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매 전문가가 알려주는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과 사후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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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쉽게 알려주는 부동산 경매 강의. HOME336 대표 설마쌤을 영상으로 만나봅시다
00:10 예방법1
01:12 등본 확인사항1
01:55 등본 확인사항2
02:24 등본 확인사항3
02:53 예방법2
03:35 예방법3
04:23 예방법4
04:49 예방법 5
05:48 대처법을 보기 전에
06:30 대처법1
06:54 대처법2
08:09 대처법3
08:21 이미 경매 진행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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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잘봤어요 ~~
귀에 쏙쏙 드러오네요~~^^
설마님
재밌어요^^
집주인의 재산 파악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가압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등기소가 아니라?
우와 설명을 진짜 쉽게 잘 해주시는거 같아요!
후순위임차인인데 ,,, ㅋㅋㅋ그냥 기다리는게 답이군요!! 비싸게 경매되라 얍 하고 다녀야하는군요 ㅠㅠㅠㅠ눈물난다..
답변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후순위임차인이 직접 집을 낙찰받는건 비추천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경매까지 간경우 임차인은 경매가를 최대한 낮게 받는게 이득일가요.?
깡통전세로 말하면 선순위임차인일 경우 낙찰자가 있으면 땡큐지만 없다면 무조건 최소유찰 까지 기다리는게 맞겠죠??
전세가 + 낙찰가 = 내가산 집값 이니까요
@@댓글맛집-r7g 최대한 최저가로 받을려는 이유가 취득세때문인건가요~저도 지금 이고민을 하고있거든요
선생님 문의드립니다. 4형제가 지분 1/4가진 건물을 공유분할경매신청하였는데 , 그후 또 다른 형제가 민사소송을 제가하여 경매개시 이후 지분을 5형제가 1/5씩 바뀌었습니다. 법원경매계도 몰랐고, 낙찰자가 몰랐는데 매각결정문을 띠어 보고 매각대금지급서를 보니 결정문에는 4형제가 지분 1/4로 되어 있고, 현재등기에는 5형제가 지분 1/5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등기소에서 등기완료가 가능할까요? 어떤 법무사는 등기완료가 거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낙찰자는 매각허가취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사기안당하는 방법 공부를한다 등기부를 꼼꼼히본다 대출납부여부 시세보다 싼 매몰은조심 의심하며 전문가에게 파악조언
추후 집주인 사업 파산으로 경매로 넘어갈수도 있으니 대항력있는 선순위 포지션에 항상 있는지 확인하고 주의 집값 땅시세 등 알아두어 본인이 그집 경매로 받기
경매가 진행됐을때, 선순위 임차인인 본인이 낙찰받아야하는 경우 해결방안 영상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ruclips.net/video/K7HuWTPryH8/видео.html
월세 떼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