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ontax 저희가 누나 돈을 1억 2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대략 6천만원 정도는 적금을 들어주는데 비과세 부분을 많이 하려고 가족 중 다른 사람 명의로 갈라서 적금을 들었고 여기서도 다른 증빙은 없었고 3천만원 정도를 전세금 돌려주는 명목으로 빌렸고 아무런 증빙없이 전세금 영수증만 있고 3천만원은 누나가 시간이 없어서 금리 좋은 걸로 적금하나 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걸 가족 중 다른 사람 명의로 했음.... 그런데 만기가 지나서 돌려주려고 하는데 .... 그걸 내가 3천만원 계좌이체하고 엄마가 5천만원 아빠가 4천만원 계좌이체 하려고 함.... 이 경우에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계좌 이체 명목 부분에 기재를 하면 되나요?
남편급여가 월 2000정도 됩니다. 남편이 나보고 관리하라도 돈을 전체 나에게 이체해줍니다. 저도 생활비쓰고 나면 500정도 저축을 합니다. 만일에 아주뒤에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되면 한달에 사용한 금액이 매월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문제가 돨수 있나요. 증여세나 상속세에 자금출처를 조사한다면 그 기간을 몇년동안 조사해야한다고 법적으로 규정된 년수 또는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궁금한게있는데요., 어머니께 4년전 5천, 아버지께 5천 받고 몇달후에 아버지께는 다시 5천 갚아드렸고, 이번에 1.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받게되어 증여세 신고를 하려하는데, 4년전 어머니께 받은 5천을 갚으면 추가 증여세는 물지 않아도 되나요? 그떄는 자녀간 5천만원공제 범위 안이라 따로 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요, 자꾸 가족간에 계좌이체가 늘면 전부 증여로 본다고 들어서요.. 그럼 부모님게 갚은게 1억이되니 증여세를 이중으로 내는건 아닌지 싶네요. 아니면 그냥 둬도 적은 금액이라 따로 세무조사등은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보고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 1.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데 부모님이 단순히 제 명의로 계좌이체를 해주셨어요. 집값인 아버지 이천7백만원 1억8천4백만원 어머니 천9백만원,어느날은 8천9백만원 1천만원이 넘는돈을 계좌이체 한 내역이 있는데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2.차용증 작성 해야 하나요? 일부는 통장에 있고 나머지로 부모님과 같이 거주 하는 전세금으로 사용 했어요 그래서 원금 상환 할 돈이 일부만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차용증을 쓰면 부모의 1천만원 이상부터 각각 작성하면 되는건지 부모의 합산내역을 작성하면 되나요? 아버지가 이체해준 금액은 이자 1천만원이 안되어서 무이자 원금 상환 일듯 한데. 어머니까지 합하게 되면 이자도 지급해야 할 듯해서요.. 어떤식으로 해야 세금 폭탄이 안될까요? 4. 현금입출금 1천만원이상 조사대상 계좌이체 1천만원 1억이든 조사대상 아님 이렇게 이해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 통장으로 10년동안 매달 적금식으로 이체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 증여 2천만원을 초과하게되었고 2천만원은 증여 신고를 하자로 맘먹게 되었고 증여 신고 서류를 보니 계좌이체증빙서를 내라고 되어있어서 2천만원까지 아이명의 주식계좌에 이체를 했고 그 2천맘원은 증여 신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래 아이 앞으로 가입되어있던 적금 & 예금은 부모인 저희 명의 통장으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형제에게 2천만원 빌려주고 일년 후에 2천만원과 거기에 따른 이자를 받은 이체내역이 증빙된다면 나중에 혹시 모를 조사가 있을 시에 증여세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모두 부동산 취득 예정 없고요. 혹시나 해서 5백만원씩 이체할까 하는데요. 이게 더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친구 동생에게 1800만원을 빌려주었고(계좌이체) 친구동생이 다음날 바로 제 동생 계좌로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없이 동생 계좌로 받아두었고 급한 돈이 아니라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럴때 문제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런경우는 거의 없고 정확한 답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저 2012년도부터 농업에 같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사매출은 1억원 좀 넘고 이것저것 빼면 6천정도 남습니다. 그동안 거의 돈못받고 2016년 농지 매매 1500평을 9천정도 아버지가 제명의로 매매해줬습니다. 그후 농업을하면서 돈관리는 니가하라며 나이가많아서 온라인뱅킹이 어려우니 제가 농업매출을 이체받아 지출을 다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제 인건비랑 제가거의 일합니다.아버지는 아프십니다. 앞으로 돌아가시면 계좌이체나 한걸 어떻게 대비해야 하며 앞으로 제가일한값 비료 농약 기계수리비용들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알고 싶습니다.또한 농협계좌이체를 제가받는게 좋은데 계약재배면적빼고는 제 게좌로 받을수있습니다. 계약재배돈이5천정도 됩니다 이돈을 계속 어떻게 야되는지 궁금합니다.농업은 면세라 소득신고가 둘다 안됩니다 .
