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출신으로 삼일회계법인에서 10년간 다양한 실무를 익히고 개업하여 15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투버께서 설명하셨듯이 여유자금이 많은 개인소득자는 법인설립이 여러모로 유리한면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도 물론 있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수 있지만 유투버께서 법인설립이 유리한경우와 실익을 잘 설명하셨다고 보여지네요. 사실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중에서도 법인설립 후 부동산 매입을 하시는분도 꽤 있습니다.
결국은 상속을 위한 포석인가요? 상속이 아니라 언젠가 개인이 쓰려고하는 돈이라면(쓸려고 버는게 돈일테니까요..) , 바로쓰는게 아니라도 결국 언젠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갈때 세금이 붙을텐데 결국 이런부분은 투자효율이 높아져서 나중에 세금을 내더라도 더 이득이란뜻일까요? 아니면 소득활동이 중단된 후, 조금씩 넘어가면 세율이 낮아지니 세무적으로 이득이 되는걸까요?
개인은 본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든 법인 명의로 매입하든 당연히 소득서를 납부합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하는 이유는 본인 개인명의로 매입 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에게 임차료를 책정하지 못하기 때문에(그 대신 이자 비용이 있죠) 경비가 줄어듧니다. 경비가 줄어든다는건 그만큼 소득이 증가한 것이고 소득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납부해야하죠. 그러나 법인으로 건물을 매입하면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책정하여 그만큼 경비로 사용케하고 법인은 그 임대료 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만큼 낮은 법인세를 내는 것입니다. 즉, 고소득 개인과 법인간의 세율차이를 이용한 절세입니다. 이렇게 법인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유보금은 배당이나 급여로 받게 되면 종합소득 과세가 되니 유보금으로 그대로 두었다가 담보대출 원금상환 등에 사용하면 개인이었을 때보다 부채 상환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배당금을 개인이 배당 받아 소득세를 납부하고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다시 자본금으로 입금을 한다는 것인지요? 이득 없이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법인의 주주가 다른 법인이라면 배당시 납부액은 없고 차후 주주겁인의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이 아니므로 건보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보금 감소 관리는 1. 세법상 유보금 과세 완화와 2. 상증세 부담 완화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유보금 과세는 1)개인유사법인 간주배당, 2)투자상생협력촉진세(구기업소득환류세제)를 들 수 있는데 1)개인유사법인 간주배당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과하지 못 하여 폐지 되어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재부의 도입의지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차후 다시 재입법이 시도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법인'으로 그 대상이 축소 되어 일반적으로 소규모인 가족법인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내유보금이 증가할 수록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도 상승하므로 차후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에서 유보금을 관리하는 것이 기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법인은 이미 자녀나 배우자가 일정 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사내유보금의 증가는 자녀와 배우자의 자산증가를 의미할 뿐 차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본인의 지분을 최대한 적게하고 자녀와 배우자의 지분을 더 크게 셋팅 합니다.
1. 법무사 등기 비용 발생합니다. 2. 영상에 나왔듯 법인소득을 생활비로 사용하셔야 하는 분들은 비추(배당 또는 근로소득으로 세금이 다시 한 번 발생) 3. 각종 의무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많습니다. 각종 신고 납부, 등기이사 중임신고, 대표이사 급여 및 퇴직급여에 대한 정관/주주총회 결의 등 4. 개인사업자에 비해 계좌의 잔액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출신으로 삼일회계법인에서 10년간 다양한 실무를 익히고 개업하여 15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투버께서 설명하셨듯이 여유자금이 많은 개인소득자는 법인설립이 여러모로 유리한면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도 물론 있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수 있지만 유투버께서 법인설립이 유리한경우와 실익을 잘 설명하셨다고 보여지네요. 사실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중에서도 법인설립 후 부동산 매입을 하시는분도 꽤 있습니다.
네. 구조상 법인이 유리한ㅇ점이 있으면 십분 활용 해야죠. 감사합니다~^^
혹시 주주차입금,대여금은 법인을 세울때만 법인에 넣을수 있나요? 아니면 법인 운영중에도 넣을수 있나요? 그리고 언제든 뺄수 있는거죠?
주주가 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가수금, 대여금, 주주차입금 등은 설립시 뿐 아니라 운영중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원금 상환 받을 때도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상속을 위한 포석인가요? 상속이 아니라 언젠가 개인이 쓰려고하는 돈이라면(쓸려고 버는게 돈일테니까요..) , 바로쓰는게 아니라도 결국 언젠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갈때 세금이 붙을텐데 결국 이런부분은 투자효율이 높아져서 나중에 세금을 내더라도 더 이득이란뜻일까요? 아니면 소득활동이 중단된 후, 조금씩 넘어가면 세율이 낮아지니 세무적으로 이득이 되는걸까요?
상속, 투자효율 등등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가족법인으로 건물매수후 그 건물에 임차로 의원개설시 이익금에 대해 법인세만 있는게 아니고
임차 의원시 일반 개인처럼 소득률에 따라 소득세도 내고 법인은 월세 받고 법인세 내고 하는거 아닌가요? 말미에 법인세랑 개인시 소득세랑만 비교하신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개인은 본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든 법인 명의로 매입하든 당연히 소득서를 납부합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하는 이유는 본인 개인명의로 매입 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에게 임차료를 책정하지 못하기 때문에(그 대신 이자 비용이 있죠) 경비가 줄어듧니다. 경비가 줄어든다는건 그만큼 소득이 증가한 것이고 소득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납부해야하죠. 그러나 법인으로 건물을 매입하면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책정하여 그만큼 경비로 사용케하고 법인은 그 임대료 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만큼 낮은 법인세를 내는 것입니다. 즉, 고소득 개인과 법인간의 세율차이를 이용한 절세입니다. 이렇게 법인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유보금은 배당이나 급여로 받게 되면 종합소득 과세가 되니 유보금으로 그대로 두었다가 담보대출 원금상환 등에 사용하면 개인이었을 때보다 부채 상환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평소 궁금한 것 중 하나가 풀렸네요.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가족 법인을 잘 운영해서 유보금을 몇 억 쌓아두었을 경우,
몇 년 후부터 사업이 잘 안되었을 때에도 즉, 매출이 거의 없을 때에도 자녀(주주)에게 배당금을 줄 수 있나요?
