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측 반성문, 합의서 등 영상 하나로 정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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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교통사고대처법 #반성문 #합의서 #탄원서 #처벌불원확인서
    오늘은 교통사고 시 가해자 측의 대처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lawyerjch@gmail.com

Комментарии • 2

  • @춘천3대장민홍중
    @춘천3대장민홍중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문의 드릴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자주보고있는̆̈ 구독자 입니다.
    2017년도에 무단횡단 과태료 고지서가 경기도 거주지로 날아왔는데 저는 당시 춘천에서 대학교를 재학중이었습니다.춘천행 기차를 탄 날 고지서가 날아왔고 고지서에 확인된 무단횡단 시각은 11:16Pm, 용산-춘천행 기차의 시각은 출발-20:35Pm 도착-9:50Pm 이었습니다. 저는 무단횡단을 한 적이 없고, 기차를 타고 춘천에 도착까지 했습니다. 저를 단속했다는 경찰관과 통화했을 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신분증이 없어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그게 저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니고 기차표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았을거라 생각한 무단횡단고지서가 또 날아왔고 즉결심판출석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시간과 날짜가 정해져있었고 전화해서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 했으나 이의제기를 하려면 와야한다고 했고, 졸업 후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저는 하루 쉬면 모든 학생의 수업료를 반환해야하는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즉결심판에 출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즉결심판기간이 끝나, 과태료에서 범칙금을 지나 벌금이 되었습니다. 주말까지 출근하는 저는 그저 본인이 아니어도 벌금을 내야한다는 경찰서의 대답에 할 수 있는 이의제기가 없는건가요?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제가 아니어도 벌금을 내야만 하는건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awyerjch
      @lawyerjch  2 года назад

      억울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즉결심판은 그 고지 후 7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그 7일의 기간마저 지나버린 경우 같네요. 그렇다면 아쉽게도 벌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다른 수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