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법적으로 정확하게 청구할 수 없을까요?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으로
    무료법률상담센터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미지급
    #미수금회수 #무료법률상담센터
    전국, 전 지역 무료법률상담
    1566-8858 / 1544-9981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이현
    대표변호사 이환권
    책임변호사 임동권
    무료법률상담 절차 관련 포스팅
    blog.naver.com...
    법무법인(유) 이현 공식 홈페이지
    www.ehyun.co.kr...

Комментарии • 2

  • @요한-g1m
    @요한-g1m 2 года назад +2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농로 교량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도 안되어 하부작업중에 타설중 합벽 부분이 터져서 보수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터져서 레미콘 비용과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맞는 처사인지 궁금합니다.

    • @law_ehyun
      @law_ehyun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요한님 댓글 감사합니다.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이현의 대표번호(1566-8858) 또는 홈페이지(ehyun.co.kr/)로 접수하여 알려주시면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