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소유 자녀가 상속주택을 받는다면?┃유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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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정상희-v7s
    @정상희-v7s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오전에 이혼후 명의변경 전화 상담을 받은 구독자입니다.친절하게 궁금했던 정보를 그냥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댓글 남깁니다. 언젠가 집정리를 하면서 세무관련일은 꼭 선생님께 방문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 @2304tax
      @2304tax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산분할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하셨다가 근시일내로 장익순법무시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 @user-ni7ob4oq6k
    @user-ni7ob4oq6k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분양권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고 1년안에 입주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2304tax
      @2304tax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미 분양귄을 보유하고 계셔서
      비과세는 가능한 1주택자 구조입니다

    • @user-ni7ob4oq6k
      @user-ni7ob4oq6k 2 месяца назад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역 세무서에 문의하니 분양권 이더라도 순서로 보아 1년 내라 비과세 안됟다고 하더라구요. 상속주택 먼저 매도시 비과세인건가요?

  • @김혜영-v6b
    @김혜영-v6b 2 месяца назад

    아파트매매계약한상태에서 상속을받았습니다.부득이하게 1년안에 집을 사게되는건데 이럴경우 2년뒤 상속주택처분시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 @2304tax
      @2304tax  2 месяца назад

      연락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18.9070.9538

  • @honglee8485
    @honglee8485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이분은 최고 의 세무사 😊😊

    • @2304tax
      @2304tax  4 месяца назад

      아이고 감사합니다~♡

    • @nojainnopain4485
      @nojainnopain4485 2 месяца назад

      정말 우리나라 세법은 걸레같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알까요?
      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