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방법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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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화룡진군-m7y
    @화룡진군-m7y Год назад

    무료로 좋은강의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상속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이 나서 청구인이 부동산을 단독소유하는것으로 분할한다고 결정사항이 나왔는데 이결정문으로 청구인이 단독 상속등기를 할수있을까요? 등기이행을 명하는 의사진술판결이 아니라 도통 선례예규봐도 모르겠습니다.

    • @oklaw64
      @oklaw64  Год назад

      네.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 @oklaw64
      @oklaw64  Год назад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이종이-t3x
    @이종이-t3x Год назад

    상속인이 남, 여1, 여2 남동생1남동생2, 어머니 까지 6명 입니다. 아버지 별세후 보니 남동생 1,2가 대부분의 상속재산 ( 부동산60%, 현금40%)의 90프로를 자신들의 몫으로 미리 옮겨놨습니다. 아버지가 증여하셨다고 하는데, 이럴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되는지, 유류분 청구를 해야되는지 , 아니면 두가지를 다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oklaw64
      @oklaw64  Год назад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1/13지분이 됩니다. 그런데 남은 상속재산 10%는 남동생1,2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 3명과 어머니가 취득하게 되므로 나머지 상속재산 10%에 대한 나머지 자녀들의 상속분은 2/9지분입니다.
      그러므로 유류분 1/13지분인데 상속재산 10%(= 1/10)에 대한 2/9지분은 전제 재산의 2/90지분이 되므로, ,유류분 1/13지분 > 상속에서 취득하는 지분 2/90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