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에 16억 배상 판결 / JTBC 아침&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김여선-r2e
    @김여선-r2e 3 года назад +4

    멋져요

  • @Bakhui88
    @Bakhui88 3 года назад +5

    진짜 이런기사나오면 기분이ㅜ좋네요 이제라도 누명을 벗으셔서 다행입니다

  • @박경준-r8k
    @박경준-r8k 3 года назад +4

    박준영 변호사님.대단합니다.그대가 딘정한 영웅입니다

  • @까마-p5u
    @까마-p5u 3 года назад +4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하..
    판사에게 10억, 검사가 10억, 그리고
    국가가 30억 해서 50억은 줘라.
    청춘 다 갔다. ☆

  • @zoneray1286
    @zoneray1286 3 года назад +1

    진짜 이번에는 제대로 판견했네
    억울한 사람 한둘이 아닐듯.
    백명의 진범을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된다.
    실적 때문에 저런일이 생긴거지 ,

  • @young.g0304
    @young.g0304 3 года назад +3

    세월 값으로 해결 할수
    없지만 끈기있는 인내에 시간 승리
    축하드립니다. 🙏🙏🙏👍👍👍

  • @걱정말아요그대-b6m
    @걱정말아요그대-b6m 3 года назад +1

    인권이 잘 지켜지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 @세발자전거탄오뚜기
    @세발자전거탄오뚜기 3 года назад +1

    당시 담당 경찰놈이 죄없는사람 잡아다 고문해서 자백받아 특진했죠. 특진에 눈이멀어 남에 인생조지고 등따시고 배따시게 산 아주 나쁜색끼 20프로가 아니라 100프로 경찰과 검사가 부담해야지 왠 세금낭비?

  • @아라한-m5h
    @아라한-m5h 3 года назад +1

    검사나 경찰이나 기레기나 저어울함을 어찌 하능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