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 중개사고 예방할 수 있는 꿀팁 ( 입주날짜조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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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부동산청년
    @부동산청년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직도 부동산 중개일 하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중개사고로 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요?

    • @pinkmen
      @pinkmen  3 месяца назад

      @@부동산청년 도움 드릴수있을지 모르겠지만 답글 남겨 주시면 아는 내용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청년
      @부동산청년 3 месяца назад

      @@pinkmen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23년 9월에 입주가한 분양권을 24년 5월에 중개인을 끼고 매수하였습니다.
      중개인의 브리핑을 받았고 브리핑에서
      매수인이 무피 + 분양금 + 중도금이자 + 중도금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
      매도인이 잔금연체에 대한 이자 부담
      이렇게 브리핑을 받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쓰는 날 찜찜한 부분이 있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잔금날 갑자기 브리핑에서 설명이 없던 740만원을 매도자에게 더 지불하라고 하더라고요.
      약 8개월동안 중도금원금에 대한 연체 이자가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전혀 브리핑이 없었고 원칙을 따지며 매수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 작성 날 매도인이 건설사에서 받은 문자한통을 보여주며 1300만원 가량의 돈을 납부하라는 문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문자냐 실랑이가 있었고 계약서를 쓰냐 마냐 이야기가 나온 도중 매도인이 이 금액이 연체면 자신이 부담하고 만약 명의자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라면 매수자인 제가 부담하기로 했으며 계약서에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 발생시 추후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원칙을 따지며 저에게 지불을 요구했고 지불한 후 뭔가 찜찜해서 알아보니 분양권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은 협의하는 것이라고 다른 중개인에게 설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돈을 바로 지불한 것에 대한 잘 못도 있지만 중개인이 설명 불충분 아닌가요?
      그리고 그 중개인에 태도가 너무 짜증나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pinkmen
      @pinkmen  3 месяца назад

      @@부동산청년
      중도금 이자를 매수인이 납부한다를 중도금 연체 이자까지 포함해야하는지가 문제인걸까요?
      글로만 작성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미리 계약서 작성전 중도금 이자와 연체 이자의 합 금액을 적어 두었으면 문제 소지가 없어
      좋았을텐대 아쉽네요.
      이미 매수자분께서 납부하고 분양권 이전을 받은 상황이라면 중개인과 매도자에게 협의 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대처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문제 소지가 있어 중개수수료를 중개인과 절충을 하는 방법이 좋아 보이지만 이미 중개수수료도 납부하신 시점인거 같아 협상할 방법도 없어
      보이고
      계약 당시 모든 상황을 제가 현장에 있던게 아니기에 짧은 글로만 판단하기 어려워 매수인분께서 중도금 이자와 연체 이자는 분명 다르며 오해 소지가 있어 매수 당시 피해를 입었다 생각이 드신다면 중개했던 부동산 소재지 시청이나 구청 가셔서 중개사고 여부가 있어 보인다고 상담을 받아 보고 시청 부동산팀에서 오해 소지가 있어 보인다 하면 그 근거로 중개인과 매수인께 일정 부분을 돌려 받으시거나 안준다면
      소송하시는 절차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 사항은 중개가 일어나기전 협의점을 찾아 협의를 하는것이 좋은데 이미 잔금 지불이 끝나고 명의이전이 끝난 상황이라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중개소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가셔서 상담을 받고 매수인이 충분히 오해소지가 있고 중개인의 실수로 판단이 된다 하면 소송하셔서 피해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청년
      @부동산청년 3 месяца назад

      @@pinkmen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청에가서 상담을 받아 보겠습니다.
      저도 민사소송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변호사는 쉽지 않겠다라고 하더라고요. ㅠ
      일단 구청에 가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