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동의 눈물이 흘릴정도로 감사합니다 영상 보는 내내 가슴떨림과 소름이 났어요 아주큰 힘이 되었습니다 측량후 경계 토지 주와 완만한 협의를 시도해보겠습니다 지금 까지 대화가 잘 안통하는 분들이라 무료 법률상담까지 예약해놓은 상태입니다 진행사항은 댓글로 올려놓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정도 사례면 소시오패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옆집이 자기집 측량한 말목을 자기가 뽑아버리고넘어와 뭘로 막아놓고 여기 였다면서 우기고 당시 말목 사진도 무시해버리고 자기기억에 여기가 확실 하다는데 이건 우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신앙처럼 자기 확신을 갖고있더군요 처음 봤을때 부터 정상은 아니라고 느꼈는데 그때부터 더많은 증거를 남겨 놓을걸 후회가 되네요
드디어 어제 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화가납니다 측량은 9시30분경 시작예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전날 미리 도착하여 있었습니다 아래 토지주는 휀스는 측량 2주전에 철거를했다고 주의분들을 통해 들었으며 측량하는날 아침 8시즘에 포크레인과 같이 오셔서 위에 있는 서축을 제거 하는거에요 결국 본인들은 측량을 2017년도 즘에 하시고 경계를 아시면서 저희땅을 직각으로 파고 석축을 올리셨던거죠 거기다 휀스까지 설치 하셨고요 이제와서 한다는 소리가 측량해서 땅찾아서 좋겠내 라고 하시며 저희와 어떠한 예기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땅은 불안한 상태로 돼어있습니다 어떻게 분쟁을 해결해야할지 답답하내요 결론은 5평정도 침범하여 저희 토지에 3개월정도 석축을 쌓았고 저희가 측량을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니 측량 당일 저희 땅에 있는 석축만 제거한 상태입니다 ㅡㅡ
지금 가장 문제되는건 석축만 제거하고 토사가 무너지는걸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해놓고 이에 관한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에서 대화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내용증명을 보낼 때 최대한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 그 내용을 작성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영상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크게 도움은 못될것 같네요.
법까님!!법까님!!! 급 질문있어요!! 답답하여 영상 찾다가 시원시원한 법까님 발견하고 한 줄기 희망을 갖어봅니다!! 시골집에 이사를 와서 경계측량을 해보니 저희집이랑 붙어 있는 옆집 작은 밭이 모두 우리 땅이 였습니다 경계선이 실제 경계보다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유권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권리없이 타인 소유 토지에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어 심은 사람이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중 도로 등의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국공유재산(문제의 도로)의 관리청과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먼저 해야할건 딱히 없겠죠.. 시효취득 등으로 수목과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먼저 뭔가를 하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계침범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작년 매도인 토지 1번지를 분할매도 하면서 1-1번지가 신설되어 분할측량을 한 후 경계에 배수관공사를 하기로 합의, 비용의 2/3를 매수인이 부담후 공사당일 매수인은 바쁜일정으로 참석못하고 매도인이 굴삭기를 임차하여 공사를 했는데, 금년에 측량을 해보니 한쪽은 대략 2미터정도 다른한쪽은 1미터 정도의 경계침범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매도인은 지적공사에서 표시한대로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으며, 지적공사직원은 절대로 그럴일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봐도 지금은 위성측량을 하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굴삭기기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해도 안알려주고 전혀 반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봐도 매도인이 옮긴게 확실해 보이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적절한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협의를 통해서 완만하게해결하는게 제일좋다!!
우리 똑똑한 수강생님!!! 열심히 들으셨군요^^
😂 감동의 눈물이 흘릴정도로 감사합니다
영상 보는 내내 가슴떨림과 소름이 났어요
아주큰 힘이 되었습니다 측량후 경계 토지 주와 완만한 협의를 시도해보겠습니다
지금 까지 대화가 잘 안통하는 분들이라 무료 법률상담까지 예약해놓은 상태입니다
진행사항은 댓글로 올려놓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도움도 못드렸는걸요..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저정도 사례면 소시오패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옆집이 자기집 측량한 말목을 자기가 뽑아버리고넘어와 뭘로 막아놓고
여기 였다면서 우기고 당시 말목 사진도
무시해버리고 자기기억에 여기가 확실 하다는데 이건 우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신앙처럼 자기 확신을 갖고있더군요
처음 봤을때 부터 정상은 아니라고 느꼈는데 그때부터 더많은 증거를 남겨 놓을걸 후회가 되네요
형님 지적이십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드디어 어제 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화가납니다
측량은 9시30분경 시작예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전날 미리 도착하여 있었습니다
아래 토지주는 휀스는 측량 2주전에 철거를했다고 주의분들을 통해 들었으며 측량하는날 아침 8시즘에 포크레인과 같이 오셔서 위에 있는 서축을 제거 하는거에요
결국 본인들은 측량을 2017년도 즘에 하시고 경계를 아시면서 저희땅을 직각으로 파고 석축을 올리셨던거죠 거기다 휀스까지 설치 하셨고요
이제와서 한다는 소리가 측량해서 땅찾아서 좋겠내 라고 하시며 저희와 어떠한 예기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땅은 불안한 상태로 돼어있습니다 어떻게 분쟁을 해결해야할지 답답하내요
결론은 5평정도 침범하여 저희 토지에 3개월정도 석축을 쌓았고 저희가 측량을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니 측량 당일 저희 땅에 있는 석축만 제거한 상태입니다 ㅡㅡ
지금 가장 문제되는건 석축만 제거하고 토사가 무너지는걸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해놓고 이에 관한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에서 대화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내용증명을 보낼 때 최대한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 그 내용을 작성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영상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크게 도움은 못될것 같네요.
