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낭독하는 책, 저작권 침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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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83

  • @copyrighttv
    @copyrighttv  6 лет назад +19

    안녕하세요 .한광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강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작권 질문 댓글 주시면 전부 답변드립니다.
    저의 답변은 법률전문가의 의견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아름다운 유튜버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고맙습니다.

    • @stephaniehyun3447
      @stephaniehyun3447 4 года назад +1

      이미 절판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stephaniehyun3447
      네.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절판은 출판의 문제이지 저작권문제와는 관계없습니다. 저자가 아직 살아있다면 여전히 저작권보호기간내에 있으니 마찬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 @stephaniehyun3447
      @stephaniehyun3447 4 года назад

      @@copyrighttv 답변 고맙습니다!

  • @hye1124
    @hye1124 2 года назад

    그림책의 경우 저자는 허락해도 출판사가 제한을 하더라구요. 결정권은 출판사에…

    • @copyrighttv
      @copyrighttv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출판사가 출판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책의 복제,배포에.대한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복제,전송(인터넷)의 권리인 배타적발행권까지 저자와 계약하면
      독자적인 권한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출판사가 해당책에 대해 저자와의 계약기간동안 권리행사하는거여요.
      그림책뿐 아니라 일반 책도 비슷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 @고래책방
    @고래책방 2 года назад +1

    책 읽어주는 영상을 올릴까 했는데 저작권문제때매 고민중이였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북튜버로 활동준비하시는군요..
      책의 간단한 소개하고 자신의 의견중심으로 서평을 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책 자체의 낭독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문학동네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저작권 정책을 운영합니다.
      링크로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www.munhak.com/property/
      큰 회사들이 이렇게 하면 다른 곳도 비슷하게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즐겁게 영상 만들어 올리세요!!
      고맙습니다.

  • @a37-t5y-x7e
    @a37-t5y-x7e 2 года назад +1

    강사님 안녕하세요 또 궁굼한 것이 생겨서 찾아 왔습니다ㆍ어떤 사람이 좋은글이나 시 등을 영상제작해서 유튜브나 다른곳에 올렸을때 ᆢ저작권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 3자가 그영상을 허락받아서 다른 플랫폼에 공유하여 여러 사람들과 듣는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2023년에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일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에는 글과 시 등의 1차(원저작물)저작물과 영상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이슈가 있군요.
      A의 글과 시 등을 이용해서
      B가 영상을 만들면 B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됩니다.
      이 영상은 2차적저작물입니다.
      문제는 이 영상의 저작권이 B에게 있어도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한 글과 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침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터넷에 허락없이 올리면 복제권,전송권침해,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등의 문제에 걸립니다.
      창작자가 저작권을 갖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창작과정에 문제가 없어야 저작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즉,B가 제3자인 C에게 이용허락을 하더라도 A의 최초 허락이 없다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구독자 70만명을 가진 유튜버가 이와 비슷한 문제로 채널이 없어진 일이 있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가지고 만들때 이런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2차적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저작권자로 인정받지만
      1차저작물 이용과정에서 허락받지 않고 만든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만 생각하고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군요..
      실제 유명 시인,작가들은 저작권관리를 신탁단체에 맞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탁단체등에 맡기지 않은 개인도 법적인 권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냐 안하냐의 문제일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진행하세요.
      고맙습니다.

    • @a37-t5y-x7e
      @a37-t5y-x7e 2 года назад +1

      @@copyrighttv 잘 알겟습니다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낚시빌런-u7i
    @낚시빌런-u7i 3 года назад +2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특유의 눈빛과 강세를 주는 억양이 너무 집중이 잘되게 도움되십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저의 영상에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다양한 영상을 제공해야하는데 못하고 있네요.
      저도 열심히 부지런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킹데이비드
    @킹데이비드 3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성경책도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성경도 버젼이 다양한데 받아야한다면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 @copyrighttv
      @copyrighttv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한글성경은 번역본에 대한 2차적저작물입니다.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은 대한성서공회 성경인것 같은데요.
      이에 대하여 게시판 내용을 안내합니다.
      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copyright_faq&wr_id=5
      현재 성경은 계속 번역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기간 50년이 지난 번역본에서 다시 일부를 번역하고 있을텐데요.
      이에 독창적으로 번역한 부분만 저작권이 새롭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누가 번역해도 비슷한 표현이라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몇단어만 달라지겠죠.
      따라서 이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설령 저작권보호기간 내에 있더라고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권장해야 하니
      개인의 인터넷 공유에 대해 큰 문제삼지도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영성방송
    @영성방송 3 года назад +1

    81년도쯤의 출판물을 낭독하려 합니다
    어차피 전부는 불가하고 일부발췌 합니다
    일단 강행해보겠읍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81년도 출판물이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내에 있습니다.
      비평,연구,교육,보도등의 목적으로 책을 읽고
      일부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어보세요.
      tv에서 하는 서평프로그램을 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
      책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대한 비평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보세요.
      기대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댓글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

    • @영성방송
      @영성방송 3 года назад +2

      @@copyrighttv 예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올린 것은 하기락 철학자의 글인데 當身의 자제분이 은퇴교수로 계신데 연락해보려 하니 잘안되는군요^^
      당장에 해설할 준비는 되어있지 않은데
      말씀듣고보니
      낭독으로만 강행하지 말고
      일단낭독한 내용을 제스스로 해설(쬐꿈 그럴능력은 있으니까~^^)하는 후속편을 덧붙이도록 노력하면 좀 체면이 설 것 같습니다. 노력해보야겠지요.

    • @영성방송
      @영성방송 3 года назад +1

      @@copyrighttv 지금 인용글은 저자의 저서에서 일부발췌가 아니라
      여러 저작자의 글모음집에서 한 저작자의 글을 전부 인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책 일부내용 발췌라는 것은 전혀 면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듯합니다.
      결국 해설추가('해설을 위하여 인용하였음')가 면책의 바른길이 되겠군요.

    • @copyrighttv
      @copyrighttv  3 года назад +1

      @@영성방송 네, 지금 하시는 방식이
      저작권법상 비평,연구,교육 등을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인용해서
      공정한 방법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시면 되겄습니다.ㅋㅋ.
      잘하고 계시니 항상 응원하겠습니다용..홧팅!!

    • @copyrighttv
      @copyrighttv  3 года назад

      @@영성방송 출처표시, 실제 인용의 범위,목적, 용도,양적,
      질적인 중요도, 원저작물 대체여부, 원저작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시장에 미치는 효과,
      제3자가 볼때의 일반적인 판단 등에 따라 침해인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혹시 염려되는 영상이 있으면 저에게 링크로 알려주세요.
      제가 모니터링 의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책보물-j5q
    @책보물-j5q 3 года назад +1

    의문점이 많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3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 @달밝은-v3w
    @달밝은-v3w 4 года назад +1

    오늘 날씨가 춥네요 열심도 좋으신데 감기걸린듯한 비음이 ㅠ
    따뜻한물 한잔드시고
    푹주무세요
    내용고맙습니다 ^^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네,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좁은 방에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ㅠㅠ
      고맙습니다.ㅋㅋ

  • @서현책뜰안
    @서현책뜰안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 선생님.
    국내 작가 작품의 경우
    1962년 이전 사망한 경우는
    읽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작품을
    어느 출판사에서 2020년에 새롭게 편집해서 펴냈어도 그책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갖다가 읽어도
    된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현재 절판된 출판사의 것만 된다는 것인지요?(아니면 교과서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가져다 읽어도 된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출판사가 아니라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다 하셨는데
    실제로 출판사에서 허락여부를 정해주던데요?
    이건 무엇인지요?
    정확한 답을 듣고싶습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김유정의 동백꽃은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난 어문저작물이죠.
      당연히 낭독,2차적저작물 작성등이 가능합니다.
      출판사에서 새롭게 편집한 것이 어느 정도의 개작인가를 봐ㅏ야 합니다.
      실제 원작과 같은 부분은 문제가 안됩니다.
      일부 단어,문장을 고치는 등 새롭게 창작성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출판사 혹은 저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동백꽃원작과 비교해서 보세요.
      큰 내용의 변화가 없고 단순한 글자 수정한 정도라면 창작성이 인정이 안되어서
      원저작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교과서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변형이 많다면 출판사에 직접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찍을 경우는 어느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한 소개정도와 비평형탸의 영상제작이라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입장에서도 사실 서현책뜰안 님의 영상제작이 홍보에 해당할 것입니다.
      굳이 마다하거나 금지할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책의 이용허락에 대해서는 보통 출판사가 책출판 기간동안 저자를 대신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출판사의 이용동의를 받아서 많이 합니다.
      책에 대한 출판설정권과 전자출판을 위한 배타적 발행권(온라인 출판)을 설정 계약해서 관리합니다.
      이때 유튜브가 온라인 서비스에 해당하니 보통은 출판사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판사와 계약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저자에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원작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났는데
      출판사쪽에서 새롭게 변형한 부분이있다해도
      완전한 새로운 창작의 추가가 아닌
      일부 단어의 현대어 변형, 문장의 변형등이 창작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출판사의 완전한 창작이 아니고 일부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출판사가 낸 책의 디자인은 별도의 창작물입니다.
      여기서 책을 소개하기 위해 사진을 몇 장 찍어 올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에 대한소개와 서평을 위해 한 것이니 괜찮습니다.
      그럼 멋진 북튜버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찬 응원을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 @서현책뜰안
      @서현책뜰안 4 года назад +1

      @@copyrighttv 넵
      전문적이고
      친절하신 답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것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고들~ ㅎ
      힘껏 눌렀습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서현책뜰안
      네, 고맙습니다.
      언제든 문의하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 @tv.2827
    @tv.2827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려 합니다. 구리에 사는 이영숙 입니다.
    어제는 제가 즐겨하는 '설문조사'를
    푸는 도중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난번 한 강수 강사님의 저작권 강의를 들었으므로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풀어 나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막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 질문 드리려 합니다.
    -----------
    1.외국어로 된 책이나 영상을 번역해서 올리면 저작권에 문제가 된다.
    2.다른 사이트에 있는 합법 저작물을 SNS에 복사하여 보여주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3.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내가 창작한 것처럼 저작물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다른 사람의 그림을 마음대로 수정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5. 저작권은 저작자가 죽은 후 70년까지 보호되나 70년이 지난 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6. 작가의 허락 없이 책 읽어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O. X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또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PS- 전래 동화 같은 경우 - 글 내용 저자는 이미 없어 진지 오래 되었지만,
    책에 나오는 그림 같은 경우는 새로 편집 되어 편집자가 살아 있다면
    그건 저작권에 침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제가 구연동화를 좀 배웠으므로 동화 혹 옛날 이야기들을 영상에 담아
    올려 볼까 하는 구상 중에 있으므로 강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 강사입니다.
      저의 채널에 관심가져주시고 연락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작권문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할수 있습니다.
      내가 저작권자인데
      다른 사람이 나의 저작물을 아래처럼 허락없이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
      1.외국어로 된 책이나 영상을 번역해서 올리면 저작권에 문제가 된다.

      답변1
      나혼자서 이용하기 위해서 번역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번역한 것을 허락없이 인터넷에 올리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지 권리자가 문제삼지 않거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뿐이죠.
      출판을 하거나 언론사등에서 하면 매우 상업적이라 보고 문제삼는 것이죠.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권리자들이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2.다른 사이트에 있는 합법 저작물을 SNS에 복사하여 보여주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답변2
      합법저작물을 sns에 복제해서 올리면 역시 저작권침해입니다.
      이때는 링크로 안내하거나 허락받아 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진,영상,글 등을 복제해서 인스타그램,네이버블로그,유튜브등에 그대로 올리면
      저작권문제되는 경우이지요.

      3.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내가 창작한 것처럼 저작물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답변3
      이게 소위 말하는 표절문제입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 있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가 창작한 것처럼 해서 올리면
      당연히 저작권침해입니다.
      복제권,전송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성명표시권 침해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가지고 하더라도 표절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이죠.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그래서 출처표시를 꼭 하라고 하는 것이죠.

      4. 다른 사람의 그림을 마음대로 수정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답변4

      나혼자서만 이용하기 위해 수정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수 없다면 문제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수정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공개,판매할 경우 등이 문제됩니다.
      대부분 외부에 공유,공개할때 문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 작업하다가 걸려도 문제되겠죠..

      5. 저작권은 저작자가 죽은 후 70년까지 보호되나 70년이 지난 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답변5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한국에서는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나면 누구나 허락없이 영리적으로도,이용가능합니다.


      6. 작가의 허락 없이 책 읽어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답변6
      저작권침해입니다.
      허락없이 책 내용을 그대로 오픈하면 저작권침해입니다.

