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1번 문항 이의신청 합시다!!! 4번으로 정답 발표되었으나, 3번도 정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0:16 -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과 다르게 표기된 지문이기 때문입니다 - 3번 문항은 아래 동법 규정대로 [ ] 안의 내용을 나타내 줘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 따라서 3번과 4번 복수로 정답이 됩니다 # 주택법 제2조(정의) 각호 9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3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1번 문항 이의신청 합시다!!!
4번으로 정답 발표되었으나, 3번도 정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0:16
-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과 다르게 표기된 지문이기 때문입니다
- 3번 문항은 아래 동법 규정대로 [ ] 안의 내용을 나타내 줘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 따라서 3번과 4번 복수로 정답이 됩니다
# 주택법 제2조(정의) 각호 9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확실한 답이 있고 교수님들이 별말씀 없으신 것을 보면 이번 개론은 문제가 좋다고 판단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잘 안되는 걸 과감히 버리고 확실히 할수있는건 확실히 하고 넘어갔더니 합격했어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어린애들 키우며 깜빡깜빡 외우는 것도 기억도 잘 못하던 제가 이동기 교수님 덕분에 쉽게 이해하며 공부해서 1차 합격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의제기 문제 없나요?
교수님 덕분에 심플하게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정리 잘해서 1차 합격했습니다.
재미있고 코믹하고 즐거운 강의 였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
교수님 강의덕분에 학개론은 기대이상의 결과가 나왔는데..민법에서 갈았네요ㅜㅜ내년준비는 첨부터 교수님 따라가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