영상 잘 봤습니다. 가족간 증여세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없는돈 모아서 어머니4천만원 제돈5천만원을 가지고 1년은 어머니 통장으로 몰빵 다음 1년은 제통장으로 몰빵 이런식으로 예금을 5년간 이체 하면서 예금을 했는데요..증여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어디를 가야하는지..지식이 없어 여쭤봅니다ㅠ
유익한 영상 잘봤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에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싶은데요 부모님께서 14년~15년 사이에 아파트를 살 때 도움을 주셨었습니다 그 때 은행에서 부모님 이름으로 전액 아파트를 사는거 같아 보였는지 대출을 1억 정도는 내시는게 좋을꺼 같다고(세금조사) 1억 2천을 대출을 내고(대출은 제 계좌로 나갑니다) 아파트 한채를 샀습니다 그때 도와 주신 금액이 정확히 생각은 안나지만 2억 정도는 되는거 같습니다 그 후 제가 직장이 타 지역으로 바뀌게 되어서 타 지역 아파트를 이번에 사야 하는데 금액이 기존보다 커서 또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10년이 아직 안된 시점에서 세금 조사 나올 수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 지인(친인척은 아니고 주위 친구분들)께서 제 계좌로 돈을 천만 단위로 여러명이 돈을 넣어주고 계십니다 이걸로 계약을 하고 중간에 잔금을 친인척하고 부모님이 합 2억을 주실꺼 같고 나머지 잔금은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갈 아파트로 옮길 계획이며 나머지는 다시 제가 대출을 조금 낼 생각인데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세무사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부모님께 자동차를 선물해드리려고 부모님 회사 통해서 할인 받으려고 부모님 계좌에 3천만원 정도 계좌 이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금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 명의를 제 명의로 하면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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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도 상속과 같이 부부간 기초 공제 를5 억 으로 해야 한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erontax 저희가 누나 돈을 1억 2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대략 6천만원 정도는 적금을 들어주는데 비과세 부분을 많이 하려고 가족 중 다른 사람 명의로 갈라서 적금을 들었고 여기서도 다른 증빙은 없었고 3천만원 정도를 전세금 돌려주는 명목으로 빌렸고 아무런 증빙없이 전세금 영수증만 있고 3천만원은 누나가 시간이 없어서 금리 좋은 걸로 적금하나 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걸 가족 중 다른 사람 명의로 했음.... 그런데 만기가 지나서 돌려주려고 하는데 .... 그걸 내가 3천만원 계좌이체하고 엄마가 5천만원 아빠가 4천만원 계좌이체 하려고 함.... 이 경우에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계좌 이체 명목 부분에 기재를 하면 되나요?
부모자식간 차용증쓴경우, 상환기간 중 부모님 사망시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증여신고를 안하거나 늦게했을경우 증여받은 금액보다 세금이 더나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ㆍ저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이고 남편월급을 제계좌로 이체해서 생활하고있습니다ㆍ매달 생활비 쓰고 남은 금액으로 주식투자를 하고있는데 총1억정도 됩니다ㆍ이것도 부부증여에 해당되는지요?
Ps: 댓글마다 친절히 답변해주시고 호응해주셔서 좋아요 구독 꾸욱 눌렀습니다^^
학자금대출을 받고 부모님한테 학비 낸다고하고 받은 등록금을 주식 투자해도 문제가 되나요?
이런 경우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대출로 주식 투자했다고 볼 수 없는건가요?