      O. X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또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PS- 전래 동화 같은 경우 - 글 내용 저자는 이미 없어 진지 오래 되었지만,
      책에 나오는 그림 같은 경우는 새로 편집 되어 편집자가 살아 있다면
      그건 저작권에 침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제가 구연동화를 좀 배웠으므로 동화 혹 옛날 이야기들을 영상에 담아
      올려 볼까 하는 구상 중에 있으므로 강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 맞습니다.
      그림은 글과 다르게 독자적인 저작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저작자가 1962년까지 사망했다면 저작권 보호기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1963년이후 사망했다면 아직 보호기간내에 있습니다.
      전래동화 글은 보호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이 1963년부터 사망했다면 아직 보호기간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용할때 주의해야 합니다.
      책의 그림을 그대로 영상에 담아서 구연동화 콘텐츠를 만들면
      그림책의 권리자로부터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작업할때 어떤 책을 고르실지 긍금한데요.
      관련 책이 있으면 직접 문의주세요.
      luxuryhanpd@naver.com
      그럼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tv.2827
      @tv.2827 2 года назад +1

      @@copyrighttv -
      강사님 !
      이렇게 정교하게 답해 주셔서 감동입니다.
      바쁜 신 와중에도 빠른 답글 쉽지 않으실 텐데 ~
      마음에 차곡차곡 저금을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넘넘 감사드립니다.
      메일 주소도 알았으니 앞으로 많이 귀찮게
      해 드릴 것 같습니다.
      다시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내용이 아닌 질문도 가능하시겠죠.
      황혼 녘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채널 운영을 해
      보려니 땅 짓고 헤엄치기인듯합니다.
      => 그냥 무료함을 채우려고 시작하게 된
      것인지라. 그냥` 막무간` 에 되는 대로` 가 아닌듯합니다.
      학업을 해 보니 뚜렷한 "주제"가 있어야
      채널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다는 두려움 앞서
      고민과 염려에 사로잡혀 아직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메일로 천천히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
      알알이 영글어가는 이 가을날
      가을 나드리로 쉬어가심도 ~

  • @쉼표-h6w
    @쉼표-h6w 4 года назад +2

    명쾌하게 설명해주신 내용 덕분에 정리가 잘 됐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부족한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도움이 될만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seeyouinswiss
    @seeyouinswiss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실존 인물의 일기나 예를 들면 안네의 일기 , 전해린의 이 모든 괴로움을 또 다시 같은 책은 유튜브에서 제가 읽어도 문제가 안된다는 말씀 인가요???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꼭 알려주실거죠?? 아..그런데 쌤 설명을 듣다보니 전혜린씨는 1965년에 사망했는데 그럼 책에 저작권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넘 궁금하네요 ㅎ 혹시 출판사??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1962년 12월31일까지 사망한 저작자의 창작물은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났습니다.
      원작에 한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원작을 바탕으로 편곡,편집,번역,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변형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은
      새롭게 다시 만든 사람이 갖습니다.
      안네의 일기 등 외국인의 저작물의 저작자가가 1962년12월31까지 사망했어도
      이를 번역한 저작자가 1963년1월1일 이후 사망했거나 아직도 살아있다면 저작권보호기간이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단순 낭독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등 인터넷에 올리려면 허락이 필요합니다.
      전혜린 작가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2035년12월31일까지(사망후 70년)로 확정되었군요..
      이 권리는 아마 후손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작권 권리자 찾기 사이트입니다.
      www.findcopyright.or.kr/search/search.do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www.copyrightkorea.or.kr/index.php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www.korra.kr/jsp/main/MainCtrl.jsp?ACT_CD=MVW
      이 3곳에 보니 나오지 않네요.
      아무래도 책이 나온 출판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네요.
      고맙습니다.

    • @seeyouinswiss
      @seeyouinswiss 4 года назад +1

      @@copyrighttv 우앙 쌤 너무너무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완전 최고세요👍👍👍👍👍 그런데 어제 지하실 창고에 내려가 이 모든 괴로움을 또 다시찾아봤는데 안보이더라구요 ㅠㅠㅠ 책이 대체 어디로 사라진걸까요? 해마다 매년 꺼내 읽다가 ... 최근 3-4년전 부터 책정리하면서 지하실로 옮겨 놓고 외면했더니 ㅠㅠ찾지못하니 ㅠ 그녀가 더 그리워지넹ㅎ 암튼 친절한 답변에 감동받고 갑니다🙏🏻💕💕💕

  • @사람빼고다낚자
    @사람빼고다낚자 4 года назад +2

    정말 궁금하던 문제 였는대 확실히 해결이 됬습니다 . 책읽어주는 영상을 올려보려고했는대 큰힘이 되었습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도음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구독하시고 다음에 실시간 때 만나시죠.
      고맙습니다.

  • @루칸-z6c
    @루칸-z6c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평소 궁금했던것 질문 좀 드려봅니다.
    유투브를 보다 보면..
    1. 국내 및 해외 영화를 5분 정도씩 잘라서 또는 영화1편을 전체 올리는 경우가 있던데 이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
    마찬가지로 드라마도 5분정도 분량으로 연속해서 올리는 경우도 많고요...
    2. 질문드리기 좀 뭐하지만 가끔 유투브를 보다보면, 야한 영화나 포르노의 일부분을 5분정도 편집해서, 주요부위는 노출이 안되게 올리는 경우도 많던데 이런거는 허용이 되는지요 ?
    특히 1번 질문과 관련하여,
    영화나 드라마를 3분이나 5분 정도로 잘라서 계속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고 저도 즐겨보는데 저작권 문제나 허용 여부가 항상 궁금하더라구요 ?
    감사합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저의 채널과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니 고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의견드릴게요..
      영화,드라마,스포츠 경기든 단순하게 영상을 잘라서 이어붙이기만 하고 유튜브등에 올리면
      복제권,전송권,2차적저작물 작성권,동일성유지권 침해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분정도면 나름 긴시간입니다. 더군다나 1편을 전체 올리면 당연히 문제되겠죠. 허락이 없다면요.
      자신의 창작성이 없는 형태로 사실상 그대로 올리거나 부분을 올리더라도 문제될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3~5분 단위로 잘라서 계속 올려서 사실상 전체의 내용을 다 알수 있는 것이라면
      전체 1편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작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지 권리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을 단순히 보는 것은 문제없고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음란물도 저작물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보호와 관계없이 야동과 같은 음란물을 누구나 볼수 있도록 공유하면 다른 법으로 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ㅣ.
      사실상 금지하고 있지요.
      또한 국내에서 정식 유통되는 영화나 방송물이 19금 등급영상물이면 음란물이 아닙니다.
      당연히 저작권법상 문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찬 응원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 @theworldwithyou2371
    @theworldwithyou2371 5 лет назад +4

    아하~ 궁금했던 문제들이 여기서 많이 해결 되네요 이 영상 북마크해두고 보아야겠어요 ^^ 감사합니다 ~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아, 그러신가요? ㅋㅋ 고맙습니다.
      제 영상중에 나름 영양가 있는 건가봐요.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 @홍이아빠-l6z
    @홍이아빠-l6z 5 лет назад +10

    저도 동화책 읽어주는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동화책이 많이 까다롭군요
    여러가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2

      책 읽어주는 아빠 The Hai J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제가 이글을 이제서야 봤는가보네요. ㅠㅠ 이제 북튜버는 출판업계의 파트너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재미나게 하시면 기분좋은 일 많니 생갈겁니다.
      저작권문제보다 책의 직접적인 판매와 홍보에 영향을 끼치는 효과가 더 유익하다고 보는 것 같네요.
      재미있게 잘 만드셔서 대박나세요!!

  • @seeyouinswiss
    @seeyouinswiss 4 года назад +2

    광수 쌤 말씀을 듣고 보니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낭독도 요령껏 해야겠네요..ㅎㅎ 자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권리자입장에서도 원칙대로만 하면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콘텐츠 소비방법도 달라지죠.
      유튜브등에 많은 독자들이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홍보하는데 저작권문제로만 옭아메면 독자들과의 법적분쟁을 하겠다는 것이죠.
      저작권 법적분쟁을 통해 얻을 이익보다 콜라보나 마케팅 파트너로서
      북튜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의 창작과 이용을 권장해야 출판사와 저자도 같이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독자들의 무모한 영업방해는 없어야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책읽기를 좋아하고 독서활동을 많이 하는 독자들이
      북튜버로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출판사와 저자가 북튜버인 독자들과 함께 새로운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출판사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성있고 실력있는 북튜버들은 출판사와 저자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이팅하셔서 즐겁고 럭셔리한 북튜버로 활동하세요.
      고맙습니다.

    • @seeyouinswiss
      @seeyouinswiss 4 года назад +1

      @@copyrighttv 쌤~~한광수쌤. 👍👍👍 선생님의 조언때문에 저 어제 책 읽기 도전 하고 업로드 성공했어요 ㅎㅎ 오늘도 또 읽고 올리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ㅎㅎ 안부도 전하고 보고도 합니다 😆☺️. 한광수 선생님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seeyouinswiss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드디어 시작하셨군요. 축하합니다.
      열심히만 하시지 말고 즐겁게 하세요.
      그래야 책의 저자도 출판사도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겁니다.
      출판사나 저작자와 같이 일은 못하더라도 고마운 마음이 들 수 있다면 이것도 큰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유튜브를 통해 즐겅누 창작활동을 이어가도록 하시죠!!
      고맙습니다.

    • @seeyouinswiss
      @seeyouinswiss 2 года назад +1

      @@copyrighttv ㅎㅎ 광수쌤 ~~~ 저 드뎌 구독자가 900을 넘었어요 ㅋ 최근엔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광수쌤을 다시한번 더 소개해 보았어요 ㅎㅎ 책관련 해서 예전에 쌤이 알려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최근 나의책 나의ㅡ이야기 라는 내용으로 루이제 린저의 책 을 낭독하고 있는데 ㅋㅋ 반은 저의 이야기네요 #사라엄마이야기 #스위스사라맘
      쌤 감사해요 항상 늘 건강하시구요 늘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 @copyrighttv
      @copyrighttv  2 года назад

      @@seeyouinswiss 네,고맙습니다. 스위스의 소식을 꾸준하게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올린 영상을 보면 누구나 스위스에 가고 싶을 겁니다. 틈틈히 영상촬영하시고 업로드도 꾸준히 하시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올해 10만 향해 가보시죠!!홧팅!!

  • @이경채인생레시피
    @이경채인생레시피 5 лет назад +6

    저작권 정보감사합니다
    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네.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영양가있는 영상자료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dekikorean8105
    @dekikorean8105 5 лет назад +1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궁금한 것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감사드립니다. ^^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네,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ㅋ

  • @자유여행쉼터
    @자유여행쉼터 4 года назад +1

    요즘나온 성경을 읽으면 괜찮나요?
    책을 영상에 안나오고
    화면없이 소리만으로도
    저작권 침해 되나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권장하고 있지요.
      개인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전하는 것이기에 문제삼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의 번역본인 한글성경은몇번의 추가 번역을 통한 2차적저작물입니다.
      누가해도 비슷한 번역이 있고 새롭게 번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해도 비슷한 부분만 읽는다면 문제없지만
      새롭게 번역한 부분은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낭독을 문제삼는다면 성경을 읽으라는 것인지
      읽지 말라는 것인지 답답하겠죠.
      개인의 성경낭독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러니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요.
      아래의 사이트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안내입니다.ㅣ
      www.bskorea.or.kr/bbs/content.php?co_id=subpage2_3_4_1
      고맙습니다.

    • @자유여행쉼터
      @자유여행쉼터 4 года назад

      @@copyrighttv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요즘 성경을 읽어서
      소리만 업로드 해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ㅎㅎ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자유여행쉼터 네. 일단 만들어 올려보세요. 고맙습니다.

    • @자유여행쉼터
      @자유여행쉼터 4 года назад

      @@copyrighttv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user-sn7ex6ee9p
    @user-sn7ex6ee9p 4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에 동화책의 소개글 및 개인 서평을 올릴시에 낭독이 아닌 책의 전체 페이지를 사진이나 동영상 으로 촬영하여 올리는건 문제가 되나요? 업로드 가능한 책의 사진.영상의 분량에 대한 법적 가이드가 있나요? 사진 및 영상으로 책을 보여주는건 몇페이지 이하라던가 마지막장 등이나 반전 등 주요 핵심내용 노출은 안된다던가, 궁금해서요.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중에 조작하는 플랩북이나 팝업북의 경우 해당 동영상을 조작하는 영상등 전체페이지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아래 답변 내용은 영상으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책,수필집,소설,시집 등 어문저작물의 전체 낭독,전체책의 사진촬영 혹은 영상촬영 등은 책의 복제라고 봐야 합니다. 또한 어문저작물을 영상저작물로 만들었기에 2차적저작물을 만든 것인데요, 권리자가 아무 말이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복제권, 전송권(인터넷에 올림),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여러 저작권침해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권리자가 허락하거나 문제삼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덯게 될지는 권리자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사진,영상의 업로드의 기준은 우리 저작권법에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단지 일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저작권법28조와 35조의5에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 일부분 사용하되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타인의 저작물은 부수적인 일부 이용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초중고교., 대학교 등은 교육관련 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작성한 안내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아닌 곳에서의 비영리목적 교육콘텐츠 활용이라면 더 낮은 비율로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권리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권리자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리,비영리목저이든 해당 콘텐츠로 인해 1차저작물인 책의 판매와 저작권자의 명예를 비롯한 실질적인 피해가 얼마가 발생하는가, 혹은 그렇게 느끼는가에 따라 저작권침해로 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책과 관련한 유튜브 영상만 조회수가 많고 책판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시장대체효과가 발생해서 권리자는 침해로 생각할 것입니다. 안그래도 책이 안팔리는데 출판사와 저작자가 그냥 있지 않겠죠. 어떤 조치든 취하려고 할 겁니다. 광고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면 그나마 나은데 경고조치를 하면 아주 곤란하겠죠..
      그래서 콘텐츠 만들때 주관적인 의견 중심으로 풀어가야 합니다.그 의견을 영상,글,사진,그림등 의 표현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성공적인 유튜버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찬응원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 @내마음의수채화
    @내마음의수채화 4 года назад +2

    듣다보니 제가 직접 책을 집필하고 읽는 것이 더 속편할 거 같아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맞습니다. 가장 속편한 방법은 사실 아무것도 안하는 것입니다.ㅠㅠ.
      고맙습니다.

