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강의] 인건비 신고를 위한 간략정리 (상용/일용/사업/기타,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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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김현호-g1n
    @김현호-g1n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tv7049
    @tv7049 3 года назад +1

    질문요‥★★
    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미만/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원천세 신고? 어떻게 신고 하나요??

    • @차쎔
      @차쎔  3 года назад +1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계신다면 상용근로자로 취득신고 후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제출, 연말정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단기적으로 근무한다면 일용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tv7049
      @tv7049 3 года назад +1

      @@차쎔 금액이작아서‥소득세 신고할게 없으면‥인원과 급여에 합계만 해주면되나요?

    • @차쎔
      @차쎔  3 года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 @tv7049
      @tv7049 3 года назад

      @@차쎔 감사합니다.~★★

  • @루루-l2d9n
    @루루-l2d9n 3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 원천세 신고와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신고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원천세도 1년에 한번씩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고, 연말정산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인데 굳이 1년치 소득을 원천세와 연말정산 둘 다 신고하는 이유가 뭔가요..?

  • @헬게이트-b6n
    @헬게이트-b6n 3 года назад

    알바생은 시급에 몇% 떼고주면되나요? 비용처리는 어떻게할까요?ㅜㅜ너무몰라서죄송합니다

  • @청초호
    @청초호 4 года назад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