학자금대출은 본인이 나중에 갚아야할 채무이고 별도로 부모님에게 받은돈으로 주식투자를 한다면 증여에 해당되십니다.
남편급여가 월 2000정도 됩니다. 남편이 나보고 관리하라도 돈을 전체 나에게 이체해줍니다. 저도 생활비쓰고 나면 500정도 저축을 합니다. 만일에
아주뒤에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되면 한달에 사용한 금액이 매월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문제가 돨수 있나요. 증여세나 상속세에 자금출처를 조사한다면 그 기간을 몇년동안 조사해야한다고 법적으로 규정된 년수 또는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듣고도 이해하기가 어려운게 세무관련 내용인거 같습니다.
제가 동생집사는데 몇억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계좌이체로 줘야 할까요? 아니면 현금으로 주고 차용증만 잘쓰면 될까요?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계좌이체로 주시고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궁금한게있는데요., 어머니께 4년전 5천, 아버지께 5천 받고 몇달후에 아버지께는 다시 5천 갚아드렸고, 이번에 1.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받게되어 증여세 신고를 하려하는데, 4년전 어머니께 받은 5천을 갚으면 추가 증여세는 물지 않아도 되나요? 그떄는 자녀간 5천만원공제 범위 안이라 따로 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요, 자꾸 가족간에 계좌이체가 늘면 전부 증여로 본다고 들어서요.. 그럼 부모님게 갚은게 1억이되니 증여세를 이중으로 내는건 아닌지 싶네요. 아니면 그냥 둬도 적은 금액이라 따로 세무조사등은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이번에 결혼하면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이 1억 5천까지 늘었던데 부모님한테 1억 5천 받고, 결혼했다는 증빙서류 등을 제가 먼저 국세청에 제출 해야하나요?
아니면 국세청이 물어보면 소명하면 되나요?
아직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아니라 실제 통과되면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암보험진단금 수술비 포함해서 1500만원 정도 받게 되었어요.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저이고 수익자가 동생이거든요..동생계좌로 1500만원 받아서 제계좌로 입금해줬는데요..동생도 증여세를 내야하는건지..입금받은 저도 증여세를 이중으로 내야하는건가요?
새어머니 계좌로 월급을 받고 나중에 2000만원 정도 모였을때 제통장으로 계좌이체 받게되면 세무조사 들어올까요? 아니면 하루 200씩 나눠서 받아도 될까요?
계좌이체 했다고 세무조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소명이나 조사를 받더라도 실제 본인 돈(월급) 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2,0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이체하는 금액으로 세무조사를 받거나 안받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엄마가 나이가많으셔서 정기예금들고계시는데 만기가되어서 저보고관리하라고 5천만을 제계좌로 이체해서 넣어주신다는데..제 명의계좌로5천 정기예금들게되면 문제되는거있나요?
안녕하세요 영상 보고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
1.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데
부모님이 단순히 제 명의로 계좌이체를 해주셨어요. 집값인 아버지 이천7백만원 1억8천4백만원
어머니 천9백만원,어느날은 8천9백만원 1천만원이 넘는돈을 계좌이체 한 내역이 있는데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2.차용증 작성 해야 하나요? 일부는 통장에 있고 나머지로 부모님과 같이 거주 하는 전세금으로 사용 했어요 그래서 원금 상환 할 돈이 일부만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차용증을 쓰면 부모의 1천만원 이상부터 각각 작성하면 되는건지 부모의 합산내역을 작성하면 되나요? 아버지가 이체해준 금액은 이자 1천만원이 안되어서 무이자 원금 상환 일듯 한데. 어머니까지 합하게 되면 이자도 지급해야 할 듯해서요..
어떤식으로 해야 세금 폭탄이 안될까요?
4. 현금입출금 1천만원이상 조사대상
계좌이체 1천만원 1억이든 조사대상 아님
이렇게 이해 하면 될까요?
1. 이체해준 이유가 있으실텐데 질문을 봐서는 증여목적으로 주신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2. 나중에 갚으실꺼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도 지급해 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3. 빌려준 사람과 각각 작성하시면 됩니다.
4. 계좌이체는 이체사실만으로 조사를 하는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부모님에게 8개월정도 월마다 계좌이체로 500만원씩 받아서 대출 상환을 하면 문제의 소지가있을까요?