    • @영성방송
      @영성방송 3 года назад

      능력만 많으면 무슨걱정이 있겠어요 ㅠㅠ

  • @sh-dk7hf
    @sh-dk7hf 6 лет назад +4

    톤 완급조절이 좋아 지루함 없이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6 лет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ㅋㅋ. 고맙습니다.
      매일 제작해서 하나씩 올려보고 싶은 마음은 뜨거운데 ㅋㅋ 잘안되네요.ㅋ..
      보다 더 럭셔리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내용은 문의주세요.
      구독자가 적어서 저작권 내용은 전부 답변드리고 있어요..ㅋ
      고맙습니다.

  • @zzz_BIBLE
    @zzz_BIBLE 5 лет назад +5

    북튜버 저작권에 대해 다뤄주신 영상들 보고 있었는데 가장 깔끔하고, 확실하게 정리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책의 시장대체효과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 부분이 공감 팍팍 옵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럭셔리한 유튜버로서 활발한 활동하시길 바랍니다.ㅋ
      고맙습니다.

  • @글로만나자녀교육
    @글로만나자녀교육 4 года назад +2

    럭셔리 한광수 선생님 저작권 영상. 시원하고 단호한 말투와 표정에서 카리스마가 팡팡 풍겨 나오네요^^ 저작권에 대한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튜버로서 많은 도움 되었네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네,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저의 영상에 관심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 @박지현영어
    @박지현영어 6 лет назад +3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6 лет назад

      네, 안녕하세요.한광수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2019년에 더욱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행복한 2019년 보내세요!

  • @seoulshrimp
    @seoulshrimp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북튜브를 준비중인데요!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영어로 번역해서 읽어주는 오디오북 형식의 키즈채널 준비중이에요! 전래동화의 경우 창작시기도 애매하고 한글을 영어로 제가 직접 번역해서 낭독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북튜버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시는군요. 즐겁게 작업해서 재미나 유튜버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전래동화는 대부분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났습니다.
      누구나 이용해서 번역,편집,영상화,출판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우리나라 동화의 경우 저작자가 1962년 12월 31일까지 사망했다면 보호기간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영어로 번역하거나 그냥 우리말로 낭독하거나 아무 문제없습니다.
      저작자가 있을 경우 사망했더라도 명예훼손등의 문제만 없으면 됩니다.
      단 저작권보호기간이 끝난 전래동화 등의 어문저작물을 a가 번역했을 경우
      a가 창의적인 번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a가 창의적으로 번역한 부분을 낭독하거나 오디오북에 녹음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누가해도 비슷한 번역이 나오면 독점적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북튜버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seoulshrimp
      @seoulshrimp 4 года назад +1

      @@copyrighttv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Korean Fairy
      네,드디어 오픈했군요.
      축하합니다. 이제 즐겁고 재미있게 유튜버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래동화를 가지고 오디오북 형식의 채널 준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전래동화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났다해도 책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이야기는 같지만 자세한 표현이 다르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저작권이 있습니다.
      원저작물(전래동화)에 대한 2차적저작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비슷한 표현이고 이야기도 거의 같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DreamLIfeClassic
    @DreamLIfeClassic 4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내용..재미있게 잘봤습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유익한 내용이었다니 다행이네요.
      코로나19로 활동을 못하시니 답답하시겠네요.
      곧 나아지리라 확신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 @DreamLIfeClassic
      @DreamLIfeClassic 4 года назад +1

      @@copyrighttv 네네..무엇보다 건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 @theworldwithyou2371
    @theworldwithyou2371 4 года назад +1

    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찾았습니다
    만료 저작물을 공유마당에서 다운로드 하여 읽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작물명
    22(제목)
    저작자명
    55(저자) (저작물 000 건)
    출처
    이용조건
    어문
    원문제공
    원문파일명
    123(저자와 다른 이름) -22(또 다른 이름 ) -44.pdf
    이런 경우에 출처를 밝혀야 하나요?밝혀야 한다면 원저자만 밝히면 되는지 아니면.. 123번을 밝혀야 하는지요
    공유마당을 이용하면 좋다는 영상을 본 것 같은데요 들어가보니 ..좀 궁금해집니다. ^^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제가 질문들어온 것을 잘 못봤네요, 설정을 잘 못했느지 게시판에서는 안보이네요.
      만료저작물은 최초 언어로 그대로 읽어도 됩니다. 만료저작물이라해도 최초언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로 번역했다면 새로운 저작권이 생깁니다. 그때는 허락받거나 공정이용 형태로 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만료저작물은 원문 그대로 이용하는 것에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 @theworldwithyou2371
      @theworldwithyou2371 4 года назад +1

      @@copyrighttv 저자가 있는 만료 저작물인데요 , 아래 원문 제공자 이름이 두 사람 또 있었어요
      만료 저작권 그리고 자유이용 이렇게 되어 있는 작품이었어요 ..^^
      공유마당에 있는 이상 의 날개 란 작품을 보았어요 ^^
      감사합니다 바쁘신데요 죄송합니다 ~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theworldwithyou2371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났다면 제공자와 상관없이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자가 1962년 12월31일까지 사망했다면 원저작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인터넷에 올리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문제없지요.
      하지만 이것을 새롭게 낭독한 영상을 찍었다면 그 영상에 대해서는 새로운 저작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유마당은 대부분 출처표시사용하면 사용가능번위가 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 @theworldwithyou2371
      @theworldwithyou2371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박인우-c5x
    @박인우-c5x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책에 있는 연습문제를 풀어서 올리는 영상 같은 경우도 저작권에 걸릴 수 있나요?

    • @copyrighttv
      @copyrighttv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책에있는 연습문제의 저작물성이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락받지 않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권리자들이 문제를 의무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지요.
      권리자들의 마음입니다. 누구는 할 수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연습문제 1,2개 정도라면 좀 낫지만
      상당한 분량을 그대로 인용해서 쓴다면 권리자가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습문제가 저작물성이 없는 누가 내더라도 뻔한 문제라면
      저작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연습문제를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따라
      권리자의 의지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도 안할 수도 있으니
      원칙적인 내용은 잘 아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박인우-c5x
      @박인우-c5x 3 года назад

      @@copyrighttv 연습문제 또한 영상에서 하신 말씀과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 @사용자-w8q
    @사용자-w8q 4 года назад +2

    이제 막 시작하게된 신입입니다 ㅎㅎ 궁금했던 부분들을 시원하게 짚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저의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니 고맙습니다.
      한단계 더들어가서 출판사들과 저작권자인 저자들이 어떻게 유튜브를 바라보는지
      취재해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이름-t2i6u
    @성이름-t2i6u 4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그럼 이솝우화같은 오래된 이야기의 영문판을 본인이 번역해서 읽으면 문제가 없겠네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이솝우화 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아주 오래전에 끝났죠.
      원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단지, 영어로 된 것은 원저작물이 아니고 수차례 거친 2차적저작물이겠죠.
      이 영문판의 번역자가 1962년까기 사망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위키백과에 이용자들이 올린 글에 따르면 1998년의 The Complete Fables by Aesop가 가장 완벽한 영문판이라고 하는군요..
      ko.wikipedia.org/wiki/%EC%9D%B4%EC%86%9D_%EC%9A%B0%ED%99%94
      그럼에도 실제 이걸 번역해서 개인이 읽는다고 뭐라할까 싶네요.
      일단 번역해서 읽어보시고 영상도 올려보세요.
      저작권법은 문화의 발전을 추구하는 법입니다.
      거 책좀 번역해서 개인적으로 읽어서 유튜브에 올리겠다는데
      원작을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한 2차적저작물 권리자가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일단 도전하세요.
      사실 인류의 문화발전은 저작권법 전문가들이 한게 아니라
      저작권을 몰라도 일단 창작하는 사람이 이루고 있습니다.
      도전하시죠..
      고맙습니다.

    • @성이름-t2i6u
      @성이름-t2i6u 4 года назад +1

      @@copyrighttv 와 정말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번해보겠습니다

  • @TV-cx6xp
    @TV-cx6xp 4 года назад +1

    한광수선생님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늘 궁금하던 사항을 잘 배웟습니다.
    시를 읽고 알리고 싶어도 궁금햇엇는데...
    풀청하고 친구맺고 조아요 두고 갑니다. 크게 발전하시 길....^^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광찌뽀TV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원칙적인 부분은 시의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씨에 대한 서평 비평 연구 등에 주관적 의견을 말하기 위해 시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권리자의 생각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시를 접하기 위해서 RUclips를 통해 시를 읽고 보고 듣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자와 일반 독자들의 이해 관계가 서로 잘 맞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 @anniehan2538
    @anniehan2538 5 лет назад +1

    도움 감사합니다 북튜버 시작한지 알마 안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한광수입니다.
      도움되었다니 다행이네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문의하세요..
      고맙습니다..

  • @도로시놀이_임출육아
    @도로시놀이_임출육아 5 лет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오랜시간 유아교육일을 해왔고 현재 구연동화채널을 하고있는데요. 동화책도 소개하고 싶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구독했어요 자주놀러오겠습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1

      네,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 기간 일해오셔서 유튜브 활동으로 큰 역할 하시겠네요.
      많은 출판사와 저자들이 북튜버와 함께 출판시장을 개척하려고 할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궁금한 내용있으면 저의 유튜브채널과 블로그로 언제든 문의하세요.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 1800-5455로 평일 근무시간에 전화주시면 상담원들이 바로 답을 알려줄겁니다.
      고맙습니다.

  • @단잠-x5i
    @단잠-x5i 3 года назад +2

    유익한 동영상 감사합니다 :)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원저작자인 시인에게 이용 허락을 받더라도, 이후 출판사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 @copyrighttv
      @copyrighttv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원저작자에게 동의받았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원저작자가 저작권 관리를 신탁단체에게 위임했다면 신탁단체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케이든-x2l
    @케이든-x2l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책 저작권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는데요.
    혹시 그러면 어떤 책을 낭독하려 할 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미 해당 출판사, 저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찍은 영상이 있을경우, 그 정해진 분량은 저도 똑같이 낭독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책의 동일 여부와 상관없이 일일이 한사람 한사람 개별로 동의를 받아야하는 걸까요?
    이 부분이 궁금한데 답변 한 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저의 채널에 관심갖고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출판사 혹은 저자가 이 어느 특정 유튜버에게만 유튜브 영상제작에 이용허락했다면 다른 사람은 안됩니다.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출판사가 공개적으로 이용허락을 했다면 누구나 같은 범위내에서 가능할텐데요.
      그런 말이 없다면 각각 허락을 받아야 하겠지요.
      번거롭더라도 직접 이용허락을 받기위해 출판사를 통해 저자의 이용허락을 받기 바랍니다.
      보통 출판사가 저자를대신해서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출판사에 연락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용하시려는 책의 허락을 잘 받으셔서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케이든-x2l
      @케이든-x2l 3 года назад +1

      @@copyrighttv 개별적으로 허락받는것이 맞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ddd-zi8cd
    @ddd-zi8cd 3 года назад +1

    책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설명하는건 어떨까요
    시장대체효과가 있겠네요

    • @copyrighttv
      @copyrighttv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전체줄거리 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책 내용의 일부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주관적으로 작성한다면 공정이 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티브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서평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 자가 봤을 때 책에 대한 홍보로 느낀다면 무리한 저작권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책에 대한 소개 영상을 만들어보세요. 보통 북 튜버들 사이에서는 책 내용의 10% 정도의 낭독등은 출판사로부터 동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2 정도 선에서 가능할 것 같네요.. 핵심은 서평위주의 콘텐츠 제작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 @lo1ve23
    @lo1ve23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책읽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저작권 검색중에 만나게 돼서 다행이네요 ㅠㅠ 해외 출판물이고 한국에 번역본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한 줄 읽고 번역도 같이 하려고요

    • @copyrighttv
      @copyrighttv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저자에게 동의받아야 합니다만
      이런 경우까지 문제삼을지는 모르겠네요.
      출판을 하는것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상업적인 목적도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아주 일부를 번역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영상을 올리는데 말이죠..
      책의내용을 사싱상 전체번역하거나 상당부분을 번역해서 올리면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번역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일반적인 소개하는 정도의 일부 번역이라면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삼는데해도 공정이용 방식일 가능성이 높아 침해가 아닐수도 있겠지요.
      단,저작권자 마다 생각이 다르니
      실제 권리주장을 할지.말지는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겠네요.
      일단 한번 도전해보세요..
      고맙습니다..

