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남, 여1, 여2 남동생1남동생2, 어머니 까지 6명 입니다. 아버지 별세후 보니 남동생 1,2가 대부분의 상속재산 ( 부동산60%, 현금40%)의 90프로를 자신들의 몫으로 미리 옮겨놨습니다. 아버지가 증여하셨다고 하는데, 이럴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되는지, 유류분 청구를 해야되는지 , 아니면 두가지를 다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1/13지분이 됩니다. 그런데 남은 상속재산 10%는 남동생1,2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 3명과 어머니가 취득하게 되므로 나머지 상속재산 10%에 대한 나머지 자녀들의 상속분은 2/9지분입니다. 그러므로 유류분 1/13지분인데 상속재산 10%(= 1/10)에 대한 2/9지분은 전제 재산의 2/90지분이 되므로, ,유류분 1/13지분 > 상속에서 취득하는 지분 2/90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로 좋은강의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상속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이 나서 청구인이 부동산을 단독소유하는것으로 분할한다고 결정사항이 나왔는데 이결정문으로 청구인이 단독 상속등기를 할수있을까요? 등기이행을 명하는 의사진술판결이 아니라 도통 선례예규봐도 모르겠습니다.
네.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이 남, 여1, 여2 남동생1남동생2, 어머니 까지 6명 입니다. 아버지 별세후 보니 남동생 1,2가 대부분의 상속재산 ( 부동산60%, 현금40%)의 90프로를 자신들의 몫으로 미리 옮겨놨습니다. 아버지가 증여하셨다고 하는데, 이럴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되는지, 유류분 청구를 해야되는지 , 아니면 두가지를 다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1/13지분이 됩니다. 그런데 남은 상속재산 10%는 남동생1,2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 3명과 어머니가 취득하게 되므로 나머지 상속재산 10%에 대한 나머지 자녀들의 상속분은 2/9지분입니다.
그러므로 유류분 1/13지분인데 상속재산 10%(= 1/10)에 대한 2/9지분은 전제 재산의 2/90지분이 되므로, ,유류분 1/13지분 > 상속에서 취득하는 지분 2/90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