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문의드립니다. 4형제가 지분 1/4가진 건물을 공유분할경매신청하였는데 , 그후 또 다른 형제가 민사소송을 제가하여 경매개시 이후 지분을 5형제가 1/5씩 바뀌었습니다. 법원경매계도 몰랐고, 낙찰자가 몰랐는데 매각결정문을 띠어 보고 매각대금지급서를 보니 결정문에는 4형제가 지분 1/4로 되어 있고, 현재등기에는 5형제가 지분 1/5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등기소에서 등기완료가 가능할까요? 어떤 법무사는 등기완료가 거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낙찰자는 매각허가취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영상잘봤어요 ~~
귀에 쏙쏙 드러오네요~~^^
우와 설명을 진짜 쉽게 잘 해주시는거 같아요!
후순위임차인인데 ,,, ㅋㅋㅋ그냥 기다리는게 답이군요!! 비싸게 경매되라 얍 하고 다녀야하는군요 ㅠㅠㅠㅠ눈물난다..
답변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후순위임차인이 직접 집을 낙찰받는건 비추천이신가요?
설마님
재밌어요^^
집주인의 재산 파악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가압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등기소가 아니라?
사기안당하는 방법 공부를한다 등기부를 꼼꼼히본다 대출납부여부 시세보다 싼 매몰은조심 의심하며 전문가에게 파악조언
추후 집주인 사업 파산으로 경매로 넘어갈수도 있으니 대항력있는 선순위 포지션에 항상 있는지 확인하고 주의 집값 땅시세 등 알아두어 본인이 그집 경매로 받기
경매가 진행됐을때, 선순위 임차인인 본인이 낙찰받아야하는 경우 해결방안 영상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ruclips.net/video/K7HuWTPryH8/видео.html
감사합니다~
선생님 문의드립니다. 4형제가 지분 1/4가진 건물을 공유분할경매신청하였는데 , 그후 또 다른 형제가 민사소송을 제가하여 경매개시 이후 지분을 5형제가 1/5씩 바뀌었습니다. 법원경매계도 몰랐고, 낙찰자가 몰랐는데 매각결정문을 띠어 보고 매각대금지급서를 보니 결정문에는 4형제가 지분 1/4로 되어 있고, 현재등기에는 5형제가 지분 1/5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등기소에서 등기완료가 가능할까요? 어떤 법무사는 등기완료가 거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낙찰자는 매각허가취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선생님 경매까지 간경우 임차인은 경매가를 최대한 낮게 받는게 이득일가요.?
깡통전세로 말하면 선순위임차인일 경우 낙찰자가 있으면 땡큐지만 없다면 무조건 최소유찰 까지 기다리는게 맞겠죠??
전세가 + 낙찰가 = 내가산 집값 이니까요
@@댓글맛집-r7g 최대한 최저가로 받을려는 이유가 취득세때문인건가요~저도 지금 이고민을 하고있거든요
월세 떼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