  • @파란하늘-m6g
    @파란하늘-m6g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늘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성경 개역한글은 저작권 만료가 되었는데요. 개역한글 성경을 낭독하는 유튜브의 저작권관련 궁금하네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저의 채널을 구독해시고 늘 응원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저의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으로 다시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대한성서공회 개역한글은 최초 1961년 발행했기에 저작재산권이 끝났군요.
      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copyright_faq&wr_id=5
      그런데 이후 다양한 수정버전이 있어서 끝난 것과 끝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보니 나오는군요.
      www.bskorea.or.kr/bbs/content.php?co_id=subpage2_3_4_1
      원칙적으로 낭독한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권리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려는 버전이 보호 기간내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영상 및 오디오 성경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제시했네요.
      www.bskorea.or.kr/bbs/content.php?co_id=subpage2_3_4_3
      하지만 개인의 성경낭독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호기간이 끝난 버전을 가지고 낭독한 영상을 올리면 문제 없습니다.
      단, 출처표시 등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생각은 개인의 성경낭독 영상에 대해서 많은 제재를 가하면 성경발행의 취지가 무색할 것 같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외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한 2차적저작물(A)입니다.
      따라서 누가해도 비슷한 번역한 내용이라면 문제없습니다.
      단지 A에 들어간 내용중 대한성서공회가 독창적으로 창작성있게 번역한 문장만 보호됩니다.
      관련사건 보기
      m.blog.naver.com/naverlaw/221472222712
      이원석님은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A자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니
      저작권보호기간을 지난 것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1961년 발행한 개역한글판을 낭독한 것은 괜찮지만
      이후 버전은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저작재산권 보호기간내에 있더라도 개인의 성경낭독 영상은
      장려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파란하늘-m6g
      @파란하늘-m6g 4 года назад

      @@copyrighttv 바빠신중에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 @bobyulgi
    @bobyulgi 5 лет назад +1

    어떤 동화책을 모티브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영상클립으로 제작(출연자들은 저희 아이들과 가족입니다.)하여 유투브에 올린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좋은 책을 소개하고 알리는 목적도 있어서 출처는 소개할 생각입니다. 목적은 비평은 아니고 아이들과 동화책 체험? 이야기를 극으로 만들어보기 놀이 뭐 이런건데, 저작권쪽으로는 어떨지 몰라서 여쭙니다. 책은 아마 내부는 안나오고 표지 정도만 노출할 생각입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 저작권강사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소개하는 영상을 만드시는군요.
      아주 멋진 기획입니다.
      저작권문제를 떠나서 책의 저자와 출판사, 아이들, 그리고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작권 이슈인데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함께 읽을 만한 책을 알리기 위해서 저자와 내용 소개는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만드는데요, 이것을 2차적저작물작성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책의 줄거리와 같은 내용(원작)의 영상을 만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책에서 모티브(원안)가 될 것 같습니다.
      책의 간단한 소개를 하더라도 사실상 원작과 다른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어 정도만 따오고 새롭게 만들면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새로운 독립저작물이 됩니다.
      따라서 원작인 책의 판매나 홍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즉흥적인 상황 연출도 들어가고 책과는 무관한 내용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완성한 영상을 봐야 압니다
      그럼에도 제 생각엔 현실적으로 책의 내용과 다르게 영상이 나올 것입니다.
      공정이용(우리 저작권법 35조의3), 유튜브가 말하는 공정사용(미국저작권법107조)에 전부 해당하리라 생각합니다.
      공정이용과 공정사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번역상의 문제일뿐 우리가 미국에서 가져온 법 내용입니다.
      이렇게 책을 소개할때 활용하는 영상을 만들때 이용자들도 자유롭게 만들고 책 저자도 피해보지 않도록 장려하기 위한 법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만들어보세요.
      책을 그대로 낭독하지 않는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이들과 부모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멋지게 만드시니 부럽네요.
      나중에 완성되면 여기에 다시 댓글달아서 알려주세요.
      영상 보고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bobyulgi
      @bobyulgi 5 лет назад +1

      한광수 저작권교실 바쁘실텐데 긴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금빛별이-j7b
    @금빛별이-j7b 4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을 통해 얻는 수입을 분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린 사람들이라면, 그런거 잘 몰랐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책을 쓰기 위해 들인 피땀과 시간은 웬만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자도 초청하고... 뭐 이런거 말입니다...
    그대로 읽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게 당연하다는겁니다. 인간의 도리입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요즘 출판사들이 유튜버와 같이 활발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문제를 떠나서 출판사에게 이익이 될만한 유튜버들을 많이 찾고 있지요.
      저자,출판사,유튜버, 그리고 독자들을 위해서도 서로 도움이 되니 그러겠죠.
      유튜버와 온라인 홍보를 같이 하고 오프라인 행사도 같이 하고...
      이런 흐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저작권자들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귀한 의견주셔서 고맙습니다.

  • @크리달콤
    @크리달콤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도움되어 구독 꾸욱 눌렀습니다.
    궁굼한게있어 문의드려용 몇가지 궁굼합니다.
    1. 명언책보고 명언들 읽어주면 괜찮나요?
    2. 인터넷에 올라온 글귀들 올리면안되나요?
    3. 좋은생각 월간지 중에서 몇개정도 읽는것?
    저작권때문에 다 어려울것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해야할지몰라서용 ㅋ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구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채널이 도움이 되었다니 고맙습니다.ㅋㅋ.
      문의하신내용에 대해 저의 의견을 드릴게요..
      아울러 이 답변내용은 제가 영상과 글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언이 독창적인 표현이 있고 저작권보호기간내에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명언의 저작권자는 출판사와 저자가 아니라 명언을 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명언좀 이야기했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 명언책을 그대로 전부다 인용해서 읽는다면
      편집저작물에 대한 권리문제를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편집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인 저자는 자신이 타인의 저작물을 과연 이용허락받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역시 명언의 저작권자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동의를 받아가면서
      책을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호되는 이 명언책의 권리자는 타인의 명언을 모아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배열,편집,구성해서
      만든 책에 대한 권리만 생기는 것입니다. 개별 명언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크리달콤님이 명언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지 않고 순서를 바꿔가면서 독창적인 방식으로 명언집을
      이용하면 괜찮다고 봅니다.
      즉, 명언의 권리자는 저자가 아니지만 명언책을 자기방식으로 구성한 편집저작물의 권리자이기에
      책의 내용 순서대로 낭독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면 문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용.
      인터넷에 올라온 글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물로 보호되고 보호기간내에 있다면 법적보호됩니다.
      하지만 개별 권리자들이 문제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읽어준다고 문제삼거나 그러지는 않겟지요.
      상업적인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국내 시인,소설가등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단체의 경우
      시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거나 인터넷 카페,블로그에 그대로 게시하면 문제삼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단, 시,소설등의 문장에대해 서평형태의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넣어서 비평글을 써서 올린다면
      28조,35조5등에 의해 제한사항에 해당하여 권리자의 침해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 월간지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낭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의 일부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교육,연구,보도,비평등의 의견을 넣어서 생각을 표현하면 됩니다.
      TV에서 하는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아실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때 출처표시는 해야 합니다.
      저작권문제 때문에 콘텐츠 제작에 걱정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유튜브는안전합니다.
      너무 걱정말고 만들어서 올려보세요.
      잘 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 @구절초-f2q
    @구절초-f2q 4 года назад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네,고맙습니다.ㅋ.항상 건강하세용!!

  • @강서현-h4m
    @강서현-h4m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작권에 관한 아주
    좋은 정보를 이제야 보게
    되었네요
    오디오북 채널을 운영해보려 하는데
    예를 들어
    '노인과 바다'같은 작품을
    오디오북 채널에 올릴 경우
    출판사,옮긴이 등이 나온
    책표지 이미지를 안올리고
    그냥 썸네일 방식으로 제목과
    작가를 올리고
    올리고 내용을
    낭독을 해주면
    어느출판사인지 번역자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상관 없는 건가요?
    물론 앞부분에
    작가소개를 하고 내용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과바다는 1952년에 발표한 작품이기에 저자는 사망했지만
    옮긴이가 아직 생존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노인과 바다 원문 버전만 끝났고 번역한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로써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디오북 채널을 운영하면 오디오 소리와 책내용을 비교해보면 마음만 먹으면
      번역한 책의 출판사와 번역자가 바로 확인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지 권리자가 문제삼지 않을 뿐입니다.
      책의 단순낭독이 아닌 책에 대한 주관적 리뷰 중심으러 서평으로하고
      간단한 소개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니, 주관적 리뷰 중심으로 책을 다루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zernel93
    @zernel93 4 года назад +2

    선생님 안녕하세요.
    시중에 있는 시집을 구매해서 시를 이쁘게 적는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저작권에 위반될까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새롭게 유튜브를 시작하시는군요. 천천히 여유있게 즐기면서 유튜브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을 바라보면서 하다 실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칙적으로 허락받지 않고 저작권자의 시를 그대로 낭독하는 영상을 올리면 문제됩니다.
      시는 산문이 아니라서 짧지만 매우 고도의 어문저작물입니다.
      시와 관련해서 저작권신탁단체에서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낭독영상제작을 위한 해결방법은 직접 허락받는 것입니다.
      시에 대한 리뷰를 중심으로 서평형태의 영상이라면 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마 인기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작권자와 출판사들이 유튜버들과 협력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데요.
      해당출판사를 통해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채널내 콘텐츠가 삭제되고 계정과 연결된 모든 정보가 날라갈수 있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하세요.
      고맙습니다

    • @zernel93
      @zernel93 4 года назад +1

      한광수 저작권교실 늦은 새벽에 자세한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컨텐츠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컨텐츠인지ㅜ조금 더 고민해봐야할것 같습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zernel93 네.이왕이면 문제 없는 것으로 길게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화이팅하세요! 고맙습니다

  • @manutd5620
    @manutd5620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문의부탁드립니다. 제가 민간설화나 신화, 민담, 옛날이야기 등등과 같은 구전을 바탕으로 영상제작을 해보려하는데요. 원문을 해석하기가 어려워, 2차저작물(번역물)등의 책들을 참고하려고합니다. 이 경우에, 줄거리를 제 머릿속으로 파악하고나서 인물들의 대사를 각색하여서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소개하게되면 저작권 위반일까요? 어쩔수없이 책의 이야기대로 진행은되겠지만 최대한 단어나 구절을 제 방식대로 수정하여 읽어볼 예정입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1

      Man Utd 안녕허세요. 한광수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하신 방식은 저작권보호기간이 한참전에 끝난 공유저작물을 가지고 새롭게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가장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네요. ㅋ.
      번역책이 아닌 잘알려진 원작의 기본 스토리에 새롭게 각색한 방식이니 문제없습니다. 사실상 번역책의 내용을 쓰지않을 것이라 생갇합니다. 마음껏 제작하시고 샘플 완성하면 저에게도 다시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user-gn5jt9hr8i
    @user-gn5jt9hr8i 5 лет назад +2

    광수님~오랜만이에요^^전에 다른계정으로 댓글남겨서 기록이 안남아있네요ㅜ지금이건 또다른 계정이에요^^드뎌 첫영상을 올리긴했는데..영 미흡하네요ㅋㅋ올리면 알려달라하셔서 용기내서 알려드려요ㅜㅜ지쳐있던 저에게 많은 힘이되주신 광수님이 다시한번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정말 기쁠것 같아요!!^^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네,안녕하세요. 한광수 저작권강사입니다.
      채널 오픈한 것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멋진 채널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채널 구독했습니다.ㅋㅋ.
      올린 영상을 보니 책의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던데요,
      말로 하는 내용이 본문과 다르다해도 그림책을 그대로 다 보여줄 경우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과 그림의 저작권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림책 보여주는 부분을 줄이기 바랍니다.ㅋ
      고맙습니다.

    • @user-gn5jt9hr8i
      @user-gn5jt9hr8i 5 лет назад +1

      한국저작권뉴스
      안그래도 어제 두번째영상을 찍었는데 많이 줄였어요~찝찝해가지고~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user-gn5jt9hr8i
      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 이렇게 하세요.
      내용은 완전 새롭게 말하면서
      그림책 내용을 펴서 보여줄 때 그림 책 화면에 대해 한마디이상 씩 꼭 하세요.
      그림에 대해 의견을 말하세요.
      예로 "이 그림 너무 웃기네요.여러분도 참 웃기죠?" "이 그림 정말 잘 그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네요.. 이 그림은 우리 나라 전통을 잘 표현햤네요.".
      뭐 이런식으로 그림에 대한 직접적인 비평의견을 남겨주세요..이것이 공정이용에 필요한 주요 요소중의 하나입니다.
      그럼 계속 열심히 만들어서 관리하세요!!

