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촌에계시고 있으면서 돌아가시기전에 어머니 살던 가옥을 매매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떼서 어머니에게 줬더니 가옥을 매도하지도 않고 가옥하고 토지 임야까지 전부다 큰오빠, 작은오빠 둘앞으로 상속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해습니다. 하지만 여형제 3명에게는 10원한푼 못봗았습니다. 그당시 인감증명서 용도에 분명 본가옥매도용으로 기재를 해서 줬는데 이법정상속이 불법상속으로 생각이 되는바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합의서작성도 합의도 없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소제기를 할수없을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호소드립니다.
등기신청할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인 중 일부가 인감도장까지 요구해서 자기가 임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인감도장은 주지 말고 직접 협의서 내용을 확인한 후에 날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말씀 잘들었어습니다
많은도움 되었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촌에계시고 있으면서 돌아가시기전에 어머니 살던 가옥을 매매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떼서 어머니에게 줬더니 가옥을 매도하지도 않고 가옥하고 토지 임야까지 전부다 큰오빠, 작은오빠 둘앞으로 상속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해습니다. 하지만 여형제 3명에게는 10원한푼 못봗았습니다. 그당시 인감증명서 용도에 분명 본가옥매도용으로 기재를 해서 줬는데 이법정상속이 불법상속으로 생각이 되는바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합의서작성도 합의도 없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소제기를 할수없을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호소드립니다.
잘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인10명중 상속포기5명 (상속포기심판결정문)받은사람도 인감증명서 필요한가요?
부동산 상속등기시에
인감증명서 서류 뗄때에
주소기재하면 상속포기각서로 이용될 확률이 없을까요?
인감도장만 주지 않으면 됩니다.
불편하시면 용도를 직접 기재하세요.
변호사가 등기대행 과정에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가져 오라는 요구가 아직도 성행한다고요?
협의 내용이 상세히 기술된 서류를 작성 날인받고 인감증명첨부를 요구해야 마땅한 게 아닐까요.
등기신청할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인 중 일부가 인감도장까지 요구해서 자기가 임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인감도장은 주지 말고 직접 협의서 내용을 확인한 후에 날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상속인중 1명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합의를 안해줄때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부모님 재산이 형제 있는디 사돈한태 갈수있다는 것도
알려 주셔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