있다면 해결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00만원씩 8개월이면 4천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10년간 증여하신게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아빠가 암 치료비로 얼마가 필요할지 몰라서 같이 병원 다니는 아들 통장에 넣어 둿다가 아빠가 돌아가실 무렵 엄마 통장으로 이체 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3억 정도 되는것 같아요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와서 소명요구를 하면 해당내용 설명하시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적정하게 신고가 되었다면 인정해줄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잘봤습니다.
전세금이 모자라 친언니가 1억을 계좌이체로 이자없이 빌려준다고 했는데 이자없이 원금 되는대로 갚기로 했어요.
이럴경우 언니가 세금폭탄 맞을 수도 있나요?
언니는 돈을 빌려주신분이라 세금폭탄맞을 부분은 없으시고 1억원 무이자로 원금으로 상환하신다면 두분다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괜챃습니다.
키포인트는 생활비로 진짜 썼느냐 아니면 그걸 재산을 취득했는데 썼느냐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계좌이체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것이죠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 통장으로 10년동안 매달 적금식으로 이체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 증여 2천만원을 초과하게되었고 2천만원은 증여 신고를 하자로 맘먹게 되었고 증여 신고 서류를 보니 계좌이체증빙서를 내라고 되어있어서 2천만원까지 아이명의 주식계좌에 이체를 했고 그 2천맘원은 증여 신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래 아이 앞으로 가입되어있던 적금 & 예금은 부모인 저희 명의 통장으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내용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보이십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형제에게 2천만원 빌려주고 일년 후에 2천만원과 거기에 따른 이자를 받은 이체내역이 증빙된다면 나중에 혹시 모를 조사가 있을 시에 증여세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모두 부동산 취득 예정 없고요. 혹시나 해서 5백만원씩 이체할까 하는데요. 이게 더 문제될까요?
상환된 내역이 증빙이 된다면 걱정하실필요 없습니다. 굳이 나눠서 이체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매달 부모님에게 생활비 5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증여로 봐야하나요? 아버지는 국민연금으로 160만가량 나오고 어머니는 작게 농사소득있으신데 또 그만큼 농사비용으로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정도 금액이라면 증여로 보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자면 부모님께 몇 천 만원 계좌이체로 빌리고 3개월 있다가 계좌이체로 다시 갚았습니다. 차용증 안 썼는데 갚은 이력이 있으니 증여로 오해받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자를 안 낸게 걸리네요.
몇천만원정도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되지 않구요 상환한 이력이 있으시니 증여로 보긴 어려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친구 동생에게 1800만원을 빌려주었고(계좌이체)
친구동생이 다음날 바로 제 동생 계좌로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없이 동생 계좌로
받아두었고 급한 돈이 아니라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럴때 문제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상황만 보신다면 본인이 돌려받을 돈이 동생이 받아간 셈이라 동생분이 증여를 받은게 되는데요 실제 빌려주고 받은거라면 본인계좌로 다시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전 전직주부라 소득이없고 남편 소득으로 생활하는데요.남편이 은행업무를 너무 귀찮아해서 제계좌로 옮겨서 관리하는데 이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부부는 경제공동체로 인정해주기때문에 관리의 편의상 아내계좌에서 생활하더라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무상으로
그냥 보내주는것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어려운 지인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는경우요
엄격하게 따지면 생활비는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돈에 대해서만 비과세 해준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금액이 크지않다면 증여세로 과세까지는 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11월에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1억을 결혼자금으로 주려고 합니다.
1억 5천까지 증여세 비과세 결정이 나지 않은 시점인데,
계좌 메모에 결혼자금이라고 밝혀두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아직 국회통과가 되지 않은 법안이고 통과되더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이 될것이므로 23년에 증여에 대하여는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
@@serontax 감사합니다~
제가 3년전 신용 문제로 어머니 명의로 주식을 하는데 지금까지 매달 300정도 어머니 명의 증권으로 이체하고 투자를 하다 지금 그돈을 제 통장으로 옮기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원칙적으로 현금의 경우 이동하면 증여로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본인의 자금이라고 인정해줄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부분이라 단정하여 증여다 아니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6년전 부모님으로부터 1억3천을 받았는데... 이번에 집을 사면서 기존에 증여받은 돈중 1억3천 증여세를 낼려고 한다면... 가산세만 붙나요 아니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붙나요... 기간이 오래되다보니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붙으면 금액이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
대충 얼마정도 나오던가요?