    • @user-gn5jt9hr8i
      @user-gn5jt9hr8i 5 лет назад +1

      한국저작권뉴스
      우와대박! 새로운 팁이네요~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저작권 걱정않고 자유롭게 하고싶은것 할수 있겠죠?^^대봐악~~!!복받으세요♡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user-gn5jt9hr8i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되는게 있어요.
      모든 그림책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림책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인용하고 어떤 부분을 더 많이 보여주느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책 순서대로 그대로 보여주면서 진행한다는 겁니다.
      일반 글씨만 있는 책은 글씨 내용이 잘 보이지 않으니 책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더라도
      새롭게 해석하면서 진행해도 그나마 나을 텐데요..
      그림책은 글자수가 적고 그림이 모든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이 그냥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저작물인 책 판매시장에 영향을 끼칠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면 안되요.
      책을 쭉 펴고 보여주지 말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고.
      그림에 대한 직접적인 비평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양적으로도 많은 전체적인 스토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뿐이에요.
      저작권자가 혹시라도 저작권침해를 주장해서 고소나 소송을 가면 복잡해지죠.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 @Strawberry_Yogurt_smoothie
    @Strawberry_Yogurt_smoothie 4 года назад +2

    책의 세계관을 설명하는 것도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책의 세계관을 설명하는 형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1) 단순한 줄거리의 축약버전인지
      2)세계관에 대한 자신의 의견 중심으로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인용하는 정도인지
      이 2가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네요.
      1번의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책의 전체 내용을 다 공개함으로써
      원저작물 전체의 대체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축약복제로 볼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후다닥님은 아마도 2번의 형태로 하실 것 같은데요? 맞죠? ㅋㅋㅋ.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신나게 만들어보세요.
      책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내용을 잠간 소개하는 것이니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후다닥님의 최종 영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권리자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일단 만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 @행복한서원장
    @행복한서원장 5 лет назад +1

    유튜브 말고 직접적인 일차이득 목적이 아니라 동종업계 사람들에게 타 업종의 학문적 지식을 설명하는데 좋은 교재 용도로 쓰고자 책을 읽어주는 것은 공정이용 방식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책 한구절 읽고 설명, 책 한구절 읽고 설명 이런식의 반복이라면요)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 저작권강사입니다.
      저작권문제는 상업적이냐 비영리적이냐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비영리목적이라도 해도 저작권자 허락이 없으면 문제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어서 교재용도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 안됩니다.
      저작권자가 일반적으로 얻을 이익에 침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온오프라인 수강생들이 책을 사면문제가 안되겠지요.
      책의 내용중 한구절을 읽어주고 설명하고 읽어주고 설명하는 것이공정이용이될 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책을 다 읽어주고 설명하면 사실상 전체를 다 읽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저작권자의 일반적인 판매방식에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책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다루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책의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공정이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샘플만들면 여기에 다시 댓글을 달아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보고 의견을 말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행복한서원장
      @행복한서원장 5 лет назад +1

      @@copyrighttv 답변감사합니다. 유튜브 댓글에는 영상을 달 수가 없는데..어디에 예시 샘플을 보여드리면 될까요^^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1

      @@행복한서원장
      네, 여기에 링크로 알려주시던가 업데이트 했다고 적어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볼게요..ㅋㅋ.

    • @행복한서원장
      @행복한서원장 5 лет назад

      @@copyrighttv 아 입장이 제한된 다음 카페에 올릴꺼라서-메일 주소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거기로 샘플 제작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오가을-i9j
    @오가을-i9j 5 лет назад +4

    북튜버 준비하면서 혹시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봐 관련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가장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알려주셔서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한광수입니다.
      북튜버 활동을 준비하시는군요.
      기획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자세 보기좋습니다.
      그 마음만큼 잘 운영하리라 믿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채널입니다.
      더욱 노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hohohoya9680
    @hohohoya9680 4 года назад +1

    질문 드립니다...
    1. 원서를 읽고 제가 의역을 하고자 하는데요
    ㅡ원서의 저작권이 만료하는 시점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ㅡ저작권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저의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한다면 저작권에 걸릴까요?
    2. 원서나 외화 등등의 오번역한 걸 언급한다면 원저작자와 번역자의 저작권을 침범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답변1.
      원서의 저작권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자가 1962년까지 사망했다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납니다.
      하지만 번역서를 만든 사람이 그 이후에도 살아있다면 저작권은 아직 있습니다.
      공정이용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중심으로 원서의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고 원작의 대체효과가 없으면 됩니다.
      걸릴지 안걸리지는 모릅니다. 저작권자가 단 한줄만 썼다고 주장하면 유튜브에서는 어쩔수 없어요.
      법원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답변2.
      상관없습니다.
      비평의견으로 말하는 것이니 욕만 안하면 됩니다.
      비평하기 위해 어떤 의견을 말하면서 원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영상을 봐야 알지 무조건 침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독으로 힘찬응원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hohohoya9680
      @hohohoya9680 4 года назад

      @@copyrighttv 감사합니다!

  • @미친놈-m4w
    @미친놈-m4w 5 лет назад +1

    와 도움이 됐어요 참고할게요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네,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 @연주-b3j
    @연주-b3j 4 года назад +1

    결론적으로 낭독을 하려면 말씀하신 년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작가의 소설은 괜찮다는 말씀인거죠? (제발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길 손 모아 빕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1962년까지 사망한 소설 저작자의 저작권보호기간은 끝났습니다.
      이 경우 그대로 낭독을 해도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원작을 새롭게 각색한 경우는 2차적저작물로써 각색한 부분에 대해 새로운 저작권이 일부 발생합니다.
      낭독하는 소설이 원작이고 그 저작자가 1962년까지 사망했는지를 잘 확인해보세요.
      외국 소설의 원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글 번역본은 새로운 저작권이 생기니 주의하면 됩니다.
      또한 보호기간 관계없이 책에 대한 소개와 자신의 의견을 중심으로 비평형태의 콘텐츠를 만들면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 @축구전문채널축잘알이
    @축구전문채널축잘알이 5 лет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축잘알 이태백 네 한광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주 방문해주세요. 즐거움 주말 보내세요.

  • @1이하연
    @1이하연 5 лет назад +1

    좋은정보 정말로 감사합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1이하연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 @qodkvkfk
    @qodkvkfk 4 года назад +1

    시를 낭독하는 영상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면 저도 하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 같아서 하고 있지 않아요. 시집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여러 시인의 시를 한편씩 낭독하면 괜찮은 걸까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시 한편도 저작물로 보호되는 만큼 저작권보호기간내에 있다면
      법적으로 저작권자가 권리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를 관리하는 신탁저작권협회를 통해서 관리하거나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시인이나 문인들이 직접 관리하기도 합니다.
      시집전체 낭독과 관계없이 시 한편만 낭독해도 경우에 따라, 시인에 따라
      권리주장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유튜브 등에서 시를 낭독하는 것이 여러가지 홍보면에서 좋지만
      유튜버들의 활동목적이 수익창출이 대부분이다보니
      허락없는 상업적 활동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시에 대한 서평,비평 형태로 영상을 만들면 그나마 나은데
      낭독자체로 하면 조금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낭독을에 대해 저작권자의 의지에 따라
      허락할수도고 안할수도 있어서 알수 없습니다.
      실제 네이버블로그와 인터넷카페,클럽등에 공유한 시에 대한 고소건이 많았습니다.
      지금 유튜브채널중에서 허락받지 않고 낭독한 채널을
      삭제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의하는 것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 @hello_cece7064
    @hello_cece7064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모르는 부분도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미국작가책을 중국어판으로 해석하는 영상을 올리고 싶어요. 예)해리포터를 중국판으로 읽고 번역
    이 경우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해리포터과 같은 영어 원작을 중국어로 번역한다면
      원칙적으로 영어 권리자인 조엔롤링 쪽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어버전을 읽고 번역한다면 2차적저작물 권리자인 중국쪽 뿐 아니라
      1차 권리자인 영어 권리자(조엔롤링)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번역이라해도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 많은 개인 번역 창작자들에게 이용허락을 별도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리자마다 생각이 다르니 개인적인 유튜브 콘텐츠용 번역이용을 그냥 나두거나
      수익창출 권리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유명 권리자들은 개인의 사용에 대해서 그냥 놔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언제든 생각은 달라지기 때문이죠.
      고맙습니다.

  • @츄츄와쩜백이
    @츄츄와쩜백이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책리뷰 영상은 아니고, 업로드할 영상에서 책내용(영문) 1페이지만 낭독했을뿐 책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습니다. 단지 제가 소개하는 영상에서 영문낭독씬이 필요해서 딱 1페이지 읽었을뿐인데 이 영상을 업로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책원문의 저작권보호기간이 살아있다면 저작권자가 권리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 권리자가 이것에 대해 모르고 넘어갈수도 있겠죠.
      이 경우 반드시 자막으로라도 출처표시는 해야합니다.
      영문으로 읽는다면 이 책의 한글번역서가 있다해도 우리나라 권리자가 행사할수 없을 것입니다. 보통은 번역해서 한글출판하고 전자출판(한글)의 권리만 있거든요.
      1페이지 낭독이라도 낭독자체가 복사에 해당하니 문제삼으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자나 출판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볼지는 권리자들 마음입니다.
      이때 공정이용이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전체영상대비 1페이지가.차지하는 분량.질적가치.인용목적.원저작눌에 미치는 영향.시장대체효과등을 종합적으로보고나서 침해여부릉 판단합니다.
      유튜브는 권리자가 침해신고를 할경우 이런 공정이용 여부를 먼저파악하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일단 출처표시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츄츄와쩜백이
      @츄츄와쩜백이 4 года назад +1

      @@copyrighttv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작권 관련하여 그동안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했습니다~~^^

  • @forHYEst
    @forHYEst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책 문장을 올리는 북튜버입니다
    제 영상도 보시고 저작권에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이대로 올려도 괜찮은지 물어봅니다
    현재 따로 출판사와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긴 했습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책의 저작권자인 저자 (가끔 권리대행사로 출판사)에게 허락받으면 문제없습니다.
      권리자가 허락하면 좋은데 허락받지 못할 경우 침해소지가 있긴 합니다.
      책의 내용과 그림을 인터넷에 올리면 오리지널 책의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작권침해 주장은 권리자가 직접 해야 법적 절차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권리자가 어떻게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유명 북튜버나 지명도 있는 유튜버들은 출파사로부터 지원으 받아 합니다.
      책과 돈을받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출판사와 콜라보로 함께하는 북튜버가 되세요..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nomad-zoatv
    @nomad-zoatv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유투브에 이제 막 책을 읽어 올리려고 하는데 마침 한광수 강사님 영상을 보게 되였습니다.
    "유대인 인생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올려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책의 저작권자인 저자 혹은 출판사 등에게 허락을 받는다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공정이용 형태입니다.
      책을 읽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저작권문제가 다릅니다.
      서평형태의 책리뷰라면 보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줄거리 위주의 소개와 낭독이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책 대체효과로 느껴지면 안됩니다.
      책에 대한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 안됩니다.
      어떤 리뷰를 하시려고 하나요? 서평인가요? 줄거리 소개인가요?낭독인가요?
      고맙습니다.

  • @kimingon94
    @kimingon94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안그래도 고민하고 있던 바입니다. 시를 낭독하는 방송을 하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내용에 부합할까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집, 책 판매에 도움이 된다면, 상관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옳게 이해했습니까?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침해자자의 저작권침해가 오히려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더라도 법적조치를 취할지 말지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결정할 일입니다.
      실제 이익이 되었다는 증거도 애매하고 권리자는 그 증거와 관계없이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책의 저작자와 출판사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수 가 없습니다.
      다행히 유튜브에서 아직은 법적조치가 많지 않고 유튜브 저작권 정책약관에 따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책을 그대로 낭독하지만 말고 주관적인의견을 넣어서 책에 대한 비평을 추가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책 내용의 상당수를 그대로 낭독하지 말고 일부만 읽어주고 저자에 대한 생각과 장단점 등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권리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권리자가 같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고맙습니다.

