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강의] 소규모사업장 고용지원정책 "두루누리지원금" 알고계시나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최대 90% 지원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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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차지연 세무사입니다.
▶ 이번 영상에서는 인건비 신고 시 따라오는 4대보험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두루누리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신규가입자의 경우 5명 미만 사업의 경우 - 90% 지원
5명 이상 10명 미만 - 80% 지원
기가입자의 경우 30% 지원
다만, 아래의 세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인 경우
③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경우
▶ 세무상담 및 기장문의는
이메일(cha_tax@naver.com) 혹은 카카오톡채널(pf.kakao.com/_... 연락바랍니다.
#세무사#두루누리지원금#절세
두루누리지원금이란게 있었군요 모르고 있었던 지원금인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지원금을 안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도 두루누리 지원 해택 되나요 ?
인권비 때문에 직원도 못구하고 사장이 혼자 업무하는 사업장 대표도 지원을 받을수가 있나요?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예쁘세요>_
개인 사업주 지입차 (컨테이너운송)
이분 밑에 기사로 일하고있는데
저도 두리누리 혜택받을수있나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