혹시 부모님에게 재정 증명서 발급으로 인해서 5천만원을 받고 증명서만 떼고 다시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10년내에 1회 증여세 면제를 사용하개 되는걸까요??
잠시 빌려와서 갚는거라면 증여로 보기 어려운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런경우는 거의 없고 정확한 답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저 2012년도부터 농업에 같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사매출은 1억원 좀 넘고 이것저것 빼면 6천정도 남습니다. 그동안 거의 돈못받고 2016년 농지 매매 1500평을 9천정도 아버지가 제명의로 매매해줬습니다. 그후 농업을하면서 돈관리는 니가하라며 나이가많아서 온라인뱅킹이 어려우니 제가 농업매출을 이체받아 지출을 다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제 인건비랑 제가거의 일합니다.아버지는 아프십니다. 앞으로 돌아가시면 계좌이체나 한걸 어떻게 대비해야 하며 앞으로 제가일한값 비료 농약 기계수리비용들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알고 싶습니다.또한 농협계좌이체를 제가받는게 좋은데 계약재배면적빼고는 제 게좌로 받을수있습니다. 계약재배돈이5천정도 됩니다 이돈을 계속 어떻게 야되는지 궁금합니다.농업은 면세라 소득신고가 둘다 안됩니다 .
계좌내용만 보면 아버지의 매출입금액을 자녀가 가져간 증여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부터라도 본인계좌로 받으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만약 상속세 조사로 계좌이체 소명을 하는경우 위 사실대로 얘기하면 조사담당자도 어느정도 수용을 해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결혼한 누나한테 계좌이체로 돈을 받아도 문제가 되나요? 삼천만원정도여 옛날에 제가 좀 빌려준게 있는데 차용증 같은것은 없고여
계좌이체로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빌려준돈이라면 누나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으실테니 충분히 소명이 되실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님에게 1억을 계좌로 이체받은경우
다시 되돌려드리면 증여세가 부과되지않나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현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갈때 올때 모두 증여로 보고있지만 실무적으로 잠시 빌려온돈을 되돌려받은걸로 본다면 과세까지는 안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님한테 줄수있는 금액이 5천만원이 공제 되면 자녀가 두명 각각 5천씩 부모님께 드려도 공제 되나요?
5천만원 증여공제는 받는사람기준으로 10년동안 한번 공제되기때문에 자녀 두명에게 5천씩 1억원을 받는다면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이 됩니다. 다만 자녀1은 아버지에게 자녀2는 어머니에게 준다면 각자 5천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ㅜ
가족끼리도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과 이자지급 상환내역등을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소명이 수월하십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가족간 증여세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없는돈 모아서 어머니4천만원 제돈5천만원을 가지고
1년은 어머니 통장으로 몰빵
다음 1년은 제통장으로 몰빵
이런식으로 예금을 5년간 이체 하면서 예금을 했는데요..증여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어디를 가야하는지..지식이 없어 여쭤봅니다ㅠ
한쪽 통장에 넣어서 예금을 넣었다는 의미같은데 각자 본인이 투자한 금액을 다시 나눠가지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것으로 보여지고 설사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이 안되기때문에 증여세가 발생되지는 않을것입니다.
90세이신 부친(현금18억)이 모친(재산0원)에게 사전증여6억을 하셨는데 부친보다 모친이 먼저2년이내 사망하셨습니다.부친은 배우자공제받으시는데 문제없으시겠죠?
그리고 바로뒤이어 부친이1년이내 사망하시면 부친이 모친에게 사전증여했던 6억은 상속세 계산에 합산없이 자녀들이 상속받을수있나요?
배우자공제 가능하시구요 사전증여받은 사람이 먼저 사망한경우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15년도에 결혼신혼집마련한다고 5천
23년9월에 5천(빚갚음) 아버지한테받고 그외 자잘하게 총 1억500만이 안될꺼같습니다 이런경우도 따로 신고해야되는지요?
10년간 공제가능한 금액인 5천만원 이상 증여받으신거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자산관리(대출금 상환,생활비 마이너스통장)을 제가 관리하는데 와이프 퇴직금을 5천만원받아서 상환하는것은 문제가 되나요?
