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개선! 어떻게 달라지나요? 반복수급시 구직급여 50% 감액 · 대기기간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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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сен 2024
-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
이번 영상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실업급여 개편안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게 될 경우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감액되고 대기기간 연장되는 등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6가지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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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의 참 나쁜 시도라고 생각하는바, 이 개편안은 국회 통과하지 못하였으면 합니다. 한국이 보통 선진국이리고 불리는 나라(미국 제외)에 비해 구직급여 수급 자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렇기에 어찌보면 부정수급 시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분위기상 좋은 직장이라면 회사를 누가 그만두며, 그보다 우선누가 5년 내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부정적으로 성공시키는지… 그게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5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아야 할 처지 놓인 사람들 생계만 더 망가뜨리려는 법령 개편안이라고 밖엔 생각이 안 됩니다.
너무나 유익한 내용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복수급횟수는 법시행 이후부터 산정한다고 하셨는데 몇년도부터 들어가나요? 18년도 1회, 21년도 1회면 이미 2회 받은 걸로 산정되나요?
수급자격 맞춰서 이직타이밍 맞추는 사례가 많은가보네요…
나무님 리사이클링 사업 (중고 거래) 쪽 투잡 관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
ruclips.net/video/MN-dSC-1rLc/видео.html
용역 직원으로 용역업체가 재계약이 안되 퇴직금 연차 수당이 취소 되었습니다. 차 후 바뀐 용역업체에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된나요?
그리고 5년 이상 지나야 실업급여 리셋이 된다 했는데 마지막 수급 기준인지 처음 수급 신청 기준인지 알려주세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 재계약 거부가 아닌 용역업체가 재계약이 안되어 종료된 것으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