  • @sosweet1775
    @sosweet1775 4 года назад +2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온라인개학이 시작되면 학생들에게 그림책 읽어주는 영상을 올려서 그것으로 수업하려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읽고 남기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ㅜ_ㅜ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온라인 수업때문에 준비하실 일이 많으시겠네요.
      사실상 1시간의 수업을 위해 2~3시간 준비해야하는 것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는것 같더군요.
      우리 저작권법 25조에서 학교수업목적을 위해 수업시간에는 타인의 저작물 자료사용에 대해 사실상 거의 면책이죠.
      하지만 인터넷에 수업자료를 올리거나 수업진행할 때는
      절대 외부인의 접속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복제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페쇄된 공간에서만 수업하면 문제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온라인 수업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게하는데요. 뭐 이것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업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면 안됩니다.
      학생들이 수업자료를 다운받아서 인터넷에 제3자가 볼수 있도록 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학교수업내용을 외부인들이 볼수 없으니 실제 교사들의 저작물 상황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온라인 수업장면을 누군가 캡쳐해서 유튜브등에 올릴 수 잇으니 이런 점은 주의를 줘야 합니다.
      그림책 읽어줄 때 정식 수업자료면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외부자료라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의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일부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목적의 공격대상이었어요.
      저작권침해 여부를 떠나 분쟁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폰트 사용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폰트파일만 사용하세요.
      상업적으로도 무료사용가능한 것만 쓰세요.
      누구나 무료사용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무료사용가능한 폰트입니다.
      고맙습니다.

  • @요리하는홍실장
    @요리하는홍실장 5 лет назад +1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유튜브에 정치 사회적인 내용으로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싶은데
    특성상 남들이 한말이나 책에서 본 내용을 인용할 일이 많아서요.
    한단락이나 한 페이지양은 절대 아니구요.
    한 책에서 한줄, 정말 길어야 세줄 정도인용할 것 같습니다.(동영상 한편 전체에서 인용문구는 10개 정도 될것 같구요.)
    예를 들면
    "어떤 책을 보니 그 작가는 ""보수란 0000 진보란 0000라 말을 하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인용할건데 이정도는 허락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을까요.?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네,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괜찮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37조 출처표시와 함께 일부 인용은 저작권법 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35조의3 공정이용에 해당해서 괜찮습니다.
      단순인용이 아니라 전체의 아주 일부를 출처밝히고 인용하고 자신의의견을 담은 비평을 하면 공정이용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원저작물의 대체효과가 없다면 공정이용입니다.
      일단 습관적으로 출처(저작자)를 밝혀주시고 자신의 창작물이 메인이 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조금 인용하면서
      비평,교육,연구,보도 등의 형태로 의견을 담아 말하면 됩니다.
      논설위원들이 방송에서 말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다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성공적인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서 긴급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ㅋ

    • @요리하는홍실장
      @요리하는홍실장 5 лет назад +1

      막혔던 속이 뻥 뚫린 느낌이네요.
      죄송하지만 궁금한것 하나가 더 있어서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종국에는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아직 구독자는 없지만ㅠㅠ)
      이런 영리 목적에도 말씀하신 것들이 다 똑같이 적용 되는 것인가요?
      선생님 때문에 공정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1

      @@요리하는홍실장
      네,영리목적이라면 더 엄격히 공정이용 규정을 따지겠죠. 수익창출 유튜버는 사실상 상업적 행위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따라서 잘 지켜야해요. 아직 단속을 많이 안하니까 그동안 잘 버티고 돈번 사람들이 많이요. 앞으로 많은사람들이 채널 정지당하고 고소ㅡ소송을 당할 것입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거에요..
      콘텐츠 제작시 자신의 제작방향 컨셉을 잡아놓고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독자적인 콘텐츠가 나옵니다. 안그러면 타인의 저작물 의존도가 높아져서 사실상의 복제가 되어 저작권침해인정이 됩니다.
      이점 잊지말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ㅋㅋ.
      고맙습니다.

    • @요리하는홍실장
      @요리하는홍실장 5 лет назад

      전문적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 저기 많이 찾아봐도 다 애매한 내용 이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유튜브 동영상 이라도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책에서 한두문장 정도만 인용하는것은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여러 상황이 존재 하겠지만요.
      유튜브를 하는 많은 분들이 선생님 동영상을 참고 할 것 같네요^^

  • @motung2book
    @motung2book 5 лет назад +3

    책리뷰 컨텐츠 제작 중인데요, 예전에 출판사에 문의해서 읽어도 되냐고 했는데 엉뚱한데다가 물어봤네요 ㅋㅋ 번역가의 문제는 없을까요? 고전의 경우 번역이다양한 경우가 있어서요!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번역가가 1962년까지 사망했다면 이용해도괜찮습니다.
      하지만아직 살아있거나 1963년 1월 1일 이후 사망했다면 아직 저작권보호기간 내에 있습니다.

  • @saramparkdal8982
    @saramparkdal8982 4 года назад +2

    저작권 방송 잘 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렀고요. 질문입니다. 공학책을 하나 선정해서 관련 상업적 용도의 유튜브 강의를 하고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단원마다 들어 있는 문제풀이를 좀 쓰고 싶은데, 문제풀이의 신빙성 때문에 어떤 교수님이 저작한 책이라서 문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그 공학책의 문제를 강의내용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사시험 전용으로 만든 서적(이거는 당연히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 아니고 순수 학부생용 교재 수준입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저의 의견은 법률전문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좀 위험합니다. 비슷한 건으로 이미 법원판례가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보는 교재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대중적인 교재가 아니어도 같은 저작권법 적용대상입니다.
      시험문제도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 인정합니다. 더군다나 유투브는 매우 상업적인 사이트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saramparkdal8982
      @saramparkdal8982 4 года назад +1

      @@copyrighttv 답변 감사합니다. 저자와 무조건 연락을 해봐야 하는군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saramparkdal8982 네..사실 그게.가장 안전합니다. 문제풀이에 대해 저자들이.가장 민감해하거든요..ㅠㅠ.젖자가.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문의한번 해보시죠..고맙습니다..

  • @기쁨-p2q
    @기쁨-p2q 5 лет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보통 책읽어주는 영상들보면 40분씩도 읽어 주시던데
    그분들은 출판사랑 협의를 한것일까요??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2

      네,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저작권자로부터 정식 허락을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직접 받았어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르겠죠.
      저작권자 허락없어도 책을 읽어줄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책임을 지면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작권자 허락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만
      저작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후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공정이용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짜 안전한 방식은 저작권자에게 직접 이용허락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작자(저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튼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아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ㅋ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ㅋ

    • @기쁨-p2q
      @기쁨-p2q 5 лет назад +1

      @@copyrighttv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렀습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기쁨-p2q 네.고맙습니다. 저도 올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ㅋ.

  • @헬창꿈나무-z5o
    @헬창꿈나무-z5o 4 года назад +1

    낭독 컨텐츠를 하는 유튜버입니다. ..
    혼란 스러운 게 63년 이전에 죽은 저자는 저작권이 허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헤르만 헤세(1962년 별세)의 책 낭독의 대한 저작권을 출판사 문의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번역을 새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원문에.대해서만 한정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원문 언어로 읽는 것은 가능해요.
      아니면 새롭게 스스로 번역하면 되는데 이게 힘들죠..
      대체적으로 순수문학쪽은 아무래도 낭독에 조금 방어적입니다..오디오북사업과 유튜버책낭독이 겹치기 때문이죠..ㅠㅠ

    • @헬창꿈나무-z5o
      @헬창꿈나무-z5o 4 года назад +1

      @@copyrighttv 쉽지 않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구독했습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헬창꿈나무-z5o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베베-i2o
    @베베-i2o 5 лет назад +1

    저작권자가 외국인이거나 하면 연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나미야 잡화점을 낭독하고 싶은데 허락을 받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이제서야 봤네요.
      나미야 잡화점의 오리지널 일본어 버전을 낭독하고 싶다면 일본 저작권자인 히가시노 게이고에게 연락을 하면 됩니다.
      일본 출판사는 가도카와 쇼텐이네요.
      하지만 우리 한글로 번역한 책을 낭독하고 싶다면 우리나라 출판사에게 연락해야 겠네요.
      번역자가 개인인데요. 양윤옥씨네요, 출판사는 현대문학이구요.
      한글번역본을 낭독하고 싶다면 현대문학을 통해 양윤옥 작가의 동의를 받아야겠군요.
      출판사를 통해서 관리하거나 직접 관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의해도 답변을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답변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을 상대로 무조건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뜻이 아닐수도 있겠지요.
      너무 많은 문의가 오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북튜버들은 10% 이내에서 낭독을 허용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이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멋진 북튜버로 계속 활발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이서영-o3c
    @이서영-o3c 5 лет назад +1

    학교수행때문에 해볼려고하는데 약 다섯페이지정도는 읽어도 괞찬겠죠?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1

      네,안녕하세요. 한광수 저작권강사입니다.
      학교수행하는 것을 유튜브에 올리나요?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초중고교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대학교도 너무 걱정안해도 됩니다.
      유튜브 등에 공개적으로 올렸을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권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본 원칙을 알고 있으면 항상 조심해서 하는데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 크게 손해볼수 있기에
      원칙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문제는 저작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같은 북튜버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작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업적으로 하는 것보다 학교 공부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봐주지 않을까요?
      단, 이것은 저의 생각일 뿐이지 저작권자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수행하는데 진행해보세요.
      고맙습니다.

    • @이서영-o3c
      @이서영-o3c 5 лет назад +1

      한국저작권뉴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기술선생님이 아마 동영상편집알려주시고 유투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할려고하는것 같아서요
      (유튜브채널기획서 쓰고있습니다...하하) 아마 안 올릴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책을 읽어야하고 하니까 한다면 리뷰영상해볼려고 질문드린거였어요^^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이서영-o3c 네. 그럼 이렇게 하세요.
      책을 읽고 책 리뷰,즉, 독후감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책에 대한 소개는 당연히 하구요. 자신의 의견이 많이 들어갈수록 공정이용에 유리합니다. 책을 그냥 읽는 것보다 읽은 것에 대해 평가하는 의견이 많이 들어가면 좋아요. 이것을 저작권법에서는 교육,보도,비평,연구 등에 해당한다고 봐요. 책리뷰도 그런 형태로 하면 되요..잘 할거에요.. 부럽네요.ㅋ.

    • @이서영-o3c
      @이서영-o3c 5 лет назад +1

      @@copyrighttv 감사해요 늦은 시간인데도 답변주셔서요((((꾸벅
      학교 수행 잘 해보겠습니다~

  • @YetToCome0613
    @YetToCome0613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책관련은 아니지만 혹시 그림 관련하여 유명한 그림이나 캐릭터를 따라 그리는 방송도 혹시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uclips.net/video/zl3325BsXG0/видео.html
    이렇게 캐릭터를 똑같이 그리거나
    ruclips.net/video/F9dvQq9nehI/видео.html
    이런 방송들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비슷한 방송을 취미삼아 해보고 싶은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재미있는 아이템을 준비하시는군요.
      원칙적으로 도라에몽등을 그대로 따라해서 올리면 문제됩니다.
      더군다나 일본 캐릭터, 그중에서도 도라에몽이라면 정말 위험하겠죠.
      캐릭터의 직접적인 판매는 아니지만 도라에콩 캐릭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자 입장에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복제,전송,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문제됩니다.
      단지, 후지코 저작권자나 소학관 등에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거나 아지 모르거나 그냥 놔둘 수도 있습니다.
      자신할수 없네요.
      눈치껏 적당히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문제될수 있으니 요령껏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가 적은 개인들에게 심하게 제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 @azakong
    @azakong 5 лет назад +1

    예를 들어 백과사전의 일부만 영상과 내용을 읽어 주는 것도 저작권에 걸릴까요? 80페이지중 5페이지 정도요?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네,한광수입니다.
      백과사전의 내용중 창작성이 있는 부분, 만약 용어의 설명부분이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문제가 됩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낭독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어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넣어서 연구,보도,교육,비평 등의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중 5페이지라해도 그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낭독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느ㅡㄴ 것은 일단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과연 저작물성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같은 용어를 설명한 부분이 다른 백과사전도 비슷하다면 저작권인정이 안될수도 있어요.
      누가 설명해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면 기능적인 설명으로 보고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창작성이 인정안되면 그냥 읽엉도 되겠지요.
      최종적인 결론은 실제 백과사전 내용을 비교해보고 따져봐야 알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구독으로 힘찬 응원바랍니다.

