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법적으로 정확하게 청구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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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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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농로 교량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도 안되어 하부작업중에 타설중 합벽 부분이 터져서 보수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터져서 레미콘 비용과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맞는 처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한님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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