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따르는 관계로, 전화/문자/카톡 및 이메일로 주시는 단순 질의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김세라변호사 법률상담은 방문예약제(유료)로만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예약해주세요. ● 예약전화 T. 02-585-2927|P. 010-6833-2927 ●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잘 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할 때, 공증사무소에 가서 재산분할에 관한 공증을 썼으면 이혼이 성사되었을 때, 당사자가 공증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적 강제력이 있나요? 공증을 지키지 않았으면, 다시 민사소송으로 가야되나요?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_^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예를 들어, 협의 이혼 시 공증 내용으로 상대방이 재혼 및 사업을 하게 될 시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자신들의 자녀에게 줘야한다는 식으로 작성 후 협의 이혼을 하였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 건가요?? 또 이러한 경우에도 공증의 유효기간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따르는 관계로, 전화/문자/카톡 및 이메일로 주시는 단순 질의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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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부부가 애기 누가키울지 정했고 합의가됐으면 변호사나 따로 비용없이 부부끼리 합의이혼 하면되는거죠? 문제되는거없죠?
잘 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할 때, 공증사무소에 가서 재산분할에 관한 공증을 썼으면
이혼이 성사되었을 때, 당사자가 공증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적 강제력이 있나요?
공증을 지키지 않았으면, 다시 민사소송으로 가야되나요?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_^
공증내용에 따라 약간은 다른데요
공증에 금전채무이행을 명시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을시 강제집행을 수락(인낙)한다는 표시가 명기되어 있으면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별도의 민사소송은 불필요 합니다.
변호사님 제 경우는 특수상해로 합의서로 재산분할하고 이혼신청하였는데 남편이 일주일만에 취하하고 7년동안 소송합니다 이런경우에는 변호사님의 의견 이듣고 싶네요
합으이혼하려고 합의서쓰거나 공증했는데 합의이혼안하면 재판이혼할때 다시판결받아야 하는게 맞은걸까요 변호사님?
네 재판에 따르게 됩니다~^^
@@iamalawyer 저도 기만 당해서 이혼협의서 작성하고 인증까지 했는데 다시 재판이혼시 판사님이 협의서 내용 많이 참작하시나요?
지금 부부싸움하고 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서 공증받으면 이번에 이혼못하더라도 나중에 협의이혼하면 유효한가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협의라면 협의이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예를 들어, 협의 이혼 시 공증 내용으로 상대방이 재혼 및 사업을 하게 될 시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자신들의 자녀에게 줘야한다는 식으로 작성 후 협의 이혼을 하였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 건가요?? 또 이러한 경우에도 공증의 유효기간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남편이상해로 고발하여작성한합의서는 재산 분할을 했는데
왜 공증서가 왜 효력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