 보는거죠? Dti는 안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