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기출문제 109회 실무 풀이 (김해성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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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셀파컴퓨터회계학원 [김해성]원장님의 [전산세무1급 기출문제 109회 실무] 풀이 영상입니다.
(전산세무1급 기출문제 109회 실무 풀이)
00:00:38 (문제1_일반전표입력 및 매입매출전표)
00:06:50 (문제2_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부속서류)
00:17:50 (문제3_결산)
00:24:13 (문제4_원천징수)
00:35:36 (문제5_법인조정)
[에어클래스]에서 [김해성]원장님을 검색하시면 강의 수강 가능하십니다.
*강의 : www.airklass.c...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기출문제 시험지 및 실행파일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카페 : cafe.naver.com...
김해성원장님
*메일 : khs@selp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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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기출문제 109회 실무 풀이)
00:00:38 (문제1_일반전표입력 및 매입매출전표)
00:06:50 (문제2_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부속서류)
00:17:50 (문제3_결산)
00:24:13 (문제4_원천징수)
00:35:36 (문제5_법인조정)
11:15 가산세명세 하단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는 어떤경우에 기입하는건가요? 이 문제에서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ㅠ
안녕하세요^^
문제를 풀이 하실 때 문제의 지시사항을 확인 후 풀이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주어지면 작성하시면 됩니다~~^^
열공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분개가 어떨땐 현금이고 어떨땐 혼합인가요? 구분 짓기가 어려워요 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액 현금. 전액 외상 일 경우만 헏금 외상을 사용합니다~~
모두 혼합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 가산세액 문제에서 원천세 신고가 차월 10일까지이고 지급명세서의 경우, 차월 말일까지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원천세신고납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이구요...
지급명세서 제출은 다음달 말일까지 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전산세무 1급의 난이도는 세무사 1차의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보다 살짝 쉬운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산세무1급과 세무사1차의 비교는 많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산세무1급이 훨씬 쉽습니다~~^^
문제의 난이도 깊이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훨씬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원장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법인조정 3번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작성 할 때 (주)몰라의 부도어음 계정과목을 '부도어음과수표'로 입력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조정등록에서 계정과목은 알아볼 수 있게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쌤 혹시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제가 본 책에선 최저한세 쓸때 중복 항목....?(예를들어 중복항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어쩌구랑...뭐...시기랑 해당하면 둘 중 큰 값)max을 넣어야 한다고 써있었는데ㅠㅠㅠ 저거 두 값을 합해도 되는건가요??ㅠ 중복 적용 배제? 에 해당하는 것만 따로 빼라고 되있던데....
안녕하세요^^
최저한세의 중복적용 배제는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경우 큰금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합산하시면 안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1번문제 분개 생략안하고 기입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분개를 입력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4번 연말정산 문제에서 "손대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할 때
교육비 지출내역중 ["(아들)손민우"의 교복구입비는 "손대수"의 신용카드로 결제.] 라고 나와있는데 정답엔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해석을 잘못한걸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제에 조금의 오류가 있는 듯 합니다ㅠㅠ
손대수의 신용카드사용액에는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 .... 이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는듯 합니다..ㅠㅠ
세무사회측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이므로 지출액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항상 의료비, 교육비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부가세 신고서에서 가산세 계산할 때
납부지연은 91일로 한다고 문제에 적혀있었는데,
91일은 3개월 초과라고 생각해서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1,130,000 * 0.1 * 0.5로 했는데 답은 0.5가 아닌 (1개월~3개월미만) 0.25를 곱하는 것ㅇ더라구요...
왜 이렇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예정신고누락분은 91일이든 92일이든 3개월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내일 시험 잘 보세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