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및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종료는 고용계약의 법리에 따르므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때는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정답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①) ②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법 제15조②)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①) ④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① )
감사합니다, 교수님. 불화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및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종료는 고용계약의 법리에 따르므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때는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정답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①)
②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법 제15조②)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①)
④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