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5가지 또 한 번 바뀝니다!!! ※일하고 있다면 무조건 확인하세요!!!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부당해고 임신근로자 과태료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9

  • @좋은하루-p5p
    @좋은하루-p5p 3 года назад +2

    내편TV님 오늘도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SH-gb7zl
    @SH-gb7zl 3 года назад +1

    정보감사드립니다

  • @Haetal-Halbae38
    @Haetal-Halbae38 3 года назад +2

    홍보는 크게안됐지만 노동청과 정부 제대로 일하고있네요 ㅎㅎ

  • @ddddddddddd514
    @ddddddddddd514 3 года назад +6

    경리없는 사업장은 사장이 다 작성해야하지않나요???

    • @이은미-k6z
      @이은미-k6z 3 года назад +2

      그래도 계산 프로그램으로 다 하기에 무리없을꺼에요. ERP나 경리나라등

  • @지로오올
    @지로오올 3 года назад +1

    알바생도 급여명세서 받을수있나요?

  • @정미영-p8x
    @정미영-p8x 3 года назад +2

    1년마다재계약용역근로자는해당이안돼는거아닌가요~~~

    • @이은미-k6z
      @이은미-k6z 3 года назад +1

      해당이 됩니다. 계약서는 매해 대부분 다른 회사도 작성합니다. 최저시급이 오르고 급여도 변경되기에...그건 당연한거고요 계약서를 그리 한다해서 연속근무로 안볼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 관리소 직원도 연차가없게요?

  • @박피올리
    @박피올리 3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한게있는데요 연봉내리는것도 불법인가요?

  • @희일조-q6p
    @희일조-q6p 3 года назад +1

    근로자가 승용찰로 출최근할경우 차량유지비로 급료에 포함하는걸로 아느데 알려주세요.

  • @slay9074
    @slay9074 3 года назад +2

    건강챙기세욥~

  • @아수라-u4l
    @아수라-u4l 3 года назад +2

    서민들 굶어죽는 시기에는 우리 목포시청 공무원들은 폭죽 터트리며 길거리에 세금 버리는게 일임~~너무 좋은 목포시 ㅋ

    • @강정순-s6k
      @강정순-s6k 3 года назад +2

      겨울에청소차물뿌리고다니다 차만더러워지고 돈을뿌리는 전라도광주시다

    • @아수라-u4l
      @아수라-u4l 3 года назад +1

      @@강정순-s6k 😂

    • @아수라-u4l
      @아수라-u4l 3 года назад +1

      @@강정순-s6k 하루가 멀다하고 이십분가량 폭줄 놀이를 하더니? 여기 글쓴 보람이 있었나 어제는 폭죽놀이 안하더이다 ㅋ (세금으로 터트리는 폭죽은 비싸서 이십분간 터트리려면 몇백 몇천만원 일텐데..에휴)

    • @강정순-s6k
      @강정순-s6k 3 года назад +2

      폭죽터트릴때 정신나가라고 하는짓 뭐가좋다고 돈을씹어먹네

    • @아수라-u4l
      @아수라-u4l 3 года назад +1

      @@강정순-s6k 어려운 서민보다 여유있는 시민들 눈호강을 위해서...미쳐

  • @한강섭-u1p
    @한강섭-u1p 3 года назад +1

    노가다 일용직도 가능한가요

    • @이은미-k6z
      @이은미-k6z 3 года назад

      아쉽게도 이름대로 일용직은 해당이없습니다. 일용직은 종합과세 신고도 대상이 안되죠. 말그대로 일용직은 그날 돈을받고 세금공제도 끝남과 동시에 업무계약도 종료이기 때문입니다

  • @천만길-c1l
    @천만길-c1l 3 года назад +2

    저건5인미만업장은 안할꺼같음 나도사장이랑두명이서일하는데 안할꺼같음귀찮아서 우리가신고만안하면 상관없지않나요

  • @이은미-k6z
    @이은미-k6z 3 года назад +1

    급여명세서 세부화는 좋네요ㅡ 그리고 사실 요즘도 18년5월부터 바뀐 연차제도 시행안하는곳 많은건 어떻해야 하나요? 1년 근무시 첫연차26개 발생 모르는분 많은거 같습니다ㅡ 전 전에 회사서 18년도 바뀐쯕시부터 시행해서 지켰는데 이직하니 안내도 안하네요.

  • @Black_Mamba0824
    @Black_Mamba0824 3 года назад +3

    위에 영상에서 설명 해주신 내용은 그동안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적용 받아온 근로기준법 인데, 근무한지 3개월 이 되지 않았다면 서면 으로 해고를 하지 않고,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해고입니다!" 이럴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아서 바로 해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노동청 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물론 부당해고 민원은 넣을 수 있겠지만 몇년 다닌 회사도 아니고 3개월도 근무 안했으면 굳이 부당해고 민원 넣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11월 19일 부터 바뀌었다는 근로기준법 이 3개월 미만 근무자 에게도 적용 가능하게 개정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글 "꼭" 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 @뭐어때-i3t
    @뭐어때-i3t 3 года назад +3

    일 제대로 안하고 무능하면 짤려야지 뭐여 이러니 신규 일자리도 안나오고 뽑아노면 철밥통이니 기업에서 사람을 안뽑는거지 지김

  • @무란개
    @무란개 3 года назад +1

    가면갈수록 어려웢ㅣ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