부부간에는 경제공동체로 보기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영상 잘봤어요
집을사면서 대출 능력이안되어서 자녀명의로 집을샀어요 함께살고 있구요 매달 대출금을 계좌이제를해서 갚고있거든요 문제가 될까요?
자녀명의로 집을사고 대출은 부모님이 갚고있다면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가 아니라면 부동산실명법에 저촉되는것으로 보여지네요
매형이 제 통장으로 돈을 계좌이체 해도 똑같이 형제간 증여 가요?
무상으로 금전을 받는다면 모두 증여에 해당되십니다.
혹시 부모님에게 5,000만원, 친동생에게 1,000만원(근로로 발생한 재산)을 받게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10년간 부모님이나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게 없으시다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아서 증여세가 없습니다.
@@serontax 그러면 총 6,000만원을 받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거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벌이로 남편월급을 제가 다 관리합니다 생활비 뺀 금액으로 주식도하고 예금도 제 이름으로 하고있어요 남편은 귀찮아해서요
2년후에 집 6억 매먜계획이 있습니다
( 대출없이기존집4억 저금2억해서 6억 )
사정이 있어 명의는 제 앞으로 할 예정이에요(저는 소득없는 주부입니다)
10년간 거래내역이 6억 미만입니다
주식이나 예금 부분을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증여신고를 해야하면 월급이 사백이면 이백 생활비 쓰고 이백 증여신고를 매달해야할까요?
상여금도 저금하는데 받을때마다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0년간 6억미만이시라면 증여세가 발생될 여지는 없고 부동산 취득하는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재산이 15억 이하면 세무조사 안받을확률이 높나요?
일반적인 기준이 그정도 되구요 상속재산이 적더라도 사전증여혐의가 있다던지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을 전부 현금화 시켰다거나 하는경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세무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8천만원 계좌이체 한다면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증여목적으로 주신거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게 좋구요 빌려주신돈이라면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남겨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유익한 영상 잘봤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에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싶은데요
부모님께서 14년~15년 사이에 아파트를 살 때 도움을 주셨었습니다 그 때 은행에서 부모님
이름으로 전액 아파트를 사는거 같아 보였는지 대출을 1억 정도는 내시는게 좋을꺼 같다고(세금조사)
1억 2천을 대출을 내고(대출은 제 계좌로 나갑니다) 아파트 한채를 샀습니다 그때 도와 주신 금액이 정확히 생각은 안나지만 2억 정도는 되는거 같습니다
그 후 제가 직장이 타 지역으로 바뀌게 되어서 타 지역 아파트를 이번에 사야 하는데
금액이 기존보다 커서 또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10년이 아직 안된 시점에서 세금 조사 나올 수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 지인(친인척은 아니고 주위 친구분들)께서 제 계좌로 돈을 천만 단위로 여러명이 돈을 넣어주고 계십니다
이걸로 계약을 하고 중간에 잔금을 친인척하고 부모님이 합 2억을 주실꺼 같고 나머지 잔금은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갈 아파트로 옮길 계획이며 나머지는
다시 제가 대출을 조금 낼 생각인데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세무사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
아버지께 5000만 어머니께 5000만 이렇게 받아도 증여세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위쪽(부, 모, 조부, 조모)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동생이 아버지에게 돈을 2천만원 드렸다고 하네요… 제가 동생에게 2천만원을 대신 준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인가요?
그냥 드린거라면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기때문에 세금이 발생되지는 않으실 것이고, 만약 아버지가 빌려온걸 대신 갚아준거라면 마찬가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질문에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엄마로부터 몇천만원씩 계좌로 돈을 받아서 제 명의의 통장에 넣어놨다가
다시 고대로 돌려드리는 것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빌려온돈 을 갚은 것이라면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serontax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부모님께 자동차를 선물해드리려고 부모님 회사 통해서 할인 받으려고 부모님 계좌에 3천만원 정도 계좌 이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금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 명의를 제 명의로 하면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자동차를 무상으로 선물을 하더라도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맞습니다. 다만 10년간 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 명의로 차를 구매하시고 차량을 부모님이 이용하신다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반말 찍찍 거리지 마라 ❤❤❤❤❤❤❤❤❤❤