@@understandlaw 감사합니다^^ 하나만더 문의 드릴께요 내용증명상에 측량비 50프로 요구를 넣어도 괜찮을까요
상대방에서 휀스설치한 곳이 자신의 땅이라고 요구하여 측량을 신청한것이고 그곳이 저희 땅이라는것이 밝혀졌으니 저는 요구하고싶어서요
내용증명 보내실 때에는 측량비용 전부를 넣으시는게 좋겠죠..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임료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와우 +_+! 운동인 선배님보다 .이런 또 지적인 .모습 완전 멋잇는데용+_+
ㅋㅋㅋㅋㅋㅋㅋ
@@understandlaw #
법까님!!법까님!!!
급 질문있어요!!
답답하여 영상 찾다가 시원시원한 법까님 발견하고 한 줄기 희망을 갖어봅니다!!
시골집에 이사를 와서 경계측량을 해보니
저희집이랑 붙어 있는
옆집 작은 밭이 모두 우리 땅이 였습니다
경계선이 실제 경계보다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유권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강의잘보고 있읍니다 저도 궁금한게 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제주 함덕리 2ㅇ ㅇ번지에서 2ㅇㅇ로 가는 국가소유도로가 잡목(울타리나무)으로 막혀있었는데 일주일전 제가 뚫어서 도로로 만들었더니 빌라분들이 20년된 나무라면서 자기네 땅이라 주장하며
차로 교통방해목적으로 막아놨읍니다
말한마디 안해주고 뚫은게 어디있냐고 하면서요 제가 해야될일은 무엇인지요
부탁드립니다 빌라 20가구중 절반은 찬성(길뚫음)이라는데 더 될거 같습니다 20년 거주가구는 없습니다
권리없이 타인 소유 토지에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어 심은 사람이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중 도로 등의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국공유재산(문제의 도로)의 관리청과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먼저 해야할건 딱히 없겠죠.. 시효취득 등으로 수목과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먼저 뭔가를 하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understandlaw 감사합니다 ^^
경계침범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작년 매도인 토지 1번지를 분할매도 하면서 1-1번지가 신설되어 분할측량을 한 후 경계에 배수관공사를 하기로 합의, 비용의 2/3를 매수인이 부담후 공사당일 매수인은 바쁜일정으로 참석못하고 매도인이 굴삭기를 임차하여 공사를 했는데, 금년에 측량을 해보니 한쪽은 대략 2미터정도 다른한쪽은 1미터 정도의 경계침범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매도인은 지적공사에서 표시한대로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으며, 지적공사직원은 절대로 그럴일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봐도 지금은 위성측량을 하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굴삭기기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해도 안알려주고 전혀 반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봐도 매도인이 옮긴게 확실해 보이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적절한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진지한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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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 축하
인사합니다^^근데
몇일되었던데..2~3일전에도
1000이셔서 ^^
ㅋㅋㅋ 감사해유~~ 네 맞아요 1007명인데 계속 1000명으로 표시가 되네요.. 도달하고 2~3일 지나니까 메일이 오더라구요.. 좀 묵혀서 반영할건가봐요 ㅋㅋㅋ
@@understandlaw 멋집니다 부럽습니다
연락 전화번호 부탁드립니다. 문자로 설명드리기 복잡해서요.
개별 상담은 하지 않고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
정신적 피해보상과, 분쟁으로 일을 제대로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받을수 있나요
손해가 입증된다면 가능은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생각하시는 손해액보단 훨씬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네요..
같은 장소 토지 침범으로
재판을 했는데 다시 한번 고의적으로 침범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밤에 경계를 살짝 옮겨 놓아서 경계침범죄가 된다고해도 결국은 밤에 옮기는 증거가 없어서 입증을 못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성립하나요?
제가 지금 그런상황이라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