    • @azakong
      @azakong 5 лет назад +1

      @@copyrighttv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와 함께.. 예를 들어.. why 라는 책을 찍어서 같이 하나의 추억도 만들고 공부도 하려고 그랬거든요.. 여러 파트로 나누어진 그림책인데 찍으면서 그대로 내용을 읽으면서 자녀와 대화도 하면서 사실적인 내용을 담아 보려 했어요..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azakong
      네,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 그리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림책은 어쩔수 없이 어느 정도 보여줄수 밖에 없습니다.
      책 내용을 읽고 대화나누면서 영상을 만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상식적인 분량의 일부를 인용하고 그에 대해 비평,연구 등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기에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멋진 추억이 담긴 영상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영상 업데이트한 후 저에게 다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모니터링 해보고 검토의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책머꼬
    @책머꼬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해요.
    블로그 책 포스팅할때는
    어느정도 해야 저작권 침해하지
    않을까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네, 책마다 저작물의 양적,질적인 부분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선을 그어놓는 것이 힘듭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권리자쪽에 연락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자(저자)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행하는 출판사가 요즘 북튜버와 콜라보로 많이 진행합니다.
      저자의 책이 유튜브에서 검색이 안되면 사실 더 부끄러울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저작권자들에게 접촉해서 해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저작권자들이 허용한 범위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10권의 같은 종류의 책을 똑같은 방식으로 제작해도 다르게 판단합니다.
      권리자마다 다르게 생각하니공정이용 방법도 각자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허락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허락받지 않고 책낭독이나 리뷰 영상을 만들었다면
      책의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책머꼬
      @책머꼬 4 года назад

      @@copyrighttv 자세한 설명
      감사해요^^

  • @infp3054
    @infp3054 5 лет назад +1

    정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른 분들도 영상 끝까지 보시길!! ㅎㅎ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이상준 고맙습니다. ㅋ 홍보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 @lunar_pulse
    @lunar_pulse 6 лет назад +10

    한광수 강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북튜버에 관한 저작권을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서 참고하시라고 주소를 링크했는데 괜찮으시죠?
    유익한 정보라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가장 쉽고 잘 설명해주셨네요.
    평온한 날들 보내셔요.☺

    • @copyrighttv
      @copyrighttv  6 лет назад +2

      네.한광수입니다. 링크 소개 괜찮습니다 . 많은 분들이 유익한 정보 나누면 좋지요..
      고맙습니다 ㅋㅋ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남는 복으로 저의 채널 구독 바랍니다 ㅋ

  • @bbbbbbung
    @bbbbbbung 5 лет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늘 궁금점에 대해 친절히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책말고 인터넷에 익명으로 본인의 사연을 올린 글같은 경우에도 저작권이 발생하나요? 인터넷 글들을 모아 소개하거나 재편집하여 사용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익명으로 쓴 글이라해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단지 그 글의 저작자와 저작권자를 실명이나 별명등으로 표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인터넷에 널리 퍼진 글을 모아서 재편집해서 사용했는데 어느날 누군가가 자신이 저작자이자 저작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저작권자라는 완벽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 지 확인해야겠죠.
      아마 이 확인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원칙적인 부분은 이렇구요.
      실제 주인이 없는 글들이 많은데
      원내용을 변형해서 아예 새롭게 쓴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롭게 만든 전혀 다른 내용이라면 괜찮습니다.
      한버 잘 만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 @bbbbbbung
      @bbbbbbung 5 лет назад +1

      @@copyrighttv답변 감사합니당~!

  • @승미니-q2u
    @승미니-q2u 4 года назад +2

    낭독을 해서 수익창출을 안해도 문제가 되나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책낭독을 통한 수익창출 유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 낭독하는 영상이 제3자들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복제와 공중송신(전송)이 일어나니
      저작권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권리자의 허락을 받느냐 안받느냐가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수익창출이 되냐 안되냐는 나중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실제 저작권자인 저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조치를 취할지는
      각자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낭독을 그대로 할 경우 수익창출 권리 설정과 관계없이 권리자가 광고를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직접 허락을 받는 것이 좋겠네요.
      저자의 권리대행하는 출판사의 입장이 예전과 다르게 유튜버에게 잘해주는 편이지만
      입장차가 있다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 @자유여행쉼터
    @자유여행쉼터 4 года назад +1

    책내용 읽지않고
    책만 소개하는것은
    어떤가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문제없습니다.
      책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책내용 낭독도 책에 대한 비평과 소개를 위한 것인라면 문제없습니다.
      공정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 등에 따라 문제없습니다.
      고맙습니다.

  • @루나레나-d2v
    @루나레나-d2v 5 лет назад +11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고전 같은 경우 저자는 이미 사망하고 없지만 번역한 사람이 생존해 있으면 읽으면 안되는 거군요?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9

      네,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번역한 사람이 생존해 있다면 저작권이 아직있습니다.
      단순하게 읽는 것이라면 저작권자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일부 읽고 그에 대한 비평,독후감 형태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공개한 영상에 해당합니다,
      집에서 혼자 읽거나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ㅋ
      인터넷에 공개할때의 주의사항에 해당합니다.
      고맙습니다.ㅋ.
      구독으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고맙습니다.ㅋ

  • @꾸뀨꾸-n4w
    @꾸뀨꾸-n4w 6 лет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동영상 편집 어플에서 제공되는 폰트를 사용해서 자막 다는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 @copyrighttv
      @copyrighttv  6 лет назад +1

      daily오늘, 하루 네 안녕하세요. 편집어플에서 기본 제공하는 폰트의 사용범위는 편집어플사와 폰트회사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것 같네요. 아마도 기본 제공 폰트는 큰 문제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폰트가 자동으로 연결될 경우가 있어요. 이럴때는 폰트 회사에서 허락하는 범위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해요. 특히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가 문제겠지요. 저는 폰트에 너무 욕심내지 말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폰트 회사들이 사상 최대 폰트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저작권침해 유무를 떠나 골치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냥 기본적인 글씨체로 허세요. 그래야 마음 편할겁니다.

    • @꾸뀨꾸-n4w
      @꾸뀨꾸-n4w 6 лет назад +1

      @@copyrighttv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도 될까요? 어플을 이용해서 영상을 자르거나 붙이고 색 보정 등의 편집은 저작권과 상관이 없나요? 어플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편집한거면 영상에 대한 저작권이 그 어플에 있는건가요? 저작권 너무 어려워요ㅠ

    • @copyrighttv
      @copyrighttv  6 лет назад +1

      @@꾸뀨꾸-n4w 네,저작권은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창작을 누가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썼느냐는 의미없어요.
      따라서 어플의 주인이나 개발자, 판매자에게 있는것이 아니고 그 어플을 이용해서 창작한 사람이 최초의 저작권자입니다.
      만약 프리미어로 만든 모든 영상의 저작권을 프리미어를 만든 어도비사가 가진다면 ..유튜브의 광고수입을 어도비사가 매년 수천억원을 가져갈 겁니다. ㅋㅋ..
      또한 a가 주인이 있는 영화,드라마,예능,게임,애니메이션 등을 허락없이 마음대로 프리미어로 편집하면 a가 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걸 유튜브에 올리면 편집 영상의 저작권을 갖는것과 관계없이 영화,드라마,게임등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입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일이 전세계적으로 몇천만건은 넘을 겁니다.
      저작권은 알고 보면 오히려 간단합니다.ㅋㅋ.
      창작한 사람이 저작권을 갖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편집해서 허락없이 인터넷에 공유하면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은 이용하지 마세요. ㅠㅠ.
      그게 유튜버로서 롱런의 지름길이자 안전한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 @legohea25
    @legohea25 6 лет назад +2

    정말 궁금했던 내용들은 잘 정리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 중간 흥분하시는 모습이 공감되고 유머러스했습니다 ㅎㅎ

    • @copyrighttv
      @copyrighttv  6 лет назад

      soungjin park 네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ㅋ 부족하지만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격려 덕분에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ㅋ

  • @베베-i2o
    @베베-i2o 5 лет назад +2

    동화책이나 소설책 낭독asmr을 하고싶은데 구절로 나눠서 읽는건 괜찮은가요? 몇장까지 이어서 읽어도될까요?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2

      haru하루
      안녕하세요 한 광수입니다.
      동화책이나 소설책이 저작권보호 기간내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동화책이나 소설책 낭독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허락을 받았는지 사실 궁금하죠. 원칙적으로는 허락받지 않고 책내용을 그대로 낭독할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의 저작권은 보통 저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저자가 이러한 유투버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 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자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저자는 이것도 홍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저자는 무관심하거나 그냥 놔둘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유튜버들에 원칙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자에게 직접 허락을 받는 것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야겠죠. 저자가 갑자기 단속을 할 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난 독이 아니라 책 간단한 속에 와 리뷰 중심에 독서감상문 형태의 비평을 한다면 보다 유리합니다. 하지만 낭독은 책 내용을 그대로 있는 거 지니 원칙적으로 복제 해당이 됩니다. 그럴 경우 책 판매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낭독 유터버로 인해 책이 잘 팔린다고 생각하면 고마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피해의식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지요.
      일단 조심해야합니다.
      최소한 작가 소개 와 출판사 소개.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의견 등을 말해야 합니다. ASMR이든 그냥 큰소리로 읽든 똑같이 낭독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자에게 연락해 보세요. 출판사를 통해 연락을 해 보세요. 생각보다 작가들의 마음이 많이 넓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세요 고맙습니다.

  • @준교-g3w
    @준교-g3w 6 лет назад +4

    너무 좋네요, 북튜브 만들려고 하는데 도움 많이 됐습니다.
    저는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요약해버리면 시장 대체효과가 있을까요? 목차별로 차근차근 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싶은데, 이 영상을 보고 나니... 낭독은 아니고... 그렇다고 내용 요약을 다 해줘버리면 책은 안 살 것 같고...ㅋㅋㅋ 애매~하네요.
    선생님이 유권해석기관은 아니지만, 선생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6 лет назад

      네,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문의주셔서 고맙습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요약하면서 분석하는 내용이라면 일단 공정이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내용을 목차별로 소개하되 반드시 분석 비중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비평, 다른 사람들의 의견등을 종합해서 영상을 제작하면
      충분히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공정이용 가이드 라인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니 큰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실제 책과 완성한 영상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맞습니다.
      아직 영상을 안봤기에 원칙적인 저의 생각만 말씀드리네요..ㅋㅋ.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하시고 계획하는 영상을 잘 제작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ㅋㅋ.
      알람 설정정하면 제가 실시간 방송할때 보다 다양한 저작권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설날 명절 마무리 잘하세요.ㅋㅋ

  • @whado245
    @whado245 4 года назад +1

    낭독 유튜버들은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업로드 하는 건가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낭독유튜버들은 책을 그대로 읽기 때문에 서평유튜버들에 비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보통 10% 정도의 낭독과 책소개정도를 위해 읽는 것은 허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일뿐 권리자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권리자에게 직접 허락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북튜버들이 칙접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지않을 경우 가능한 방법은
      공정이용 형태의 서평위주의 북리뷰를 하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책을 그대로 읽는 정도입니다.
      낭독을 해야만 하는 형태일 경우 허락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hakostudio5610
    @hakostudio5610 5 лет назад +3

    혹시 시집을 읽어도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4

      haru's asmr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시,소설 등의 순수문학작품을 단순 낭독영상을 허락없이 업로드할 경우 원칙적으로 침해잉수 있습니다.
      저작권문제는 저작권자의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개인이 낭독하면 그냥 놔둘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는 신탁관리단체에서 관리합니다.
      유튜브와 이 저작권자 혹은 신탁관리단체가 어떤 식으로 할지에 따라 다를겁니다. 음악 영화처럼 할지 이 점은 확인해봐야겠네요. 고멉습니다. 구독허셨죠? ㅋㅋ

  • @nanami67
    @nanami67 4 года назад +1

    요즘 책이나 노래를 필사해서 유튜브로도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것도 저작권에 걸릴까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저의 답변은 저의 네이버 블로그와 영상제작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답변드릴게요
      원칙적으로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 복제해서 인터넷에 올릴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허락받기도 어렵죠. 사람들은 마음대로 올리게되고 결국 법적분쟁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포널사이트인 유튜브가 대책을 세운것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음악,영화,방송 등 대량,대규모 저작권자들에게
      유튜버들이 허락없이 이들의 저작물을 이용해 올린 영상에 대해
      광고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다 가져가는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유튜버들은 자유롭게 올리고 이에 동의한 권리자들은 대신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말이죠.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권리자들은 침해경고를 해서 제재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마저도 동의하기 싫다면 오프라인상에서의 법적조치는 각각의 권리자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노래를 필사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원칙적으로 복제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등이 발생합니다.
      유튜브는 특히 음악권리자들과 이런 계약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포함한 음악저작물을 올리면 수익창출이 안되고 권리자들이 다 가져갑니다.
      책도 최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음악,방송등에 비하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등은 강하게 하고 누구는 신경안쓰고 다 다른 것이죠.
      요즘은 유튜버들이 책홍보를 잘해줘서 매출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어 제휴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저작권자가 볼때 저작권침해주장을 해서 얻을 이익과 제휴로 해서 홍보마케팅으로 함께 가는 것을 통해 얻을 이익을
      비교하면서 판단하겠죠.
      갈수록 이런 비교를 하면서 판단을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보면 실제로 유튜브만큼 유튜버들에게 안전한 사이트는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유튜브 약관으로 끝나고 법적조치를 당하지는 않거든요.
      고맙습니다.

