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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재판을 해서 대법원 판결후 판결결과 승소 해도 구청에서 다시 피고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건가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 판결이 나도 소용이 없나요?
공유지분의 보상가격은 시가기준 이라고 하셧는데, 공시지가 인가요 아님 표준시가?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요? 답변부탁해요
공유물 분할 소송전시가기준으로 당사자간 협의공유물 분할 소송시감정평가 금액입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재판을 해서 대법원 판결후 판결결과 승소 해도 구청에서 다시 피고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건가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 판결이 나도 소용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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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소송전
시가기준으로 당사자간 협의
공유물 분할 소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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