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공인중개사시험대비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28회3~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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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yhgf12
    @yhgf12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교수님. 불화 되세요~~~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2

      수고하셨습니다 😊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및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종료는 고용계약의 법리에 따르므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때는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해설)정답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①)
      ②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법 제15조②)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①)
      ④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