  • @원당반석교회영상예배
    @원당반석교회영상예배 4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저작권 침해신고가
    들어왔는데
    해당영상을 삭제하면
    괜찮나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유튜브 저작권정책에 의한 침해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이 아니구요?
      삭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삭제는 기본적인 조치일뿐입니다.
      권리자가 이미 증거자료를 캡쳐해서 보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유튜브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한후
      교회 연락처를 알면 필요시 고소장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지 안할지는 권리자 마음입니다.
      고소한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에 따라서 침해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침해더라도 여러가지를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면 초범일 경우 피해가 많지 않다고 판단하면
      8시간 저작권교율을 받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로 됩니다.
      그다음 단계가 벌금, 실형입니다.
      거의 8시간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로 합니다.
      단, 손해배상에 따른 민사소송은 경찰서에 고소한 건과 별개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은 평일 근무시간에 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무료상담전화릁 통해 확인받아보세요.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원당반석교회영상예배
      @원당반석교회영상예배 4 года назад +1

      @@copyrighttv
      좋은 답장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 뵐께요

  • @roche4500
    @roche4500 4 года назад +1

    시 읽는 유튜버들이 단순히 시집 제목, 시의 제목, 지은이만 밝히고 시의 전체를 낭독하면 저작권문제가 생긴다는거죠? 그렇다면 시집을 읽을때는 시집의 출판사나(누구누구외 지음 이라 써있을 시)저작권이 남아있는 시의 지은이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고 낭독해야하나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시낭송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시낭송장면을 찍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자의 주장이 있을 때만 문제되는 것이죠.
      같은 시인의 다른 시인데 어떤 시는 문제삼고 다른 시는 문제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문제삼을 수 있고 다른 시인은 전혀 문제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허락을 받는 것이 좋겠죠.
      이것은영상,어문,미술,음악,게임 등 모든 저작물이 비슷합니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특정 시를 그대로 게재하면 문제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훨씬 크기에 다르게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시집의 판매가 이미 금갑했고 더 나아질 가능성이없습니다.
      유튜브로 인해서 긍정적영향을 받는지 부정ㅇ적 영향을 받는지 생각이 다를 수 있겠는데요,
      유튜브에서 수익창출하는 것이 문제일수 있겠으나 개인상대로 무조건 법적조치하는 것이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의 권리자들도 고민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서 유명 시인들의 시와 소설 등의 문학작품을 신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Book-nj5dn
    @Book-nj5dn 4 года назад +1

    낭독 서적의 제목만 보고 구매 의욕을 느껴 메모하기도 해요. 내용은 안들었어요. 그냥 눈으로만 읽으려구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낭독을 잘하는 유튜버들이 실제 책의 판매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들이 홍보를 위해 유튜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 @시간통장후회없는삶을
    @시간통장후회없는삶을 5 лет назад +2

    너무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잘 듣고 갑니다. 공정이용이면 저작권자들이 흡족해 하시겠군요ㅎㅎ 말씀도 재미있게 잘해주셔서 즐겁게 들었어요😊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영상을 좀더 유익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울렁증이 있네요..ㅋㅋ
      구독으로 힘찬 응원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 @akachiwilson5129
    @akachiwilson5129 4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좋은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출판물의 몇퍼센트 정도까지 그대로 낭독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봐 질까요?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책의 어느 정도를 낭독했는가에 따라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기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림책의 경우는 문장이 몇개 되지 않아도 사실상 그림과 내용을 다 읽어주고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권리자가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소설책의 경우 단 몇문장 읽었는데 문제 삼을 수 있겠지요.
      권리자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35조의3, 유튜브의 미국저작권법107조에 따라 공정이용이라고 해도
      유튜브 약관상 저작권자의 침해신고로 채널삭제될수도 있습니다.
      공정이용의 판단은 권리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시장대체효과등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자의 기존 시장에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게 애매하죠.
      권리자가 피해봤다고 주장하면서 유튜브에 신고하면 사실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ㅠㅠ.
      저작권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소송해서 그 잘못된 판단의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들죠. 그래서 다들 소송을 안합니다. 그냥 유튜브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직접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도 요즘 출판사와 저작권자들은 북튜버와 제휴를 활빌히 만들어가고 있어요 .
      재미있고 유익한 북튜버가 되어서 구독자를 늘여야 합니다.
      구독자가 많으면 과거(?)도 용서해주는 시대입니다.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wondaekyoyang
    @wondaekyoyang 5 лет назад +1

    혹시 블로그에 일부내용을 올리는건 어떤가요?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1

      네.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블로그에 올린다는 것이 책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올린다는 말씀인가요? 블로그에는 이미 책에 대해 평가하는 서평등의 글이 많습니다. 책 내용을 그대로 올리지 않고 일부 몇문장 올린다음 비평하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책낭독 영상은 좀 다릅니다. 비평이 없기에 사실상 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 @Yaoris83
    @Yaoris83 5 лет назад

    1963년 1월 1일 이후에 저자가 사망했다면 저작권이 누구한테 가나요? 그리고 외국 국적의 사람이 외국에서 읽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당할 수가 없겠지요?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1

      Starspark 안녕하세요. 한광수 저작권강사입니다. 1963년1월1일 이후 사망하면 보호기간이 최소 2033년12월31잉까지입니다.
      보호기간 내의 우리나라 책을 해외에사 누군가 그대로 낭독한 영상을 읽는다면요.
      우리와 그 나라간의 국제협약에 의해 우리와 같은 보호를 받아요.
      법적인 조치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어떨지 해봐야알겠지요.
      한류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을 응원해주세용!!

    • @Yaoris83
      @Yaoris83 5 лет назад +1

      @@copyrighttv 답변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Starspark 오!!힘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ㅋ

  • @현-e8i
    @현-e8i 5 лет назад +2

    낭독 유튜브도 생각중이여서 강사님 찾아 검색했는데 바로 뜨네요!!
    도촌크리에이터 강의때 뵙고 , 강의이후 이렇게 찾아뵙게되네용! 구독하고갈게용 강사님!😍🤗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JiHyeon_Vlog지현
      네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반갑네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시는군요.
      저작권이 궁금할땐 언제든 문의하세요. ㅋ
      항상 즐거운 맨탈을 유지해야 창의력이 살아납니다. 늘 재미나게 보내세요!! 홧팅!!
      고맙습니다 ㅋ
      고맙습니다.

  • @원용-d3k
    @원용-d3k 5 лет назад +1

    팟빵에서 책의 챕터의 한 부분을 읽는 것도 문제가 될런지요?ㅜㅜ 만들고싶은데 갑자기 저작권 관련된 문제가 생각나 이곳에 와보니 문제가 역시나 되는군요 ㅠ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한광수 저작권강사입니다.
      팟빵에서 책리뷰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책 내용을 읽어주는 분량이 유튜브 영상제작할때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겠군요.
      실제 팟빵의 전체분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대로 읽어주려는 책의 내용중 한 채프터가
      전체완성한 팟빵 프로그램에서 양적,질적으로 어느 정도 될지가 1차 판단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대로 읽어주는 부분이 적을수록 좋겠지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지, 어떤 단순정보인지 아니면 창의적인 부분을 가져다 쓰는지,
      또한 이런 인용으로 실제 저작권자인 저자에게 어느 정도 판매영향을 끼칠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무조건 책 내용일부를 읽었다고 저작권침해라고 혹은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책내용일부 읽고 출처(저작권자,저작자 등) 표시하고 거기에 맞는 비평과 소감 등 자신의 창의적인 의견을 해설로 넣어주면
      대부분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적분쟁에 들어갈때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영상,팟빵 방송을 법원에게 맡길수 없으니
      위에서 말한 방식으로 제작ㅎ라면 됩니다.
      나중에 방송만들면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들어보고 모니터링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

  • @김은교-u3i
    @김은교-u3i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최근에 북튜버에 도전해 볼까해서 조사 중인 사람입니다. 전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된 책을 읽어주는 걸 하려고 했었는데요, 법에서 말씀하시는 저작권이 영어 원서도 포함인가요? 영어 원서로는 해리 포터 같은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영상을 보고 나이 저작권 침해인것 같아서 영어로된 고전이면 괜찮은지, 프롤로그 소개 정도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 여쭤봅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조약가입을 통해 전세계 웬만한 나라들과 전부 저작권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영국,일본 등의 해외저작물도 우리나라 저작권법 적용을 같이 하고
      우리 것도 미국,영국,일본등에서 같이 관리합니다.
      따라서 해외저작물도 저작권(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내에 있다면 우리도 잘 지켜야 하겠죠.
      해리포터는 1997년에 나온 저작물이니 영문원서는 아직 보호기간내에 있습니다.
      영어원문을 단순낭독을 한다면 저작권자가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엔롤링과 대행사가 문제삼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12월31일까지 사망한 저작자의 경우 보호기간이 끝났습니다.
      해외도 비슷해서 대부분 오래전에 나온 것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났습니다.
      보통 보호기간내에 있는 우리나라 한글책은 10% 이내에서 허용한다고 북튜버들이 이야기하더군요.
      하지만 정해진 룰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일뿐 출판사마다 다를 수있습니다.
      영어 원문 낭독의 권리는 국내출판사가 없을 것입니다.
      보통 번역출판의 권리가 있기 땜누이겠죠.
      해리포터 등의 영어원문 낭독은 유튜브채널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낭독의 경우는 그렇지만 서평 등의 진정한 책리뷰는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간단한 소개와 몇문장의 낭독, 프롤로그 소개등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문의주시는 내용을 보니 북튜버로서 활동을 잘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추진하시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믄 문제는 없을 것이라 여겨지네요.
      멋진 북튜버로 활발한 활동 기대합니다.
      화이팅 하시죠.!
      고맙습니다.

  • @ttobi1357
    @ttobi1357 5 лет назад +2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올립니다.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인데, 학생들이 고전문학 등을 어려워하여 전문을 읽어주며 설명해주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하는데요. 영상에서 1962년? 이전에 만들어진 작품은 활용가능하다하셨는데, 현대어로 풀이가 되어있고 하는 점도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혹시 있다면 그런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1962년 12월31일까지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끝났습니다.
      강사님이 진행하는 고전의 원본이 해당하겠지요.
      문제는 이 고전의 해석본(2차적저작물)을 새롭게 만든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입니다.
      해석본의 저작자가 1963년1월1일 이후 사망했거나 아직 살아있다면 보호기간내에 있습니다.(사후 70년 적용)
      해석본을 그대로 읽어줄 경우 저작자나 출판사(저작권 권리대행) 저작권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고전의 일반적인 번역외에 새로운 창작성을 추가한 부분만 가능합니다.
      고전의 일반적인 해석은 비슷할 것이고요 새로운 해석에 대해서는 강사님의 주관적인 해석을 추가해서
      진행하면 어떨까요?
      문제는 어떤 교재를 선택하느냐인데요.
      실제 그 교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고 그 교재의 내용과 달리 강사님의 개별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구지 교재를 선택할 필요가 없겠지요.
      직접 허락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지 않다면 강사님의 주관적인 생각(해석)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고전번역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은 어떨지요.
      이런 것을 공정이용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 @nxr2805
    @nxr2805 6 лет назад +2

    저 궁금한게 있는데요 책을 그냥 읽는게 아니라 책의 모든내용을 자기가 읽은 후에 내용중에 일부내용으로 자기가 요약하여 영상으로 설명해주는 컨텐츠는 저작권법 침해인가요?? 관련 법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copyrighttv
      @copyrighttv  6 лет назад +5

      네.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문의주셔서 고맙습니다.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새롭게 영상을 만들면 흔히 말하는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새롭게 창작성을 부여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지요..ㅋ.
      문제는 이게 저작권침해인지 아닌지는 먼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았으면 당연히 문제가 안되겠지요..
      그리고 허락을 받지 않았다해도 일정 조건만 지키면 되는데 적용방식은 비슷해도 콘텐츠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작권법 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 35조의 3 공정이용, 37조 출처표시 의무조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저작권법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법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책 소개 영상중에서 책 내용을 낭독하는게 아니라면 공정이용 판단이 쉽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책과 영상을 비교해서 분석해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문제되는 영사은 대부분 영상을 인용할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말씀드린 저의 의견은 개인적인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여...ㅋ

    • @nxr2805
      @nxr2805 6 лет назад

      @@copyrighttv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꽃그림-n8n
    @꽃그림-n8n 5 лет назад +1

    외국문학도 저작권기간이 사후70년인가요?
    저작권은 끝났지만 번역자의 저작권이 있어 저작권 침해가 되는거라면
    원문을 스스로 번역을 해서 올린다면 괜찮은거죠?
    그런데 결국 번역은 비슷비슷할텐데 번역자가 저작권을 주장하고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많은가요??? (궁금)
    외국시를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데! 일단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겠습니다.
    저작권 관련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copyrighttv
      @copyrighttv  5 лет назад +2

      네, 안녕하세요. 한광수 저작권강사입니다.
      외국문학의 경우 저작자(저자)가 1962년12월 31일까지 사망했다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작(영어,일본어,프랑스어 등)을 자유롭게 번역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 나왔고
      그 번역자가 살아있거나 1963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했다면
      아직 저작재산권이 살아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2차적저작물이 되는데요,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허락없이 번역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일반적인 번역은 누가해도 비슷하니 문제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번역입니다.
      같은 문장이라해도 다르게 번역했다면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해도 비슷한 번역이 나오는 부분은 걱정안해도 됩니다.
      번역자의 개성있는 표현이 있는 문장만 해당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