잉여금이 충분하면 가능합니다.
만약 결손(손실)이 났다면 이익으로 보전 후 남은 금액으로 배당 가능합니다.
법인소득을 어떻게 생활비로 쓸수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은 급여, 배당의 형태로 소득처리한 뒤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인소득을 생활비로 지출해야 하는 분들은 굳이 법인을 설립해서 인출할 필요 없습니다.
@@startaxaccounting 감사합니다
얼마전 부터 구독하고 공부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인대표입니다 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을 가족범인을 만들어서 입금할때 세금이 많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건보료때문에 법인을 만들어서 운여하는게 나을것 같은데 맞는 생각인가요? 세금에 전혀 몰라서 많으누도움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배당금을 개인이 배당 받아 소득세를 납부하고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다시 자본금으로 입금을 한다는 것인지요? 이득 없이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법인의 주주가 다른 법인이라면 배당시 납부액은 없고 차후 주주겁인의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이 아니므로 건보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돈 뽑아 쓸 일없이 순수 투자로 인한 capital gain을 얻는데만 유리하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거죠?
네 맞습니다.
법인세만 내고 법인 유보금을 그대로 둬도 문제는 없나요? 주변 법인들 보면 유보금도 어느정도 빼야한다고 들어서요
유보금 감소 관리는 1. 세법상 유보금 과세 완화와 2. 상증세 부담 완화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유보금 과세는 1)개인유사법인 간주배당, 2)투자상생협력촉진세(구기업소득환류세제)를 들 수 있는데 1)개인유사법인 간주배당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과하지 못 하여 폐지 되어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재부의 도입의지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차후 다시 재입법이 시도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법인'으로 그 대상이 축소 되어 일반적으로 소규모인 가족법인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내유보금이 증가할 수록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도 상승하므로 차후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에서 유보금을 관리하는 것이 기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법인은 이미 자녀나 배우자가 일정 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사내유보금의 증가는 자녀와 배우자의 자산증가를 의미할 뿐 차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본인의 지분을 최대한 적게하고 자녀와 배우자의 지분을 더 크게 셋팅 합니다.
근데 법인세 이후 남는 이익은 어짜피 원장 종합소득에 들어가는데 그건 안내나요?
법인세 이후 유보소득은 원장님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는 건 아니고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분배 받아야만 합산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유보소득을 분배 받아야하는 저소득자는 크게 효용이 없죠.
대출조건은 좋긴한데 추후변경하면 문제가 커짐 잘알고하는게 좋음....ㅋ
그때그때 은행과 상의를 하면 좋죠.
인스타 DM 있으신가요? ㅎㅎ 질문이 많은데 댓글로 쓰긴 너무 공개적이라
네. 죄송한데 인스타를 안 합니다. 득보다 실이 많아서 SNS는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단점도 소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법무사 등기 비용 발생합니다.
2. 영상에 나왔듯 법인소득을 생활비로 사용하셔야 하는 분들은 비추(배당 또는 근로소득으로 세금이 다시 한 번 발생)
3. 각종 의무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많습니다. 각종 신고 납부, 등기이사 중임신고, 대표이사 급여 및 퇴직급여에 대한 정관/주주총회 결의 등
4. 개인사업자에 비해 계좌의 잔액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뭔가 불법적인게 걸리면 법인도 내고, 대표이사도 내고 이중으로 내던데요.
@@돛단배-l1b
네 맞습니다. 법인이 경비 아닌 비용을 경비처리 하면 법인은 경비처리 부인 돼서 법인세 납부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근로소득세도 발생합니다.
나도 빨리 세무사 합격하고 일케 영상찍고싶다.... 벌써 3년째 😂
합격은 기정사실이고 지금은 그 합격증을 받으러 걸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합격증을 받으러 걸어가는 과정이라니 너무 멋진 말이네요
교통정체가 심하네요
@@user-li4hr1kq7z 꾸역꾸역 앞으로 나아가다보면 끝이나긴 하더라구요.
아..좋네...가족이 없다 근데
위대한 솔로도 좋습니다.
재테크 가족 법인의 이점!!!!
^^
잘못 하면 전 민*수석 처럼 당하는거 아닌가요.--;;
그럴리가요 ^^;
전 민*수석 처럼 자신과 관련된 사람 만으로 펀드를 구성하고, 그 펀드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것은 범죄가 맞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권력이 없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런거 알려주지 마세요. 소수의 사람들만 알아야되는 내용을 공개하시면 😂😂😂
좋은건 널리 알려야죠 ^^
ㅋㅋ 말로만 듣던 가~ 족~ 같은 회사네
들어보셨군요.
자본금 3000만원으로 가족법인 설립시, 예를들어 아빠 34 엄마33 미성년자녀33로 해서 미성년 자녀를 가족법인구성에 넣어도 문제가 되진않나요??? 문제안된다면, 나중에 상속증여시 추천 하는 아빠 엄마 자식의 주식비율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현금증여를 통해 자본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최적의 비율은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서 가족 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법인이 개인가족법인인게 팩트입니다~^^
엄청 많죠. 비상장 법인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가 아닌 타인과 지분을 나누는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