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수탁관리계약 일방적 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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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6 янв 2025
- 다음카페 지입차 정보 비대위
[카페 주소] cafe.daum.net/...
[KBS 9층 시사국 : 새벽배송은 굴레였다 죽더라도 배송하다 죽어야] • 새벽배송은 굴레였다 "죽더라도 배송하다 ...
피해 제보는 아래의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gyoungdae@hanmail.net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지입차 정보 비대위 (우수 업체)
*(주)한아름 물류
문의 : 032-545-9322
홈페이지
www.hanaleum.co...
*상록운수(주)
전화 080-452-1234
홈페이지
www.sangroklogi...
지입차 정보 비대위 (배너 업체)
*(주)크로바로지스틱스
문의 : 032-862-9800
홈페이지
www.clovergls.kr
*푸른물류, 푸른운수
담당자 : 표영진 이사
전화 02-420-3380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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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새마을금고 연신내지점
담당 : 화물차 ∙건설기계 자동차대출팀 김준환 부장
문의 : 010-9224-9094
'연신내 새마을금고' 소개 영상 - RUc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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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피해 및 운수회사 갑질에 대한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증거 자료와 함께 메일 부탁드립니다.
gyoungdae@hanmail.net
와 목소리 좋아요~
제 목소리는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계속 고급 정보 게재하겠습니다.
카페가 이뿌게 바뀌었네요^^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도 해야하고 법까지 모르면
눈탱이 맞는 지입제도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지입 제도는 암적인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지입제 폐지에 관심을 가지고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갑의 횡포란...ㅜㅜ
갑질이 가장 심한 곳이 지입입니다.
카페 홍보도 많이많이 해봅시다
그래야만 지입 차주님 권익 증진과 재사누건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많이 흥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포상제 만들면 좋겠네요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가뜩이나 불황인데,서민들은 죽어나겠네ㅜㅜ
최소한 법을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도록 계속해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영상과 같은 일을 겪었다면
국토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국토부에서 운수회사 소재지 관할관청(시 ·군 ·구)에 위임 사항이므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은 운수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위수탁차량 운임을 안줄시 어떻게해야합니까...3천정도 되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계속미룹니다...만약 부도시 넘버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 운송사업자이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 민사로 접수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운수회사는 일방적 으로 폐업을 할 수 없고 지입 차량에 대해서 손해가 없도록 조치(다른 운수회사 양도양수 등)를 해야 폐업이 가능합니다.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ㅈㅇ지입기사 입니다.
한달 일이백 남길려고 근무하고 있네요
초기에 그리 큰 돈을 들였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