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강의] 인건비 신고를 위한 간략정리 (상용/일용/사업/기타,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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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차지연 세무사입니다.
    ▶ 이번 영상에서는 인건비 신고 시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고 홈택스 상으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간략히 살펴봅니다.
    ▶ 인건비 신고 시 근로 성격에 따라 상용직/일용직/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① 상용직 -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세액 혹은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요.
    ② 일용직 - 고용주에게 일시로 고용되어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일급의 2.7%를 원천징수하고 따로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분기마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③ 사업소득 - 3.3%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으로 주로 강사, 운동 트레이너가 이에 해당합니다.
    ④ 기타소득 - 8.8%(필요경비 60% 가능)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세요.
    ※ 세법상담 및 기장문의는
    이메일(cha_tax@naver.com) 혹은 카카오톡채널(pf.kakao.com/_...) 로 문의바랍니다.
    #세무사#절세#세금#인건비신고

Комментарии • 9

  • @김현호-g1n
    @김현호-g1n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청초호
    @청초호 3 года назад +2

    👍

  • @루루-l2d9n
    @루루-l2d9n 3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 원천세 신고와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신고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원천세도 1년에 한번씩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고, 연말정산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인데 굳이 1년치 소득을 원천세와 연말정산 둘 다 신고하는 이유가 뭔가요..?

  • @tv7049
    @tv7049 3 года назад +1

    질문요‥★★
    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미만/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원천세 신고? 어떻게 신고 하나요??

    • @차쎔
      @차쎔  3 года назад +1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계신다면 상용근로자로 취득신고 후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제출, 연말정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단기적으로 근무한다면 일용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tv7049
      @tv7049 3 года назад +1

      @@차쎔 금액이작아서‥소득세 신고할게 없으면‥인원과 급여에 합계만 해주면되나요?

    • @차쎔
      @차쎔  3 года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 @tv7049
      @tv7049 3 года назад

      @@차쎔 감사합니다.~★★

  • @헬게이트-b6n
    @헬게이트-b6n 2 года назад

    알바생은 시급에 몇% 떼고주면되나요? 비용처리는 어떻게할까요?ㅜㅜ너무몰라서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